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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함 (25조, 920조, 1101조, 1023조 2항 등)
  •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93다39379, 94다59042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권한이 불명한 경우 (제118조)
      • 보존행위
      • 성질의 변경이 없는 한에서의 이용,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의 남용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124조)
    • 본인 - 대리인 간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인정되는 대리권의 내재적 제한
    • 위반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가능
    • 미성년자 - 그 친권자 간, 수인의 미성년 자녀간의 이해충돌: 특별대리인 선임 (921조)
    • 이사 - 법인 간의 이해충돌: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64조)
  • 공동대리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 각자대리가 원칙 (119조 본문)
    • 법률 (909조 2항) 또는 授權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 단독으로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그러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126조)의 가능성
      •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행위 - 상대방이 善意이면 유효 (920조의 2)
      • 의사표시의 수령은 단독으로 가능
  • 대리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나, 그 실질은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본인을 구속
    • 본인보호의 방법과 근거
      • 107조1항 단서 유추 (판례) - 대리권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 2000다20694
      • 신의칙 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 (악의의 항변, 상대방의 중과실=악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 판례의 입장
      • 대리권의 내재적 한계를 踰越한 행위로 보아 126조 유추 적용 - 일단 효력 부인, 그러나 대리권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1. 개관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 법률행위를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하고
  •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

2. 대리권

  • 뜻: 대리인 자격, 권한 - 자신이 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
  • 법정대리권의 발생
    • 법률의 규정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친권자, 법정후견인
    • 법원의 선임 -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임의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대리권 수여 (授權행위)
    • 授權행위의 성격
      • 위임에 유사한 계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인된 법률관계’(128조)와 구분
      • 授權행위의 무인성/*유인성*
      •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화 된 경우:
        • 授權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 (하지만, 107조2항, 108조2항, 109조 2항, 110조 3항을 적용하거나, 129조, 135조를 준용하여 상대방 보호)? or
        •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는 유효하나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
      •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의 무능력 - 수권행위 및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117조)
      •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철회가능 (128조 후단) / 대리인은 일방적으로 사임가능 - 위임해지에 관한 689조 참조
    • ‘외부적 授權’ - 대리권 수여의 효력은 없고, 125조의 표현대리 문제로 됨
    • 인장을 맡긴 경우 /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 (백지)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1. 뜻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 그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하는 것

2. 효력발생이전의 철회 / 계약의 해제

  • 유언의 철회, 무권대리인/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철회 (134조, 16조), 청약의 철회 (527조)
  • 약정해제 / 법정해제 - 계약의 구속으로 부터 해방

3. 취소사유

4. 취소권자

  • 무능력자 (단독으로 취소 가능)
  • 임의 대리인/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그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행사 = 무능력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
  • 승계인: 임대인으로 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 (주.임.법. 제3조 2항)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제433조? (이행의 거절은 가능할까?)

5. 취소의 방법

  • 무방식의 의사표시
  • 취소 대상행위의 상대방에게
  • 상대방이 여럿 있는 경우 - 불가분행위(제547조 준용)/가분행위
  • 가분적 법률행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
  • 취소(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 구체적, 법률적 취소 원인을 명시할 필요는 없음. 2004다43824

6. 취소의 효과

  •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
  • 계속적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550조 준용) / 혼인, 입양등이 취소 된 경우 / 법인, 조항등의 설립행위가 취소된 경우 71다1833
  • 부당이득 반환 문제
    • 취소되기 전에 물권변동이 있은 경우
    • 이득 반환 범위
      • 선의의 수익자 (748조 1항)
      • 쌍무계약의 경우 반환물의 대가성 유지 필요
      •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141조 단서)
      • 받은 금전을 소비한 경우 / 취소후에 소비한 경우 / 현존이익이 없음은 무능력자 또는 선의의 수익자가 입증
  • 취소사유 있는 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95다24982

7. 취소가능한 행위의 추인 - 취소권의 포기

  •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 취소권자가
  • 취소가능한 행위임을 알면서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행위를 추인
  • 추인이 있으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 번복 불가
  • 취소하여 무효로 된 행위를 다시 추인하는 것도 가능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볼 것) 95다38240

