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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ensus ad idem

Acceptance must precisely correspond to the offer.

Acceptance at variance with the offer shall be regarded as a counter-offer. Art. 534

  • Can offeree, having made a counter-offer, choose to accept the earlier offer?

2. Timeliness (between remote parties)

Contract is concluded when the acceptance is "dispatched" to the offeror. Art. 531 (cf. Art 111 which, in general, requires "arrival" of the communication)

If the offer stipulates that the acceptance must be made by a certain date or time, contract shall be made only if the acceptance "arrives" in time. Art. 528(1)

  • 92다23537: Acceptance to a firm offer arrives 58 minutes past the expiration. No contract.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 [When offer was to expire at the designated time] If the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was not intended or anticipated by the offeree, the offeror may not avoid the contract by pleading the late arrival unless the offeror notified before or immediately after the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Art. 528(2)
  • If the late arrival was as anticipated by the offeree, the acceptance will be treated as a counter-offer. Art. 530

Once acceptance is dispatched by post, and while it is in transit,

  • What if the offeror revokes the offer?
  • What if the offeree revokes his own acceptance?
  • Does i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the offer stipulated a deadline for acceptance?

In general, acceptance must be "communicated" to be effective. But the offeree who enjoys the benefit of the dispatch rule may not have the benefit of revoking the acceptance while in transit. Acceptance which is duly dispatched by post is valid and bindling even if it is lost and never reaches the offeror.

3. Acceptance by conduct

The court may find acceptance on the basis of the parties' conduct.

92다29696: On about 20 Nov. 1987, D proposed an exchange of his parcel of land with P's parcel of land. D subsequently withdrew the proposal. But P believed that the exchange was made and P started cultivating D's parcel of land until mid-August 1989, when D evicted P. D's parcel was near D's home and D knew about P's occupation all along.

Q: Why did the court not invoke Art. 527?
Q: Was there an acceptance?

"Implicit consent" to terminate a contract

  • 2000Da5336: The lessee argued that the lease contract was terminated and demanded that the lease deposit must be returned whereas, for more than 2 years, the lessor stopped demanding rent from the lessee who never occupied the leased property.
    • “Termination of a contract can be effected not only by an express agreement but also by an implicit consent. Where the parties’ express behaviour objectively shows that the parties’ abandonment or the lack of intent to execute the contract is common to the parties, then it is proper to interpret that the contract is terminated by an implicit accord of the parties’ intent not to execute the contract.”
  • When a contract is terminat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e Civil Code provision stipulating the consequences of one party’s unilateral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 (the duty to pay interest on the money which has to be returned; Article 548(2)) shall not apply.
  • When each of the parties assert that it exercised the right of termination, the court should not lightly find a 'consent' to terminate the contract (because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re clearly is no consent).

However, rescission by (implicit) consent is not allowed. 93Da58431

Offeror may waive the receipt of acceptance (offer to be bound by the contract without an explicit acceptance)

Commercial Code Art. 53: A merchant who received an offer in his usual line of business must reply without undue delay. Failure to do so shall be deemed to be an acceptance.

EU E-Commerce Directive Art. 11(1) the service provider has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 recipient’s order without undue delay and by electronic means

Trade practice and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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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quirements of an offer

An offer must be sufficiently clear, detailed and definitive so that the counterpart may simply accept it to constitute a binding agreement.

A tentative, non-committal proposal may not be sufficient to bind the author of the proposal; it is not an offer.

A 'promise' to be bound if the counterpart accepts the offer.

Supreme Court 2001Da53059

An offer, which is a legal element of a contract, is an expression of detailed and definitive intention to create a contractual relationship upon an acceptance corresponding to it. The offer must include sufficient details so tha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can be determined.

2. Invitation to treat

Preparatory exchanges, proposals for the negotiation.

Advertisement is an invitation to treat, not an offer. But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may form part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2005Da5812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n offer.

Seoul Appellate Court 94Na12526

On 14 August 1991, D issued a public notice announcing that it shall sell the land at the current market price to the party from whom the land had been requisitioned. On 27 September, P submitted all of the purchase application documents required by D. On 12 January 1993, D gave a formal notice of sale to P informing that the land shall be sold to P at the price of KRW7,611,562,000, which is the current market price, and that P must enter into the sale contract paying the contract deposit not later than 10 February. [It was held that this was not an offer.]

Online shopping mall's presentation of product information (detailed specs and price with availability): usually not an offer

3. Irrevocability of an offer

'firm' offer v. 'simple' offer. Art 527 of the KCC.

