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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인천지법 1999.8.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한국 인슈로 주식회사는 1974.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공장에서 건축용 유리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유리섬유는 광물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녹인 후 가늘고 길게 늘여 뽑아 성형한 후 급랭시켜서 만든 섬유 형태의 유리로서, 한국 인슈로의 유리섬유 제조공법은 가장 기초적인 화염분사식의 낙후된 공법(일명 화염식)으로, 발열체를 사용한 전기로에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판유리를 투입시켜 액상의 유리를 녹여낸 뒤 이를 내화물 판의 각 노즐로부터 인출시켜 유리실로 만들고 이를 다시 화염으로 분사하여 유리섬유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한국 인슈로는 1986. 이전에는 유리섬유 굵기가 10 내지 12㎛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다가 공법개선을 하지 못하여 1989. 12. 말경 유리섬유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후부터는 타회사가 생산한 유리섬유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한 임가공작업만을 하였다.

한국 인슈로는 유리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섬유 짜투리를 공장의 마당에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는 재생가공업체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공장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유리섬유 폐기물량은 연간 평균 약 60t이나, 많은 경우에는 약 500t에 달하기도 하였다.

한국 인슈로는 는 1984.10.경 공장건물의 증축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 마당에 야적해 온 유리섬유 폐기물을 흙과 함께 불법매립한 바 있고, 인천시가 1995.4.14., 15. 양일간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 옆 공터 등 5곳의 토양에서 폐유리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통 1, 2반 주민들은 위의 유리섬유 매립지 부근에 있었던 공동우물을 사용하였는데, 1976.경 한국 인슈로의 유류저장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어 공동우물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하자 각 가구별로 마당에 깊이 15 내지 30m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고잔동 주민들은 한국 인슈로를 인근 지하수와 저수지의 오염원으로 지목하여 불만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한국 인슈로는 유리섬유 폐기물을 방진막 조차 씌우지 않고 공장마당에 야적해 둠으로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유리섬유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주거지에 날아 오곤 하였다.

1994. 9.경 인근 부지에 자동차운전 교습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 인슈로에 인접해 있던 저수지를 매립하던 중 불법으로 매립된 유리섬유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같은 해 10. 하순부터 지역신문에서 유리섬유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암, 종양 등 각종 질병의 발생, 한국 인슈로의 공장가동 이후 고잔동 63, 65일대 30여 가구의 채소밭에는 유리가루가 눈처럼 뒤덮이고 우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였으며 위 주민들이 집단괴질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었다.

고잔동 일대의 주민 수십명은 한국 인슈로가 그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한 유리섬유 페기물이 지층으로 스며들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암, 지방종, 위궤양 등 소화기 질병을 발생케 하였을 뿐 아니라, ② 유리섬유 이외에도 한국 인슈로에서 배출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탄 등의 유기용제 폐기물 및 폐유 등이 지하수에 스며들어 암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한국 인슈로가 유리섬유 폐기물을 공장부지에 그대로 야적함으로써 야적된 유리섬유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주거와 농경지에 도달하여 그들에게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생활상의 고통도 야기하였으므로 한국 인슈로는 이러한 신체침해와 생활방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손해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슈로가 생산, 매립한 유리섬유가 지하수 침투 또는 공기중 비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질병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우리법원이 채택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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