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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產: 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제188조1항)

물권적 합의?

인도가 있으면 만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은 없다.
(Per traditionem quoque iure naturali res nobis adquiruntur: nihil enim tam conveniens est naturali aequitati, quam voluntatem domini, volentis rem suam in alium transferre, ratam haberi.) Institutes, 2.1.40.

  • "물권행위"? -- 인도 행위에 합체되거나, 또는 원인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관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도 (점유의 관념화)

  • (현실의) 인도: 점유매개자에 의한/점유보조자에 대한 현실의 인도/長手인도
  • 간이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경우: 短手인도)
  • 점유 개정 (양도와 동시에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서 타주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양도담보, 임치, 사용대차, 신탁)
  • 선하증권등의 교부 (증권으로 표창되는 물건의 교부는 불필요; 商, 133, 157, 820)
  • 반환 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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