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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1. 요건 (487조)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도 포함: 93다951)
  • 변제자 잘못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93다24223
  • 공탁에 적합한 물건
  • 채무전액의 공탁 (98다17046: 채권액 일부의 공탁은 일부변제의 효과가 없다)

2. 효과

  • 공탁과 동시에 채무는 소멸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 불가능 81다495

3. 채무 일부의 공탁

  • 공탁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채권자가 일부수령함을 표하고 수령하면 그한도에서 채무는 소멸

4. 자조매각금의 공탁 (490조)

  • 공탁물이 공탁에 부적절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 경매 또는 시가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

5. 집행공탁과의 차이

민사집행법 248조 98다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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