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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서주 종법봉건제도의 기원 문제", 동양사학연구 제26권(1987)
조원일,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22권 (2010)

1. 종법 제도
大宗 v 小宗

장자 상속제

2. 분봉
封邑: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것
采邑: 제후가 천자로부터 하사 받은 ‘봉읍’의 일부를 경(卿)이나 대부(大夫) 등에게 나눠준 것
祿田: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제후로부터 하사 받은 ‘채읍’의 일부를 서자 등에게 나눠준 것
일반 백성들은 귀족들의 토지를 빌려 소작

“大夫食邑, 士食田, 庶人食力.” (國語, 「晉語四」)

3. 경제적 현실

公田 v. 私田

孟子, 「滕文公」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구백 무를 정(井)자로 나누어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된다. 여덟 가구가 모두 각 백무씩을 사전(私田)으로 받는데, 함께 공전을 경작하여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사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4. 분봉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尙書, 康誥
(주공이 관숙, 채숙의 난을 평정한 후 강숙을 새롭게 정복한 은나라 지역의 봉건군주로 봉하면서 강숙에게 한 충고; 강숙은 무왕과 주공의 동생)

문왕(姬昌)의 아들들: ... 무왕, 관숙, 주공, 채숙, 강숙 ...

孟侯,朕其弟,小子封。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不敢侮鰥寡,庸庸,祗祗,威威,顯民,用肇造我區夏,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殪戎殷,誕受厥命越厥邦民,惟時敘,乃寡兄勖。肆汝小子封在茲東土。
내동생 봉(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왕(文王)께서는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셨다.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쓸만한 사람을 기용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을 존경했으며, 위엄을 올바로 행사했다. 그의 행적은 백성들에게 드러나, 과거 하(夏)나라 땅에서 시작된 우리 나라는 점차 그 영토를 넓혀 上帝에게까지 알려졌으며,上帝는 이를 기쁘게 여겼다. 하늘은 문왕에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였고(天乃大命文王),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 지역과 인민에게 두루 미쳐서 이제 질서가 잡혔다. 보잘것 겂는 이 형님도 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내동생인 네가 이제 동쪽 지역에 가게되었다.

嗚呼!封,汝念哉!今民將在祗遹乃文考,紹聞衣德言。往敷求于殷先哲王用保乂民,汝丕遠惟商耇成人宅心知訓。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명심하거라.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는 아버지 문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훌륭한 말대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은나라의 지혜로운 선왕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비결을 구하거라. 상商족의 원로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잘 새겨듣거라. 그 외에도 옛 선왕들의 훌륭한 사례를 탐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거라. 너의 덕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되어야 왕이 너에게 내린 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嗚呼!小子封,恫瘝乃身,敬哉!天畏棐忱;民情大可見,小人難保。往盡乃心,無康好逸豫,乃其乂民。我聞曰:『怨不在大,亦不在小;惠不惠,懋不懋。』
내동생 봉(封), 백성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껴야 한다. 경건하라. 하늘은 두려우나 진실된 자를 도와준다. 사람들의 정서의 대강은 파악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장하기 어렵다. 가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많다고 해서, 또는 적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따라 원망이 생긴다"고 들었다.

已!汝惟小子,乃服惟弘王應保殷民,亦惟助王宅天命,作新民。」
네 임무는 왕의 덕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왕을 도와서 천명이 자리잡게하고 백성들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嗚呼!封,敬明乃罰。人有小罪,非眚,乃惟終自作不典;式爾,有厥罪小,乃不可不殺。乃有大罪,非終,乃惟眚災:適爾,既道極厥辜,時乃不可殺。」
형벌은 숙연하고 분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비록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라면 작은 잘못이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생긴 재난이라면 당사자가 숨김 없이 보고하면 사형시켜서는 아니된다.

「嗚呼!封,有敘時,乃大明服,惟民其敕懋和。若有疾,惟民其畢棄咎。若保赤子,惟民其康乂。非汝封刑人殺人,無或刑人殺人。非汝封又曰劓刵人,無或劓刵人。」
형벌이 질서있게 시행되면 백성들이 분명히 복종하게 되며 스스로 단속하고 화합한다. 사람들이 잘못을 마치 질병처럼 여기게 되어 버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 스스로를 잘 돌보게 된다. 너가 직접 사람을 벌주어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너가 직접 사람의 코와 귀를 베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 [논어에 나타나는 형벌, 복종]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정략으로 통치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지만, 덕(德)으로 통치하고 예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 뿐 아니라, 모든게 제 자리를 찾게 되지.”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2.3)
  • 이름과 실질이 서로 드러맞지 않으면(명칭에 걸맞는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예법과 음악(禮樂)이 흥하지 못하게 되며, 예법과 음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빗나가게 되며(不中), 형벌이 빗나가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둬야할지를 모르게 된다.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子路, 13.3)
  • 윗사람이 예법을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윗 사람이 정의를 기꺼이 실천하면 백성들이 감히 불복하지 않고, 윗 사람이 신뢰를 기꺼이 지키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게 되지.
    上好禮,則民莫敢不敬;上好義,則民莫敢不服;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13.4)
  • 노나라 애공(哀公)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가?”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올바른 사람을 기용하여 굽은 것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굽은 자를 기용하여 올바른 사람들을 쳐내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2.19)

