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소멸
- 급부교체의 합의 (계약?)
- 채권소멸 시점: 급부교체의 합의시점이 아니라, 교체된 급부가 이루어 졌을때 소멸
2. 문제점
-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급부교체의 합의는 무효 -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
- 91다9503
-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
-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받은 경우 - 대물변제
- 기존채권은 어음, 수표의 교부時에 소멸
- 채권자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만을 가짐
-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
- 기존채권과 어음, 수표금 채권이 병존
- 어음, 수표금이 지급되면 기존채권도 소멸
- 어음, 수표금의 지급이 없으면 기존채권을 행사
-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
- 기존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어음, 수표금 채권을 행사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해석
-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받은 경우 - 대물변제
- 담보책임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제공된 물건,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