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뜻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 그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하는 것
2. 효력발생이전의 철회 / 계약의 해제
- 유언의 철회, 무권대리인/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철회 (134조, 16조), 청약의 철회 (527조)
- 약정해제 / 법정해제 - 계약의 구속으로 부터 해방
3. 취소사유
- 무능력
-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거래
-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93다58431
4. 취소권자
- 무능력자 (단독으로 취소 가능)
- 임의 대리인/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그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행사 = 무능력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
- 승계인: 임대인으로 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 (주.임.법. 제3조 2항)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제433조? (이행의 거절은 가능할까?)
5. 취소의 방법
- 무방식의 의사표시
- 취소 대상행위의 상대방에게
- 상대방이 여럿 있는 경우 - 불가분행위(제547조 준용)/가분행위
- 가분적 법률행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
- 취소(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 구체적, 법률적 취소 원인을 명시할 필요는 없음. 2004다43824
6. 취소의 효과
-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
- 계속적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550조 준용) / 혼인, 입양등이 취소 된 경우 / 법인, 조항등의 설립행위가 취소된 경우 71다1833
- 부당이득 반환 문제
- 취소되기 전에 물권변동이 있은 경우
- 이득 반환 범위
- 선의의 수익자 (748조 1항)
- 쌍무계약의 경우 반환물의 대가성 유지 필요
-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141조 단서)
- 받은 금전을 소비한 경우 / 취소후에 소비한 경우 / 현존이익이 없음은 무능력자 또는 선의의 수익자가 입증
- 취소사유 있는 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95다24982
7. 취소가능한 행위의 추인 - 취소권의 포기
-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 취소권자가
- 취소가능한 행위임을 알면서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행위를 추인
- 추인이 있으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 번복 불가
- 취소하여 무효로 된 행위를 다시 추인하는 것도 가능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볼 것) 95다38240
8. 취소권의 소멸
- 법정추인 (145조)
- 추인할 수 있게된 후
- 취소권자에 의하여 추인간주 행위가
-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행하여 진 경우
- 취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 제척시간 경과 (146조)
-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92다52795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외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