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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양 채무의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 (535조의 전제를 이룸)
  •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
  • 존속상의 견련성 (위험부담)
  • 소멸상의 견련성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549조; 무효,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2. 동시이행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기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 상계의 금지 - 동시이행 항변권 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여부

  • 원용을 要하는가?
  • 원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 그러나, 원용을 하지 아니하면,
    • 이행거절 할수 없음 (이경우 단순이행 판결은 적법, 90다카25222 변론주의)
  • 원용을 하는 경우에도
    • 이행기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님 97다5541 (변제기 도과 후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전에 먼저 이행하였다 해도 이행기 전의 `선납'이라 할수 없다).

4. 동시이행 항변권의 발생요건

  • 견련성: 공평과 신의칙상 대가관계가 인정될때
    • 95다1521 (도급, 명의신탁 등이 혼합된 경우)
    • 98다53899 (대금감액이 있은 후 매매목적물 보다 많은 평수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받은 경우)
    • 2001다27784 (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된 경우, 그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양 채무의 변제기 도래
    • 일방의 선이행 채무가 지체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2001다27784
  • 불안의 항변 (536조2항)
    • 계약성립 후의 사정변경으로 상대방의 後이행 채무가 이행되기 어렵게 된 경우: 先이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일지라도 동시이행 항변권 취득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을 것
    • 과거에 이행제공 한 바 있었어도, 그후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지체책임은 없음 98다13754

5.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 이행지체의 책임 불발생 - 이행지체 책임을 추궁하려는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함 2001다3764
  •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 반환시 까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문제 89다카4298
  • 채무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받아둔 경우 - 98다47542
  • 불안의 항변의 경우: 해당사유의 존재가 밝혀지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지체책임 불발생 98다13754

1. 목적이 불능한 계약

  •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계약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문제)
  • 전부 불능 / 일부 불능 (유상계약인 경우 하자담보책임)
  • 원시적, 확정적, 전부 불능의 경우의 구제수단

2. 당사자의 책임(제535조)

  •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책임
  • 계약책임?
  • 불법행위책임의 특수규정?
  • 신뢰관계에 근거한 법정책임
  •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 10년의 소멸시효)

3. 손해배상의 범위

  •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선의, 무과실)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 계약유효를 가정하였을 때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

4. 제535조의 확대적용 여부

  •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배상을 허용할 것인가? 97다13023
  • 사기, 강박을 이유로한 계약취소의 경우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97다42892
  • 교섭단계의 사고로 인한 피해 -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 계약체결거부로 인한 손해 2001다53059

1. 당사자 의사합치의 유형

  • 청약과 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2. 청약과 승낙

  • 청약:
    •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 청약의 유인, 계약 준비행위, 협상의 중간과정
    • 청약의 철회 (527조)
      • 승낙거절
      • 승낙기간도과 (528조)
      • `상당한 기간'의 도과 (529조)
      • 승낙기간의 추후변경?
      • 고용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91다43138
  • 승낙
    • 격지자 間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 계약성립
    • 연착된 승낙통지
      • 예측 못한 연착 -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사실을 통지한 때에만 계약불성립 (528조2항)
      • 연착을 예측한 승낙 - 새로운 청약 (530조)
    • 내용을 변경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봄 (534조)
  • 승낙통지가 필요없는 경우 (532조) - 의사실현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승낙의사를 인정할수 있는 사실행위가 있은 때 계약성립

3. 교차청약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
  •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성립

4. 사실적 계약론?

1. 뜻

  •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新 채무를 발생시키고,
  • 그를 조건으로 舊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

2. 유형

  • 채무자 변경 - 채권자와 新채무자간의 계약 (舊채무자 의사에 반할수 없음; 501조 단서)
  • 채권자 변경 -
    • 채무자, 舊채권자, 新채권자 간의 3면 계약으로
    •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하여 舊채권(자)에 관한 항변을 존속 시킬수 있다.
    •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필요 (502조)
  • 채무내용의 중요한 변경
    •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경우 / 舊채무를 소멸 시킬 의사가 명백한 경우

3. 효과

  • 舊채무의 소멸 - 그러나, 당사자가 몰랐던 사정으로 新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면 (경개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로 보아) 舊채무는 소멸하지 하니함 (504조)
  • 新채무의 발생 - 그러나, 舊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발생원인 계약이 해제되면 新채무도 不發生
  • 舊채무에 부종하던 보증과 담보에 관한 권리의무 - 특약 (505조)이 없는 한 소멸

4. 更改계약의 해제?

  • 新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更改계약을 해제하고) 舊채무를 회복시킬수 있을까?

