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12일 문제:
[사례 1]
미 국에 있는 甲은 홍콩에 있는 乙에게 A상품을 개당 100$에 1000개를 팔겠다고 하였다. 乙은 이 제안을 承諾하였다. 그후 대금 결재 시에 甲은 미국 달러로 支拂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홍콩 달러로 計算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A상품은 개당 국제적으로 평균 12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準據法은 韓國民法)
[사례 2]
甲 은 신문 광고를 통해 수입판매상 乙이 독일 모젤포도주 1병(1/1 Fl.)에 1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는 100병을 주문하였다. 乙이 송부한 포도주를 받아보니 1병당 0.75리터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甲은 1병에 1리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부족한 25리터분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 1/1 Fl. 표시는 독일 포도주 산지의 관행으로서 병당 0.75리터로 판매된다고 한다.
[사례 3]
甲 은 모두 ‘스머프’라고 불리는 진도개 한 쌍을 기르고 있다. 甲은 산책 중 만난 친구 乙이 ‘스머프’ 1마리를 싸게 팔라고 제의하자 팔겠다고 약속하였다. 甲은 乙이 이미 암놈 1 마리를 갖고 있어 수놈을 살려는 것으로 알고 마침 처분하려던 늙은 수놈 ‘스머프’를 팔려고 하였고, 乙은 순종 암놈 진도를 구입하려는 의도에서 사려고 제의한 것이었다.
[사례 4]
甲 과 乙은 A라는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매매하기로 하여 흥정을 하였다. 甲은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며, 乙은 40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그 후 甲은 400만원에 乙에게 팔기로 하고, 답장을 보냈으나, 가격을 40,000원이라고 잘못 기입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400만원에 매도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례 5]
甲 은 S차종 2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가 300만원의 구형 S-I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 1500만원의 신형 S-II이다. 甲은 乙에게 위 승용차 중 1대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다. 乙은 청렴한 法官으로서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구형의 S-I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흥정한 결과 甲과 乙은 S-I을 250만원에 賣買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S-II를 25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甲은 구형 차량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乙 또한 구형의 S-I을 사는 것으로 의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