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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 연습 20007

12월5일 문제

11월28일 문제 발표문

11월14일 문제 발표문

11월7일 문제 발표문

10월31일 문제

10월17일 문제 발표문

10월10일 문제 발표문

9월19일 문제 발표문

추가로,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12일 문제:

[사례 1]

미 국에 있는 甲은 홍콩에 있는 乙에게 A상품을 개당 100$에 1000개를 팔겠다고 하였다. 乙은 이 제안을 承諾하였다. 그후 대금 결재 시에 甲은 미국 달러로 支拂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홍콩 달러로 計算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A상품은 개당 국제적으로 평균 12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準據法은 韓國民法)

[사례 2]

甲 은 신문 광고를 통해 수입판매상 乙이 독일 모젤포도주 1병(1/1 Fl.)에 1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는 100병을 주문하였다. 乙이 송부한 포도주를 받아보니 1병당 0.75리터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甲은 1병에 1리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부족한 25리터분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 1/1 Fl. 표시는 독일 포도주 산지의 관행으로서 병당 0.75리터로 판매된다고 한다.

[사례 3]

甲 은 모두 ‘스머프’라고 불리는 진도개 한 쌍을 기르고 있다. 甲은 산책 중 만난 친구 乙이 ‘스머프’ 1마리를 싸게 팔라고 제의하자 팔겠다고 약속하였다. 甲은 乙이 이미 암놈 1 마리를 갖고 있어 수놈을 살려는 것으로 알고 마침 처분하려던 늙은 수놈 ‘스머프’를 팔려고 하였고, 乙은 순종 암놈 진도를 구입하려는 의도에서 사려고 제의한 것이었다.

[사례 4]

甲 과 乙은 A라는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매매하기로 하여 흥정을 하였다. 甲은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며, 乙은 40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그 후 甲은 400만원에 乙에게 팔기로 하고, 답장을 보냈으나, 가격을 40,000원이라고 잘못 기입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400만원에 매도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례 5]

甲 은 S차종 2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가 300만원의 구형 S-I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 1500만원의 신형 S-II이다. 甲은 乙에게 위 승용차 중 1대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다. 乙은 청렴한 法官으로서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구형의 S-I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흥정한 결과 甲과 乙은 S-I을 250만원에 賣買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S-II를 25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甲은 구형 차량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乙 또한 구형의 S-I을 사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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