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非眞意표시 (제107조)
- 표시된 의사가 행위자의 진의와는 다른 경우
- 眞意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시임을 알고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에 구속 됨 (제107조1항 본문)
- 그러나 상대방이 眞意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2. 통정한 허위표시 (제108조)
- 무효
- 2000다65864
- 2000다24184
- 숨겨진 이면거래의 유효성: 93다12930
- 명의신탁의 경우
3. 제3자 보호
- 非眞意표시,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2항, 제108조2항)
- 제3자:
- 문제의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 전득자, 양수인, 담보권 설정자, 문제의 목적물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 99다51258
- 善意:
- 무과실 일 필요는 없다.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
- 입증책임 - 제3자는 善意였던 것으로 추정 (77다907)
허위표시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 善意의 제3자로 부터 전득자가 惡意로 전득 한 경우
-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봄, 94다 12074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 적용범위:
- 적용: 사법상의 의사표시, 의사통지 (최고 등),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 不적용, 제한적 적용: 혼인, 입양, 화해계약 (제733조), 소송행위 (95다 11740), 私經濟主體로서가 아닌 행정기관의 공법상의 행위
- 착오의 뜻
-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 함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 (84다카890)
- ‘표의자의 인식이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 (71다2193)
- 동기의 착오:
-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고,
- 의사표시를 할지 아니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던 때에 한 함.
- 2000다12259
-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 - 상대방 보호 불필요, 표의자 보호의 필요
- 장래의 사태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경우 93다24810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것
- 당사자간의 이익형량, 이해조정의 필요 - 취소권의 소멸, 배제
- 착오로 인한 계약이 다른 사유로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5 다24982,24999)
- 입증책임의 분배 (착오의 중요성 / 표의자의 중과실)
- 취소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 선의의 제3자 보호
- 착오로 인한 행위였음을 모르는 제3자
- 착오를 이유로 그 행위가 취소 되었음을 모르는 제3자
- 입증책임: 표의자 보호 v. 제3자 보호
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
- 2000다54406 (교환가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 경우)
- 99다55601
-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 효과
- 취소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75다533
- 적용의 한계, 소송행위 (96다35484), 가족법 상의 행위 (제816조 제3호, 제8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