What about a 'revised' offer? Is the offeror not allowed to revise his offer while the offer is not accepted?

If an offeror explicitly states that the offer may be revoked, Art 527 does not apply. Does it have to be stated when the offeror is made? The intent not to be bound by Art 527 can be expressed 'afterward' (after a 'firm' offer was made).

When an offer is revoked or revised, can the counterpart (offeree) 'accept' the earlier offer (which no longer exists) and seek contractual remedies?

An offer shall not be revocable "once it is accepted"? Se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ransactions, Art. 17;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Transactions, Art 46. These statutes use "청약의 철회" to describe a situation where the consumer withdraws his/her offer *after* it has been accepted.

However, an offer will expire if the acceptance does not arriv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rt. 529) After the lapse of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offeree may not accept. Offeror may deny the contract even if the offer was not explicitly revoked (because it expires automatically.)

Art 679: Offer of a reward may be rovoked (in the same manner as the reward was announced) if no deadline is specified. (If a deadline is specified, the offer may not be revoked; it can only expire upon reaching the deadline.)

Offer to terminate an employment contract: revocable until the acceptance reaches the employee (offeror).

Supreme Court 94Da14629 (also see 2000Da60890)

Where an employee makes an offer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the offer may be withdrawn as long as the employer's acceptance to terminate has not reached the employee.

Termination of a contract by consent: a new contract.

  • 2004Da11506(terminating an employment contract by consent): "Termination of a contract by consent, or a termination contract means ... a new contract whereby the parties agree to extinguish the effect of the existing contract and to achieve a status quo ante as if no contract was concluded in the first place."
  • 2000Da5336 ("Implicit" consent to terminate an existing contract): Lessee demanded return of the lease deposit, lessor did not demand rent for nearly two years; lease is deemed to have been terminated by an "implicit" consent. Art 548(2) (payment of interest on the monies received) does not apply in such a case.

4. 'Revocability' and good faith

The court's technique to allow revocation of an 'offer'.

In some cases, however, to revoke an 'offer' and to refuse to complete the negotiation may constitute a civil wrong, and thus provide a ground for an action in tort.

Supreme Court 2001Da53059

If,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a party provided the ground for the other party to hold a reasonable expectation or reliance that a contract will certainly be entered into, and if the other party acted on the basis of that reliance, the party's refusal to enter into a contract shall be wrongful,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arty's refusal, which causes loss to the other party, is beyond the limits of freedom of contract and it constitutes a tort.

Compare...

Supreme Court 92Nu16942

A resignation handed in by a public servant can, in principle, be withdrawn as long as the government's decision to terminate the employment has not been made.  However, the withdrawal shall not be permitted even before the government's decision has been made,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against good faith to withdraw the resignation.

5.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ntractual remedies

  • Consent
  • Promise
  • Detrimental reliance (loss)
  • Trust

Reading:

주석민법, 채권각칙 1 (제5판)(2021), 계약 총론 부분(3-60)

김명숙,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구속력" 고려법학 54호 (2009)161-199
김기창, "청약의 구속력과 계약 자유" 비교사법 12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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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매향리 사격장은 1951.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소재 농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80.까지 그 일대 해상과 매향리 해안지역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격장에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 가량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 매일 10회 이상 그리고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격 훈련에 따르는 항공기 소음과 폭탄 파열음 및 오폭사고 등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1989.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하였으나, 매향리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약 90dB 이상 최고 133.7dB까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1997. 국방부에서 작성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매향리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90dB 내지 12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해상사격장에서의 오폭이나 육상사격장에서의 유탄 등으로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다치거나 집이 손상되는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2000. 8. 18.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는 한편,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선회 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매향리 일대 주민들은, 민간인 거주 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된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생활방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사격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점에 각 현재 거주지로 이주하여온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사격장의 현황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그 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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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문제

11월28일 문제 발표문

11월14일 문제 발표문

11월7일 문제 발표문

10월31일 문제

10월17일 문제 발표문

10월10일 문제 발표문

9월19일 문제 발표문

추가로,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12일 문제:

[사례 1]

미 국에 있는 甲은 홍콩에 있는 乙에게 A상품을 개당 100$에 1000개를 팔겠다고 하였다. 乙은 이 제안을 承諾하였다. 그후 대금 결재 시에 甲은 미국 달러로 支拂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홍콩 달러로 計算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A상품은 개당 국제적으로 평균 12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準據法은 韓國民法)

[사례 2]

甲 은 신문 광고를 통해 수입판매상 乙이 독일 모젤포도주 1병(1/1 Fl.)에 1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는 100병을 주문하였다. 乙이 송부한 포도주를 받아보니 1병당 0.75리터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甲은 1병에 1리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부족한 25리터분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 1/1 Fl. 표시는 독일 포도주 산지의 관행으로서 병당 0.75리터로 판매된다고 한다.

