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 선점 - 야생동물 / 광업권, 어업권의 대상이 아닌 광물, 수산물
- 유실물 습득 - 유실물법, 국유로 되는 경우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매장물 발견 -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 / 국유로 되는 경우 (보상청구권) / 문화재보호법
부동산의 원시취득
- 신축 건물
- 무주 부동산의 국유
부합, 혼화, 가공
Korean contract law lecture materials and more
동산의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부동산의 원시취득
부합, 혼화, 가공
소유권의 '절대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隣地에 대한 방해와 구제수단
隣地사용청구 (216)
주위토지통행 (219)
수도, 가스등 시설통과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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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시효취득의 객체
계속된 점유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대법원 2003.7.25. 2001다64752
이 사건 건물은 신한건설 주식회사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신한건설은 이 건물의 실내장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더이상의 시설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신한건설은 1997.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5년(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 6. 1.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조흥리스에 제출하여 조흥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1997. 7. 5.부터 '한바다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한건설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조흥리스는 원고와의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1998. 6.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서울보증은 신한건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조흥리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물건인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신한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볼링장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였다.
반면에 피고역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 받은 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고가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등을 교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어떠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해설 47號 (2003 하반기) (2004.07) 9-26 참조
1995.8.25.. 94다27069 송전선로철거등
이의웅, 최영순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토지를 1988.8.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토지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41.경 설치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고 이는 현재 양지변전소-잠실변전소-성남변전소 전력공급 주요 간선선로로서 강남, 잠실, 성남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하면 고압가공전선은 지표로부터 11.4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고압선과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4.78미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지을때 높이의 제한을 받게되어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있게 된다. 이사건의 경우 고압선은 법정지상고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1990.7.4. 최영순이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려하였으나 송전선과의 이격거리 유지조건을 맞추어야 하게되어 지상 1층건물밖에 지을수 없게되자 이의웅등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및 그동안 이들의 토지위로 송전선을 통과시킨 결과 이들의 토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한전은 송전선 철거에 관하여는 이사건 송전선은 현실적으로 그 철거가 곤란하며 철거후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등 공익적 견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전선은 1941. 경에 설치된 것임에도 최근까지 이로 인한 보상요구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한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위 송전선의 설치 당시 적용된 조선전기사업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인가? 과실수취권이 있는가?
1993.3.9.. 92다5300 건물명도
이 사건 대지는 원래 국유지 였으나 배영심이 이를 분배받은 다음 정수부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조주석에게 경락되었고, 조주석은 이를 김태영에게 임대하여 김태영은 그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배영심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정수부와 조주석명의의 각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따라 1987.12.18. 조주석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자 김태영은 조주석이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주석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그 지상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조주석이 승소하여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태영의 동업자 김정호는 그사이 이건물을 김병용, 강두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건물과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주석은 자신과 김태영이 이 사건 대지를 간접,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김병용 강두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이들은 위 김태영의 승낙하에 이 건물들을 점유하고, 김태영은 조주석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따라서 이 건물들로 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병용 강두원은 자기들은 김태영의 승락과 김정호와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점유침탈을 한바가 없다고 하고, 김태영이 조주석에 대하여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김태영이 부담하는 채무일뿐 자신들은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조주석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89.4.11.. 88다카8217 소유권이전등기
이사건 부동산은 이정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래전 부터 이수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1971.8.10. 이수백이 사망하고 그당시 10세 였던 이규혁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정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87.1.22. 제기하여 같은해 4.2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즈음 이정윤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이규환등은 이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1987.5.12. 각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같은 날 김필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8.5.에는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이규혁은 이규환등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규환등은 이규혁이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니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혁은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그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점유권 - 제도적, 기능적 접근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보호수단을 부여하는 제도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매개관계 (제194조)
점유의 효과
회복자와의 관계
시효취득
2003. 11. 27. 2003다41722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