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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 대리권 남용

1.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함 (25조, 920조, 1101조, 1023조 2항 등)
  •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93다39379, 94다59042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권한이 불명한 경우 (제118조)
      • 보존행위
      • 성질의 변경이 없는 한에서의 이용,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의 남용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124조)
    • 본인 - 대리인 간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인정되는 대리권의 내재적 제한
    • 위반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가능
    • 미성년자 - 그 친권자 간, 수인의 미성년 자녀간의 이해충돌: 특별대리인 선임 (921조)
    • 이사 - 법인 간의 이해충돌: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64조)
  • 공동대리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 각자대리가 원칙 (119조 본문)
    • 법률 (909조 2항) 또는 授權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 단독으로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그러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126조)의 가능성
      •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행위 - 상대방이 善意이면 유효 (920조의 2)
      • 의사표시의 수령은 단독으로 가능
  • 대리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나, 그 실질은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본인을 구속
    • 본인보호의 방법과 근거
      • 107조1항 단서 유추 (판례) - 대리권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 2000다20694
      • 신의칙 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 (악의의 항변, 상대방의 중과실=악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 판례의 입장
      • 대리권의 내재적 한계를 踰越한 행위로 보아 126조 유추 적용 - 일단 효력 부인, 그러나 대리권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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