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 라는 브랜드로 약 1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산실업으로부터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고, 거산실업과 인수대금 협상을 진행하였다. 호안실업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 경험이 많았으며, 타이거24시 인수의 경우 대금 산정은 거산실업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재무재표에 나타나는 운영자금 흐름에 기초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
운영자금 흐름(operational cash flow)은 이자, 조세, 감가상각 전 수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말하며, 기업의 거래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통상 이 운영자금 흐름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수(EBITDA multiple)는 유사한 기업의 인수 거래가 있은 경우라면, 그 기업의 인수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수를 선택하게되고,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 사업 전망, 재무 상황,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게 되며, 결국은 주관적인 평가방법일 수 밖에 없고 기업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따라 최종 인수 가격이 결정된다.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 제표 상의 운영자금 흐름은 80억원이고, 호안 실업과 거산실업은 여러차례에 걸친 인수가격 협상의 결과, 호안실업은 EBITDA 배수를 10으로 정하여, 800억원에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제안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를 인수한 다음, 그 재무 제표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점검한 결과,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을 어기고 수입 등의 항목을 과다 계산하였다는 점, 그 결과 실제로 운영자금 흐름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호안실업은 거산실업을 상대로 인수대금 차액 10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거산실업은 재무제표가 부정확 함은 인정하였으나, 배상 액은 과다 계산된 10억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은 다양한 바, 호안실업이 EBITDA 배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의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최종 인수가격만이 관심사였지,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수가격이나 손해배상액을 EBITDA 배수에 따라 계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은?
질문2.
'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을'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물건에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하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성격의 하자이다. 이 경우 갑이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는?
'갑'은 이런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질문3
'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정'으로부터 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병'이 '정'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참조판례
2003가합1176
64다1007
82나3485
참조논문
박동진, '손해배상의 범위', 신세기의 민사법 과제
양삼승,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사판례 연구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 가능성', 재산법 연구 제23권(2007)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사법행정 제321호(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