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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그 한계

소유권의 '절대성'?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1조)
  • 개발제한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 소유권의 남용 66다1368 92다1691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부동산의 上下: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內 (212조)
    • 94다54283 (송전선 철거), 96나2851, 95나26225 (지하매설 송유관)
    • 97다48913 (지하수 취수)
  • 광물, 매장물, 문화재


隣地에 대한 방해와 구제수단

  • 방해의 태양 95다15599 95다23378
  • 통상의 용도에 따른 방해 - 忍容의무 93가합3237
  • 입증책임 96가합8303
  • 헌법상의 환경권과의 관계 95다23378
  • 방해자의 과실여부?
  • 구제수단
    • 적당한 조치 (217조) - '이웃 거주자'
    • 방해의 제거, 예방, 손해배상 담보 (214조) - 소유자
    • 손해배상 (750조)? - 피해자
    • 매향리 사격장 사건 2002다14242

隣地사용청구 (216)

  • 인접토지 (사용가능) / 인접주거 (불가침)
  • 손실보상

주위토지통행 (219)

  • 公路에의 출입을 위한 비독점적 법적통행권, 통로개설권
  • 손실보상
  • 분할, 일부양도로 인하여 출입의 필요가 새로이 생긴 경우 기존 인접지 소유권의 보호 (220)
  • 허용의 정도 (자동차 통행?)
  • 지역권과의 차이 (설정不要, 시효취득不適用, 소유권의 필연적 外延, 등기不要)


수도, 가스등 시설통과권 (218)


담, 경계표의 공동설치의무 (237)

흐르는 물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 (221-236)

  • 물의 소통과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 조절
  • 用水地役勸과의 차이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한 규정들 (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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