[사례 3]

甲 은 모두 ‘스머프’라고 불리는 진도개 한 쌍을 기르고 있다. 甲은 산책 중 만난 친구 乙이 ‘스머프’ 1마리를 싸게 팔라고 제의하자 팔겠다고 약속하였다. 甲은 乙이 이미 암놈 1 마리를 갖고 있어 수놈을 살려는 것으로 알고 마침 처분하려던 늙은 수놈 ‘스머프’를 팔려고 하였고, 乙은 순종 암놈 진도를 구입하려는 의도에서 사려고 제의한 것이었다.

[사례 4]

甲 과 乙은 A라는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매매하기로 하여 흥정을 하였다. 甲은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며, 乙은 40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그 후 甲은 400만원에 乙에게 팔기로 하고, 답장을 보냈으나, 가격을 40,000원이라고 잘못 기입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400만원에 매도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례 5]

甲 은 S차종 2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가 300만원의 구형 S-I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 1500만원의 신형 S-II이다. 甲은 乙에게 위 승용차 중 1대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다. 乙은 청렴한 法官으로서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구형의 S-I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흥정한 결과 甲과 乙은 S-I을 250만원에 賣買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S-II를 25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甲은 구형 차량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乙 또한 구형의 S-I을 사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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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2006. 4. 1. B가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에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왔다. 2006. 10. 1. B는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기존의 대여금채무 1억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B대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통지 후 B는 한 번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 4. 1. C는 A에게 양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B는 C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경우 A는 B의 변제의 효력이 법적으로 분명하여질 때까지 C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가?

2. A 또는 B가 이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명시적ㆍ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B가 A에게 갱신청구를 하면서 C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3. C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 A는 “B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B가 2008. 11. 1.에야 A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가정하자. A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양수금은 금 1억원에서 언제까지의 연체임료를 공제하여야 하는가?

<참고 자료>

유남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의 성질과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判例硏究 14집 (2003. 2) 釜山判例硏究會

양창수, “賃借保證金返還債權의 讓渡와 賃貸借契約의 默示的 更新” 民法硏究 2권 (91. 9.)

한기택, “賃借保證金返還請求債權을 讓受한 者의 賃貸人의 賃借人에 對한 目的物明渡請求權의 代位行使” 民事判例硏究 12 (90. 4.)

손진곤, “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11권 (89. 4.)

<참고 판례>

①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②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③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④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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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A 토지 위에 B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3. 4. 7. 조은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조은은행에 대하여 A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甲은 2003. 10. 15. 乙과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3. 12. 15.부터 2008. 12. 1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은 2003. 12. 15.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 B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 원을 지출하였다(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 원).

그 후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조은은행은 2004. 1.경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위하여 A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丙은 A 토지에 대하여 2004. 6. 20. 매각허가를 받아 2004. 7.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B 건물에 대하여 2004. 7.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丙은 丁에게 B 건물의 철거 및 A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A 토지의 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고, 乙은 B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丁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다.

위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丙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참고 문헌]

朴敏秀, “法定地上權의 適用範圍의 擴張과 그 限界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다26051 판결-”, 判例硏究 제16집(2005년)

閔裕淑,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46호 (2004년)

金大元,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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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은 사업자금이 시급히 필요하여 용인 부근에 있는 시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22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고, 이을순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호암건설을 시행사로 지정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토지 매수 대금은 두나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김갑동과 양해가 이루어졌다.

이을순은 골프장 건립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린실업(주)를 설립하고 그린실업이 김갑동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나은행은 그린실업을 채무자로 하고, 김갑동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호암건설은 골프장 건설의 모든 과정을 300억원에 수행하기로 그린실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린실업은 자신이 직접 수행할 골프장 회원권 분양 홍보 등 분양 업무에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하고, 회원권 분양으로부터 150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그린실업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총200억원 가량이 된다. 이을순은 두나은행을 설득하여 420억을 대출받기로 작정하고, 토지 감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맹렬한 로비를 하였으며, 두나은행은 결국 2007.12.2 김갑동 소유의 이 토지에 채무자를 그린실업, 채권 최고액을 450억원으로 한 제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20억원을 그린실업에 대출하였다. 김갑동은 물론 이 저당권 실행에 동의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에 협력하였다.