8. 취소권의 소멸

  • 법정추인 (145조)
    • 추인할 수 있게된 후
    • 취소권자에 의하여 추인간주 행위가
    •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행하여 진 경우
    • 취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 제척시간 경과 (146조)
    •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92다52795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외 행사 가능)

1. 뜻

  • 당연무효
  • 원칙적으로 추인불가 (139조 본문) - 그러나, 130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하자의 치유 (유동적 무효의 법리)
  •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 / 통정허위표시 (108조) /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107조 본문)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제130조) / 특별법상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등)
  • 법률행위의 부존재 / 계약의 불성립

2. 전부무효 / 일부무효

  •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 유효한 나머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 가능한 경우) - 나머지 부분은 유효

3. 유동적 무효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매매계약
  • 무효, 채무의 불발생 - 채무불이행, 그에 기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불가능
  •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동안에도
    •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 있음 - 협력을 구하는 소송가능
    • 협력거절, 계약철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유효
    • 이미 지급한 계약금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무효가 확정된 다음 가능)
  • 허가를 취득하면 - 소급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됨
  •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이 확정된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 부당이득 반환 문제
  •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의도로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
  • 99다72460, 99다40524

4.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단서)

  • 무효임을 알고,
  •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
  •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소급효 없음 -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가 추인 된 경우)
  • 친족법 관계: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 99므1633

5. 無權利者의 처분행위 /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 권리자/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효력인정 - 2001다44291/제130조

6.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행위가
  •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 당사자가 그 다른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추단되면
  •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
  • 99므1633 (무효의 출생신고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 71다1983: 혼인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신고 ( 859조) 의 효력 인정

7. ‘상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를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07조2항, 108조 2항)

  1. 불공정 행위의 무효
    • 유질계약 (339조), 대물반환의 예약 (607, 608조),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 약관규제법 등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2.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그러나, 65다610)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른 경우, 허용된 범위에서의 상거래, 협상 (91다5907)
  3. 궁박, 경솔, 무경험
    •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71다2255)
  4. 효과
    • 무효
    • 피해자는 이행된 금원, 물건의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

I. 위법 행위의 사법적 효력

  • 법령 위반 행위
  • 탈법 행위

II.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1. 개념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규범력
    • 거래 및 그에 기한 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기준 시점 65다610)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차이점,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96다21706; 강압적 재산헌납의 경우 92다7719)
  2. 유형
    • 해서는 아니될 행위에 대한 대가약속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위임 89다카10514, 매춘)
    • 대가없이 하여야 할 행위에 대한 대가 약속 (증언에 대한 대가약속 98다52483, 뇌물공여 약속)
    •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 69므18)
    • 이중양도 (가담, 배신행위의 정도에 대한 평가: 97다362, 2000다41820)
    •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래 (도박자금 조달을 위한 대차관계 72다2249)
    • 당사자간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를 악용한 거래 (전속관할 합의 96다20093, 공기단축을 관철한 경우 지체상금약정 97다2221)
    • 거래의 동기, 제반사정이 부도덕, 부당한 경우 (생명보험계약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99다49064)
    • 불공정한 거래 (제104조)
  3. 효과:

1. 非眞意표시 (제107조)

  • 표시된 의사가 행위자의 진의와는 다른 경우
    • ‘眞意’: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 /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또는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생각 / 표시된 대로의 법적효과를 받겠다는 의도
    • 92다3670
    • 92다41528
    • 97누13962
  • 眞意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시임을 알고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에 구속 됨 (제107조1항 본문)
  • 그러나 상대방이 眞意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2. 통정한 허위표시 (제108조)

