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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8. 99다58471 주식인도청구

전달출은 자신이 소유하던 우경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에 상응하는 주권 50매를 1993.9.경 이영혜에게 보관하였다.

그당시 우경개발을 경영하며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이영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달출 소유의 주권 50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양도담보의 형태로 아시아 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금 6억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시멘트의 대표이사 이윤무는 이영혜가 1년 뒤 차용원리금을 상환하면 아시아 시멘트가 담보로 보관하던 주권의 10%에 해당하는 주권 5매를 이윤무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이영혜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거래 내용은 아시아 시멘트의 이사회를 통과하였고 그에따라 약속한 6억원이 대출되었다.

1년뒤 이영혜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45매의 주식을 아시아 시멘트로 부터 돌려받자, 전달출은 자기소유의 나머지 주권 5매를 반환하라며 아시아 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윤무는 문제의 주권 5매는 자신이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자, 전달출은 그 주권들은 아시아시멘트가 담보물로서 보관하였을 뿐이고, 이윤무는 그주권들을 점유한바 없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윤무는 선의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1989.10.24.. 88다카26802 손해배상(기)

김관중은 이회신에게 진 빚 약 6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재단기 1대를 양도담보의 형태로 이회신에게 제공하였다.

그후 김관중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자 경인지업 주식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서 같은 재단기를 다시 경인지업에게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동안 계속 김관중은 이 재단기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후 이회신은 1986.12.13.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김관중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사이 (1987.8.16.) 김관중은 이사건 재단기를 경인지업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경인지업은 이를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버렸다. 이회신은 경인지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경인 지업은 자신이 먼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재단기를 선의취득하였고, 따라는 그는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를 처분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경인지업의 주장을 평가하라.

참고 문헌: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2003), 529-554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 그로 인해 편익이 증대되는 토지: (要役地)
    •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토지: (承役地)

유형

  • 통행지역권
  • 용수지역권
  • 부작위지역권 등

이용의 한계

  • 지역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 비배타적, 비독점적 이용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음: 297조2항)
  •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용
  • 對世的 효력: 요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은 승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 누구에 대해서건 승역지의 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 작위의무 (공작물 설치, 수선)를 그내용으로 하는 지역권? 계약으로 가능 (298조), 등기로 공시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 토지 (요역지, 승역지)에 결합하는 권리
  • 해당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불가
  •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전

지역권의 발생

  • 설정계약
    • 兩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가능?
    • 要役地의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
  • 취득시효
    • 권원의 존재개연성 (일응의 권원에 기하여 이용을 개시 하였을것)
    • 표현되고, 계속된 이용 - 94다42525
    • 요역지가 共有인 경우, 공유자중 1인은 전체를 위하여 취득
    • 20년 (미등기) / 10년 (등기된 경우)

지역권의 소멸

  • 약정소멸사유 발생, 기한만료
  • 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있는때
  • 지역권자의 포기
  • 혼동
  • 승역지의 수용 (토지수용법 제67조)

有償의 지역권? 항구적인 지역권?

  • 일시금 - 설정당시에 지급
  • 정기금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뿐
  • 기한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 기한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유추?

지역권 침해시 구제수단

  •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301조, 214조)

특수지역권 (302조)

  •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승역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요역지가 없는 立會權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79조)

지상권의 취득

  • 등기를 요하는 경우 - 설정계약, 양도, 취득시효의 완성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305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중,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지상권취득
  • 366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대지, 건물이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입목의 경매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등의 사정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 최단기간 - 30년 (견고한 건물), 15년 (기타의 건물), 5년 (공작물), 30년 (樹木)
  • 약정기간이 없거나, 최단기간 보다 짧은경우 - 법정 최단기간동안 존속
  • 최장기는 없음 (영구적 지상권도 가능)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지상권자는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갱신을 청구
  • 토지소유자는 - 갱신에 응하거나,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하여야 함


토지소유자의 地料 (토지사용료) 청구권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2년이상 지료체납 - 지상권 소멸청구권(형성권)발생 (287, 288조)

지상권의 사용, 수익, 처분

  • 양도,
  • 지상권자의 토지 임대권한,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371조)

지상권의 소멸

  • 원상회복의무 (285조1항)
  •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285조2항)
  • 지상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283조2항)
  • 유익비 상환청구권 (원상회복의 裏面)
  • 필요비 상환청구?

사례: 95다52864

  •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 예: 종중,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교회, 사찰, 洞, 里 등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 91다1226

총유물의 관리,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의 사용, 수익

  • 각 사원이 단독으로, 정관의 규약에 따라
  • 보존행위: 관리행위의 일부 (사원총회의 결의를 要함) 94다28437 2004다44971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 정관에 따라 가입, 탈퇴함으로써 취득, 상실 함
  • 총유지분?

  • 조합체의 구성원들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 조합관계의 물권적 반영

성립원인

  • 계약 (동업계약, 계)
  • 법률의 규정
    • 신탁법에의하여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하는 재산 (신탁법45조)
    • 광업법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가 취득하는 광업권

합유물의 처분, 변경

  • 합유자 전원의 동의 (272조)?
  •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동의 (706조)?
  • 판례: 95다30345 2000 다28506

합유물의 보존행위

  • 각각의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수있음 (272조)

합유지분?

