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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진정한 권리자' v. 권리자로 오래 인정받아 온자
  • 누적된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권리증명의 한 방법

시효취득의 객체

  • 부동산의 일부
  • 공공재산 (도로, 공원, 하천, 공유수면, 해변), 공용물 (관공서, 국공립학교등), 보존재산은 시효취득 불가능
  • 국유 잡종재산
  •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계속된 점유

  • 점유계속의 추정 (현점유자는 점유의 始期만을 입증 - 계속은 추정)
  • 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점을 원용할 수 있음 (이경우 전 점유의 하자도 승계)
  • 피상속인의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예외: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 개시시점 후의 임의의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원용할수 없음
  • 시효완성 전의 등기명의인 변동은 취득시효완성을 저해하지 않음

자주점유

  • 악의의 무단점유 / 소유권취득 근거가 있음을 믿고 한 점유 / 일응의 근거가 있어서 개시한 점유 92다30375
  • 자주점유와 선의점유의 차이 94다25513
  •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자는 그 권원 (매매, 증여 등)에 대한 주장은 하여야 한다. 95다28625
  •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임대차 기간 만료후 계속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점유의 개시가 평온 공연 하였을것
  • 점유진행중 분쟁이 있어도 무방 95다40328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245조1항)
  •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동신청)
  • 점유개시시점부터 소급하여 소유권취득 (등기명의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등이 없다)

...continue reading "취득시효"

대법원 2003.7.25. 2001다64752

이 사건 건물은 신한건설 주식회사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신한건설은 이 건물의 실내장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더이상의 시설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신한건설은 1997.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5년(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 6. 1.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조흥리스에 제출하여 조흥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1997. 7. 5.부터 '한바다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한건설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조흥리스는 원고와의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1998. 6.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서울보증은 신한건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조흥리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물건인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신한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볼링장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였다.

반면에 피고역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 받은 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고가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등을 교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어떠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해설 47號 (2003 하반기) (2004.07) 9-26 참조

1995.8.25.. 94다27069 송전선로철거등

이의웅, 최영순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토지를 1988.8.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토지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41.경 설치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고 이는 현재 양지변전소-잠실변전소-성남변전소 전력공급 주요 간선선로로서 강남, 잠실, 성남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하면 고압가공전선은 지표로부터 11.4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고압선과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4.78미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지을때 높이의 제한을 받게되어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있게 된다. 이사건의 경우 고압선은 법정지상고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1990.7.4. 최영순이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려하였으나 송전선과의 이격거리 유지조건을 맞추어야 하게되어 지상 1층건물밖에 지을수 없게되자 이의웅등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및 그동안 이들의 토지위로 송전선을 통과시킨 결과 이들의 토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한전은 송전선 철거에 관하여는 이사건 송전선은 현실적으로 그 철거가 곤란하며 철거후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등 공익적 견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전선은 1941. 경에 설치된 것임에도 최근까지 이로 인한 보상요구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한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위 송전선의 설치 당시 적용된 조선전기사업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한전은 선의의 점유자인가? 과실수취권이 있는가?

1993.3.9.. 92다5300 건물명도

이 사건 대지는 원래 국유지 였으나 배영심이 이를 분배받은 다음 정수부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조주석에게 경락되었고, 조주석은 이를 김태영에게 임대하여 김태영은 그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배영심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정수부와 조주석명의의 각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따라 1987.12.18. 조주석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자 김태영은 조주석이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주석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그 지상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조주석이 승소하여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태영의 동업자 김정호는 그사이 이건물을 김병용, 강두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건물과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주석은 자신과 김태영이 이 사건 대지를 간접,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김병용 강두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이들은 위 김태영의 승낙하에 이 건물들을 점유하고, 김태영은 조주석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김병용 강두원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따라서 이 건물들로 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병용 강두원은 자기들은 김태영의 승락과 김정호와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점유침탈을 한바가 없다고 하고, 김태영이 조주석에 대하여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김태영이 부담하는 채무일뿐 자신들은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조주석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89.4.11.. 88다카8217 소유권이전등기

이사건 부동산은 이정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래전 부터 이수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1971.8.10. 이수백이 사망하고 그당시 10세 였던 이규혁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정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87.1.22. 제기하여 같은해 4.2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즈음 이정윤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이규환등은 이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1987.5.12. 각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같은 날 김필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8.5.에는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이규혁은 이규환등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규환등은 이규혁이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니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혁은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그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점유권 - 제도적, 기능적 접근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보호수단을 부여하는 제도