3. 제3자 보호

  • 非眞意표시,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2항, 제108조2항)
  • 제3자:
    • 문제의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 전득자, 양수인, 담보권 설정자, 문제의 목적물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 99다51258
  • 善意:
    • 무과실 일 필요는 없다.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
    • 입증책임 - 제3자는 善意였던 것으로 추정 (77다907)
      허위표시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 善意의 제3자로 부터 전득자가 惡意로 전득 한 경우
  •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봄, 94다 12074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 적용범위:
    • 적용: 사법상의 의사표시, 의사통지 (최고 등),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 不적용, 제한적 적용: 혼인, 입양, 화해계약 (제733조), 소송행위 (95다 11740), 私經濟主體로서가 아닌 행정기관의 공법상의 행위
  • 착오의 뜻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 함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 (84다카890)
    • ‘표의자의 인식이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 (71다2193)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고,
    • 의사표시를 할지 아니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던 때에 한 함.
    • 2000다12259
    •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 - 상대방 보호 불필요, 표의자 보호의 필요
    • 장래의 사태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경우 93다24810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것
    • 당사자간의 이익형량, 이해조정의 필요 - 취소권의 소멸, 배제
    • 착오로 인한 계약이 다른 사유로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5 다24982,24999)
    • 입증책임의 분배 (착오의 중요성 / 표의자의 중과실)
    • 취소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 선의의 제3자 보호
    • 착오로 인한 행위였음을 모르는 제3자
    • 착오를 이유로 그 행위가 취소 되었음을 모르는 제3자
    • 입증책임: 표의자 보호 v. 제3자 보호

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
  •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 효과
    • 취소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75다533
  • 적용의 한계, 소송행위 (96다35484), 가족법 상의 행위 (제816조 제3호, 제823조)

1. 이론적 기초

(이 부분은 8. 법률행위의 결함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설명합니다.)

2. 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포기 /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소유권 포기 등은 예외)
    • 계약: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제108, 124조 적용 안됨)
  • 의무부담행위 / 처분행위
  •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 유상행위 / 무상행위
    • 유인행위 / 무인행위

3. 법률행위의 해석

  • 해석의 목표
    • 표시행위의 객관적의미를 확정
    •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
    • 93다2629, 2636
  • 예문해석 - 99다32332
  • 해석상 고려사항:
    • 문언의 내용,
    • 약정의 동기와 경위
    • 약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 당사자의 의사
    • 논리와 경험칙
    • 99다23574

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 도달주의 -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순간 부터 효력발생
  • 예외적 발신주의 - 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제531조)
  • 공시송달 (제113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문제
    • 무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있음
    •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 효력 발생

1. 제98조의 의의:

  • 유체물이 아니더라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
  •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음
  • 시체, 유골을 객체로 한 법률관계 - 소유, 처분 / 매장, 제사

2. 물건의 일부 / 물건의 집합

3. 동산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제99조)

  • 취득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취득시효기간의 차이
  • 선의취득 可否
  • 제한물권의 설정 가능성의 차이

4. 토지의 일부 / 별개의 물건

  • 완성 전, 후의 건물
  • 식재되어 성장하는 입목 -
    • 부동산의 일부
    • 관계법률에 의하거나, 명인방법을 갗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
    • 토지로 부터 분리되면 - 동산
  • 농작물
    • 토지에 파종, 부착되면 토지의 일부로 됨
    • 권원에 의해 파종한 경우에는 별개의 물건 (256조 단서)  74다 1743
    • 벼, 보리 등에 대한 예외 - 성숙한 경우에는 언제나 별개의 물건

5. 主物 / 從物 (제100조)

  • 어떤 물건의 常用을 위하여 부속시킨 동일인 소유의 다른 물건
  •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효용의 관련성
  •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
  • 예: 주유소-주유기, 횟집-수족관, 주택-연탄창고, 공동변소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매매, 담보설정, 임대 등 계약 해석의 문제92다43142

6. 원물 / 과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미분리과실 - 원물의 일부일 뿐 /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물건
    • 분리된 과실 - 분리時의 수취권자에게 귀속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등 (임료, 지료 등)
    • 수취권자가 여럿인 경우 - 수취권의 존속기간 이율로 취득

I. 해산사유(제77조 이하)

  •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 발생
  • 목적달성 / 목적의 확정적 達成불능
  •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은 때
  • 설립허가의 취소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때
    • 사원총회의 결의 (77조2항, 78조)

II. 청산(제80조 이하)

  1. 파산법에 따른 청산 / 민법에 따른 청산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3.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 청산인의 선임 (제83조) /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4.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이하)
    • 해산의 등기 / 해산신고 (제85, 86조)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양도, 현금화
    • 채무변제
      •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 청산인이 알고있는 채권
      • 변제기 전, 후의 변제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92조)
    • 잔여재산의 인도 / 귀속 (80, 87조1항 3호)
    • 청산중의 파산 / 파산신청 (제93조)
    •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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