  • 조합원 자격에 수반되는 개념
  • 지분비율은 조합계약에 따름 (계약으로 정함이 없으면 출자비율에 의함)
  • 지분의 처분 -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

합유물 분할 금지
...continue reading "합유"

  •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여러명에게 귀속

발생양태

  • 공유계약
  • 법률의 규정 -
    • 공동상속 (1006조)
    •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215조1항)
    • 타인토지등에서 발견한 매장물 (254조)
    • 主從관계가 불명한 부합, 혼화 (257, 258조)
    • 경계표, 담 (239조)
    •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830조2항)

공유지분

  • 탄력성 - 소멸된 지분은 잔존지분에 흡수
  • 균등추정
  • 지분처분자유 - 매도,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 처분제한의 채권적 효력
  • 지분처분의 제약:
    • 공동상속재산의 경우 (1011조)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
    • 지분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관리 / 보존

  • 사용, 수익 -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도 관리의 한 방법) 2000다33638
  • 보존행위 - 각자가 행할수 있음
    •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 제3자 또는 타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 98다61746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지분의 처분으로 보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

공유물에 대한 비용등의 부담

  • 대내적으로 -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분담
  • 대외적으로 - 불가분채무 (공유자 각자가 전부부담)
  • 비용분담 불이행자를 상대로 한 지분매수청구 (266조2항)

공유물의 분할

  • 분할의 자유 - 예외: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 분할금지약정의 등기 (268조)
  • 현물분할의 원칙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누가?

  • 미등기 매수인?
  •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의 수탁자 /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
  • 양도담보: 신탁적 소유권이전 / 담보물권설?
  • 공동소유자 중 1인 (보존행위)
  • 변론종결당시의 소유자: 68다725 (항소심 계류중 원고가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 지상권자 (290), 전세권자 (319), 질권자도 제기가능

누구를 상대로?

  • 변론종결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자
  •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실익이 있을까?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기 위하여?)
  •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을까?
  • 청구자 (原告)에 대항 할수 있는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자: 점유침탈여부 불문
  •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있는 점유권원

  • 점유를 수반하는 제한물권: 유치권, 질권, 지상권, 전세권
  • 대항력있는 임차권
  • 청구자 (原告)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한 항변: 매수인,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 임차인, 임치인
  • 신의칙상의 항변권 92다20170

입증책임

  • 청구자 (原告)는 그의 소유권과 반환거부자 (被告)의 점유사실을 입증
  • 피고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여야 반환거부할수 있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果實, 사용이익 수취관계 - 선의점유, 악의점유의 구분
  •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무 - 선의의 自主점유자 / 나머지 경우
  •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현존이익)
  • 비용상환 - 필요비 / 유익비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와의 관련

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 선점 - 야생동물 / 광업권, 어업권의 대상이 아닌 광물, 수산물
  • 유실물 습득 - 유실물법, 국유로 되는 경우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매장물 발견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 / 국유로 되는 경우 (보상청구권) / 문화재보호법

부동산의 원시취득

  • 신축 건물
  • 무주 부동산의 국유

부합, 혼화, 가공

  • 一物一權주의
  • 부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99다14518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 부속물? (256 단서) 88다카9067
    • 농작물 - 경작자 소유
  • 동산이 동산에 부합 또는 혼화된 경우 - 主從관계 / 대등관계 (가액비율로 공유)
  • 동산의 가공 - 부가가치가 원가보다 큰 경우 가공자 소유로 됨 (259 단서)
  • 舊소유자의 이익보호: 보상청구권, 질권자의 물상대위 (342), 나머지 권리는 소멸

소유권의 '절대성'?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1조)
  • 개발제한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 소유권의 남용 66다1368 92다1691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부동산의 上下: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內 (212조)
    • 94다54283 (송전선 철거), 96나2851, 95나26225 (지하매설 송유관)
    • 97다48913 (지하수 취수)
  • 광물, 매장물, 문화재


隣地에 대한 방해와 구제수단

  • 방해의 태양 95다15599 95다23378
  • 통상의 용도에 따른 방해 - 忍容의무 93가합3237
  • 입증책임 96가합8303
  • 헌법상의 환경권과의 관계 95다23378
  • 방해자의 과실여부?
  • 구제수단
    • 적당한 조치 (217조) - '이웃 거주자'
    • 방해의 제거, 예방, 손해배상 담보 (214조) - 소유자
    • 손해배상 (750조)? - 피해자
    • 매향리 사격장 사건 2002다14242

隣地사용청구 (216)

  • 인접토지 (사용가능) / 인접주거 (불가침)
  • 손실보상

주위토지통행 (219)

  • 公路에의 출입을 위한 비독점적 법적통행권, 통로개설권
  • 손실보상
  • 분할, 일부양도로 인하여 출입의 필요가 새로이 생긴 경우 기존 인접지 소유권의 보호 (220)
  • 허용의 정도 (자동차 통행?)
  • 지역권과의 차이 (설정不要, 시효취득不適用, 소유권의 필연적 外延, 등기不要)


수도, 가스등 시설통과권 (218)

...continue reading "소유권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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