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의사합치의 유형
- 청약과 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2. 청약과 승낙
- 청약:
-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 청약의 유인, 계약 준비행위, 협상의 중간과정
- 청약의 철회 (527조)
- 승낙거절
- 승낙기간도과 (528조)
- `상당한 기간'의 도과 (529조)
- 승낙기간의 추후변경?
- 고용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91다43138
- 승낙
- 격지자 間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 계약성립
- 연착된 승낙통지
- 예측 못한 연착 -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사실을 통지한 때에만 계약불성립 (528조2항)
- 연착을 예측한 승낙 - 새로운 청약 (530조)
- 내용을 변경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봄 (534조)
- 승낙통지가 필요없는 경우 (532조) - 의사실현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 승낙의사를 인정할수 있는 사실행위가 있은 때 계약성립
3. 교차청약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
-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