공동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 여러개의 저당물에 설정된 저당권들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 저당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 채권의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代價배당 방법

  • 여러개의 저당물의 환가금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 각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할 배당
  • 일부의 저당물의 환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경우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
    • 이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전부의 환가금에서 분할배당 받았더라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채무자소유의 저당물들에 대하여만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됨: 물상보증인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제공한 자이지,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재산을 제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 95다36596

근저당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 장래의 일정시점 (결산기)에, 일정한도 (채권최고액)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부종성의 예외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합의한 바 있으면 이에 따름
  • 기본계약의 해지
  •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은때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
  •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파산

포괄 근저당

  • 기본계약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최고액만을 정한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