  • 미성년자의 지배 88다카8217
  • 점유보조자의 지배
  • 간접점유자의 지배
  • 침탈자가 행사하는 지배
  • 무권리자가 행사하는 사실상 지배 93다2483(건물이 경락되고 나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것)

점유보조자 (제195조)

  •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간에 물건의 지배에 관한 계약관계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종속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보조자),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점유주),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객관적 인식 가능성?
  • 점유보조자의 무단양도와 선의취득
  • 자력구제

점유매개관계 (제194조)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등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매개자)와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 (제207조2항)
  •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점유의 효과

  • 물권의 취득 (동산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취득)
  •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 추정력
    •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점유의 양태에 관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히 점유 한 것으로 (제197조1항)
    • "소유의 의사":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93다12176, 95다40328, 95다28625
    •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 점유가 폭력, 은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권리의 적법추정을 인정할지?
    •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지?
    • 直前 점유자와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것인가?
  •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의 소 // 본권의 소
    • 점유침탈 (폭력, 은비): 92다5300
    • 반환청구의 상대방: 제204조2항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의 경우)
    • 반환청구의 행사기간: 1년
    • 공사방해제거 (제205조3항), 방해예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제206조1항)

회복자와의 관계

  • 善意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201조1항): 잔여과실 반환? 사용이익 반환? (제748조1항 적용여부) 94다27069
  • 점유물 멸실, 훼손의 경우 善意점유자의 책임 (제202조)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제203조) 2001다64752
  •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 관계에 기하여서만 상환청구 가능: 전세권(310조), 유치권(325조), 임대차(626조)
  •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상환 청구(2001다64752)
  • 유익비의 경우, 투입 비용과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함(상환청구자가 입증 2001다40381)
  • 사무관리("타인을 위하여"? 734조), 부당이득("악의의 수익자"? 748, 749조)과의 차이점

시효취득

2003. 11. 27. 2003다41722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원인제공설/거래이익설)

  • 연혁
  • 취득 시효 제도(제246조)에 더하여 선의취득(제249조)을 인정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는 경우

  • 수목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 분리된 목재, 농산물
  • 선박, 자동차, 항공기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기타 증권적 채권 (제514조 등)
  • 금전
  • 양도금지 물건 (국유물등)
  • 도품, 유실물의 경우 (제250조 이하)

양도인의 점유

  • 사실상 지배도 포함?

유효한 거래

  • 무상거래도 포함?

양수인의 점유취득

  • 점유개정의 경우 88다카26802 96가합8208 99다65066
  •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99다58471 그러나, 65나617 판례 참조("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평온, 공연, 선의 (제197조1항), 무과실 (취득자가 입증 80다2910)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원시취득/승계취득)

...continue reading "動產: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善意취득)"

물권적 합의?

인도가 있으면 만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은 없다.
(Per traditionem quoque iure naturali res nobis adquiruntur: nihil enim tam conveniens est naturali aequitati, quam voluntatem domini, volentis rem suam in alium transferre, ratam haberi.) Institutes, 2.1.40.

  • "물권행위"? -- 인도 행위에 합체되거나, 또는 원인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관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도 (점유의 관념화)

  • (현실의) 인도: 점유매개자에 의한/점유보조자에 대한 현실의 인도/長手인도
  • 간이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경우: 短手인도)
  • 점유 개정 (양도와 동시에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서 타주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양도담보, 임치, 사용대차, 신탁)
  • 선하증권등의 교부 (증권으로 표창되는 물건의 교부는 불필요; 商, 133, 157, 820)
  • 반환 청구권의 양도

1998.7.10. 96다38971 손해배상(기)

서울 특별시는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자로 허가하여 김희경이 소유하고 있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희경과의 토지수용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추진위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보상금 공탁을 대행하게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황재철은 김희경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수용재결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김희경이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수용보상금 역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추진위 명의로 마쳐졌고, 그후 이 토지는 전화섭외 7인이 매수하여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들은 상당한 가치의 건물과 시설을 이사건 토지위에 건립하였다.

그후 김희경은 수용보상금 공탁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어기고 이루어진 보상금공탁은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없고, 따라서 위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전화섭외 7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전화섭등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황재철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 (15억)를 배상할것을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전화섭등이 입은 피해는 이들이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지출한 6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였다.

적정한 배상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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