이을순은 그린실업이 대출받은 420억원 중 220억원을 김갑동에게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으로 호암건설에 대한 선급급을 지급하고, 분양 홍보 광고를 집행하는 등, 골프장 건설, 분양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박병진이 약 3년전 김갑동에게 100억원에 매도하였던 것인데, 박병진은 그 매매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최근에 깨닫고, 그 계약을 2008.8.1 자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박병진이 김갑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 토지를 되찾으려하자, 김갑동은 자기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등을 박병진에게 매우 신속히 제공하고, 원래의 매매대금 100억원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한 반면, 두나은행은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박병진은 설사 자신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본들 두나은행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자, 김갑동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박병진에게 현실 제공하고 박병진을 상대로 100억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병진, 김갑동, 두나은행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참고 판례

96다25802
98다27623
98다34126
2000도137
2003고합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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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 라는 브랜드로 약 1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산실업으로부터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고, 거산실업과 인수대금 협상을 진행하였다. 호안실업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 경험이 많았으며, 타이거24시 인수의 경우 대금 산정은 거산실업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재무재표에 나타나는 운영자금 흐름에 기초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

운영자금 흐름(operational cash flow)은 이자, 조세, 감가상각 전 수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말하며, 기업의 거래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통상 이 운영자금 흐름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수(EBITDA multiple)는 유사한 기업의 인수 거래가 있은 경우라면, 그 기업의 인수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수를 선택하게되고,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 사업 전망, 재무 상황,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게 되며, 결국은 주관적인 평가방법일 수 밖에 없고 기업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따라 최종 인수 가격이 결정된다.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 제표 상의 운영자금 흐름은 80억원이고, 호안 실업과 거산실업은 여러차례에 걸친 인수가격 협상의 결과, 호안실업은 EBITDA 배수를 10으로 정하여, 800억원에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제안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를 인수한 다음, 그 재무 제표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점검한 결과,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을 어기고 수입 등의 항목을 과다 계산하였다는 점, 그 결과 실제로 운영자금 흐름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호안실업은 거산실업을 상대로 인수대금 차액 10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거산실업은 재무제표가 부정확 함은 인정하였으나, 배상 액은 과다 계산된 10억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은 다양한 바, 호안실업이 EBITDA 배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의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최종 인수가격만이 관심사였지,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수가격이나 손해배상액을 EBITDA 배수에 따라 계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은?

질문2.
'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을'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물건에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하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성격의 하자이다. 이 경우 갑이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는?

'갑'은 이런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질문3

'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정'으로부터 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병'이 '정'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참조판례

2003가합1176
64다1007
82나3485

참조논문

박동진, '손해배상의 범위', 신세기의 민사법 과제
양삼승,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사판례 연구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 가능성', 재산법 연구 제23권(2007)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사법행정 제321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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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실업의 경리직원 김갑동은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회사의 회계 감사가 임박하여, 김갑동은 횡령한 10억원을 채워넣기 위하여 두나은행으로부터 회사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김갑동은 경리부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의 직인과 경리부장의 인감 등을 입수하여 호안실업 명의로 두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두나은행은 이 대출 계약에 기하여 호안실업 계좌로 10억원을 입급하였다.
이 자금은 호안실업의 영업 자금,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일부는 잔고로 남아있던 중, 회계 감사가 실시되었고 김갑동의 횡령 전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김갑동은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이다.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이 대출금 상환일에 1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호안실업은 김갑동이 권한 없이 호안실업을 명의를 함부로 이용한 대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자 호안실업은 비록 대출금이 두나은행으로부터 호안실업 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그 금원은 김갑동이 당시 호안실업에 부담하던 채무(횡령 액수 상당)를 상환할 목적으로, 두나은행으로 하여금 호안실업에 지불하도록 지시한 금원에 불과하고, 호안실업은 김갑동의 이러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므로, 아무런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6다53733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1751
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다8862

논문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민법연구 제7권 (2003) 267면 이하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제20권1호 (2003)
정태윤,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 제27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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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3.22. 95다55184

극동산업은 1988. 7. 열조절가스로, 체인굴곡기, 체인용접기등 이사건 동산들을 취득하여 자신의 공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남촌동 공장건물 내에 이를 설치하였다.

극동산업은 1990. 9. 1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극동산업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및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극동산업, 채권최고액 금27억원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1992. 9. 7.경 극동산업은 극동기연과 이사건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천 남구 남촌동 소재 공장건물로부터 안산시 성곡동 소재 극동기연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주된 청구로서 극동기연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추급권에 터잡아 이 사건 동산의 공장저당설정자인 위 극동산업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극동기연은 이 사건 동산을 돌려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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