1. 뜻

  • 상계적상에 있는 두 당사자의 각 채무가
  • 한 당사자의 상계의사표시로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

2. 상계適狀

  • 두 채무의 종류가 같을 것
  • 상대방 채무 (상계 하려는 자가 가지는 채권: 자동채권)가 이행기에 달할 것
  • 자기 채무 (상계 당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 수동채권)도 이행기에 달했거나, 이행기 前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상계의 의사표시

  • 일방적 형성권 행사
  • 상계적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음
  • 상계적상이 종료한 후에는 불가능: 87다카3222 (수동채권이 양도된 경우)

4.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현실변제의 약정 - 善意의 제3자 보호 (492조 단서)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현실이행 되어야 함 (496조)
  • 압류금지채권 (부양료, 급료, 퇴직연금의 절반 등)을 가진 자는 현실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497조)
  • 피압류 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 (가)압류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지급이 금지된 채무와 상계하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함 (498조)
    • (가)압류 前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지급금지된 채무와 상계가능 - 그러나 지급금지된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해야 함
  •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수 없음

1. 요건 (487조)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도 포함: 93다951)
  • 변제자 잘못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93다24223
  • 공탁에 적합한 물건
  • 채무전액의 공탁 (98다17046: 채권액 일부의 공탁은 일부변제의 효과가 없다)

2. 효과

  • 공탁과 동시에 채무는 소멸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 불가능 81다495

3. 채무 일부의 공탁

  • 공탁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채권자가 일부수령함을 표하고 수령하면 그한도에서 채무는 소멸

4. 자조매각금의 공탁 (490조)

  • 공탁물이 공탁에 부적절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 경매 또는 시가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

5. 집행공탁과의 차이

민사집행법 248조 98다31301

1. 의의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소멸
  • 급부교체의 합의 (계약?)
  • 채권소멸 시점: 급부교체의 합의시점이 아니라, 교체된 급부가 이루어 졌을때 소멸

2. 문제점

  •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급부교체의 합의는 무효 -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
    • 91다9503
  •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
    •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받은 경우 - 대물변제
      • 기존채권은 어음, 수표의 교부時에 소멸
      • 채권자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만을 가짐
    •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
      • 기존채권과 어음, 수표금 채권이 병존
      • 어음, 수표금이 지급되면 기존채권도 소멸
      • 어음, 수표금의 지급이 없으면 기존채권을 행사
    •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
      • 기존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어음, 수표금 채권을 행사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해석
  • 담보책임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제공된 물건,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 준용

3. 대물변제의 예약

  • 급부교체에 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합의
  • 流質계약의 금지 (339조)
  • 가.담.법 에 따른 청산의무
  • 정지조건부 합의,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나 본래의 급부를 제공하고 대물급부 이행의 약속에서 벗어날수 있으까?
  • 97다43543 96다32133

1. 의의

채무들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변제가 있은 경우

2. 당사자 합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강제경매의 경우 - 477조에 따라 충당
  • 2000다51339

3.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

  • 변제자, 수령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비용, 이자, 원본 間 2002다12871
  • 변제자 단독 선택 - 기타의 경우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령자가 선택가능 - 이 경우 변제자는 즉시 이의 가능

4. 법정충당 (477조) -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극대화

  • 1차 기준: 이행기 도달/미도달
  • 2차 기준: 변제이익 (이자율, 저당권유/무, 위약벌 유/무, 소멸시효 완성의 선/후, 보증채무/주채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主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84다카2093
  • 3차 기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할 채무가 우선
  • 4차 기준: 채무액수에 따라 安分

1. 제도의 취지

  •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 취득자 등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469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 그 求償權의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자가 행사

2. 법정대위(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한 때
    • 보증인, 물상보증인
    •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채무자
    • 후순위 담보권자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담보물의 매수인
  •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3. 임의대위

  •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채권자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등)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자기의 구상권 범위內에서 행사 (채권이전설 / 대위행사설 / 법정 지위?)
  •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없으면? 88다카4444
  • 一部변제의 경우:
    •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
    • '채권자와 함께' 채권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 저당권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
    • 2000다37319
  • 全部변제의 경우:
    • 채권은 만족되[어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권과 보증채권은 변제자의 구상채권 만족을 위하여 잔존
    •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
    •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
      •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음
      •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 -
      • 보증인에 대하여는 변제자대위 불가 (482조2항2호): 보증채무의 확정적 소멸
      • 채무자에 대하여만 구상권 행사
    • 제3취득자들, 물상보증인들 상호간 - 각자의 담보물 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482조2항3호, 4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 인원수에 비례 (물상보증인간에는 담보물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 보증인들 상호간,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 - 448조, 444조, 425조 등

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제485조)

  •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면책항변
  • 이미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사용불가?
  • 96다35774

1. 채권의 준 점유자

  • 채권증서, 면책증서등을 소지하는등 채권자로 誤認될 만한 외관을 구비한 자
  • 변제수령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소지하는 자는 준 점유자로 봄 (471조)
  •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表見대리로서의 요건 충족여부를 불문)
  • 채권의 양수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단,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는 452조1항 적용)
  • 表見상속인
  • 무효인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

2. 변제자의 善意, 무과실

3. 효과

  • 유효한 변제 - 채무의 소멸 (*절대적소멸* / 상대적소멸설)

4. 진정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 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변제자의 (변제수령자에 대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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