「外事,汝陳時臬司師,茲殷罰有倫。」又曰:「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丕蔽要囚。」「汝陳時臬事罰。蔽殷彝,用其義刑義殺,勿庸以次汝封。」...
"外事"는 사법관리들에게 맡겨 처리하되 은殷나라의 형벌을 적용하고 경중을 분명히 하라. 죄수를 재판할때는 5-6일이나 열흘 간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 사법관리들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은나라의 법 중에서 훌륭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이나 사형이 의롭게 부과되도록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凡民自得罪:寇攘奸宄,殺越人于貨,暋不畏死,罔弗憝。
사람들 중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도둑질, 강탈, 간교한 술책으로 속이거나, 살인을 하고, 재물을 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를 미워하지 않는 이는 없다.

「封,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子弗祗服厥父事,大傷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乃疾厥子。于弟弗念天顯,乃弗克恭厥兄;兄亦不念鞠子哀,大不友于弟。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天惟與我民彝大泯亂,曰:乃其速由文王作罰,刑茲無赦。
그러나 가장 미워해야 할 악행은 효도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롭지 않은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동생이 하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을 공경하지 않거나, 형이 동생을 측은히 여겨 지원하지 않고 우애 없이 대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죄악으로서 처단하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문왕이 만든 형벌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不率大戛,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瘝厥君,時乃引惡,惟朕憝。已!汝乃其速由茲義率殺。
불복종은 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한다. 外庶子, 訓人, 小臣 등이 별도로 가르침을 펼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고, 깊은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군주를 병들게 하는 자들은 남들까지도 악행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너는 이런 자들을 즉각 올바로 처형하도록 하라.

亦惟君惟長,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惟威惟虐,大放王命;乃非德用乂。汝亦罔不克敬典,乃由裕民,惟文王之敬忌;乃裕民曰:『我惟有及。』則予一人以懌。」
군주와 어른들이 그 집안의 식솔(家人)들이나 직원(小臣, 外正)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잔혹하게 대우하면 왕의 명을 크게 어기는 것이고, 덕德 없이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문왕이 경건히 삼갔던 것처럼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나도 그렇게 했소"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

「嗚呼!封,敬哉!無作怨,勿用非謀非彝蔽時忱。丕則敏德,用康乃心,顧乃德,遠乃猷,裕乃以;民寧,不汝瑕殄。」
삼갈지어다! 원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좋지 않은 계책과 떳떳하지 않은 법을 동원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덮어누르려 말라. 덕있는 사람을 본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덕을 살피고, 계획을 원대하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며 너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嗚呼!肆汝小子封。惟命不于常,汝念哉!無我殄享,明乃服命,高乃聽,用康乂民。」
하늘의 명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제거할 일이 없도록 하라. 너가 받은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너의 명성을 드높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往哉!封,勿替敬典,聽朕告,汝乃以殷民世享。」
가거라, 봉(封). 경건히 준수해야 할 법도를 바꾸지 말거라. 내말을 잘들으면 殷나라 백성이 너를 대대로 숭상할 것이다.

尙書, 酒誥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百宗工)과 농경, 생산 등을 감독하는 관리들과 경계를 획정하는 관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
予惟曰:「汝劼毖殷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越獻臣百宗工,矧惟爾事服休,服采,矧惟若疇,圻父薄違,農夫若保,宏父定辟,矧汝,剛制于酒。』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파티가 벌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면, 한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 주나라로 이송하거라. 내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하지만 은나라의 전직 관리들이 그럴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우선 교화시키도록 하라. 그들이 이에 따르면 반드시 칭찬하겠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나는 가차 없이 이들 역시 처형할 것이다.
厥或誥曰:『群飲。』汝勿佚。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又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勿庸殺之,姑惟教之。 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

참고 문헌
장기근, 고대 중국의 인간상 : 신화·하·은·주 편 (서울 : 明文堂, 2006)
구융회, “제사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본 은상시대 후기 사회의 정치ㆍ경제 고찰”, 숭실사학 제22집(2009)
조원일, “주나라 시기의 종교적 특징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제46권 (2015)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유교사상문화연구 14 (2000)

황전악(Huang Zhanyue),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김용성 옮김, 2011)

 

1. 內祭 와 外祭
外祭,則郊社是也;內祭,則大嘗禘是也。(禮記, 祭統 33)

外祭祀: 上帝 와 기타 자연신 등에 대해 제사를 거행하는 것
內祭祀: 조상신 등에게 거행하는 제사 (單祭, 合祭, 特祭, 周祭)

2.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제사의 추이 변화

은 역사 무정(1250-1192), 약 60년 조경 - 문정 (1191-1102), 약 90년 제을 - 제신 (1101 - 1046), 약 40년
人牲 총 합계 5418 1950 75
1회 최다 人牲 1000 300 30
人牲이 언급된 갑골문 379편 277편 32편

황전악(김용성 옮김),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118-119면

자연신에 대한 제사 --> 조상신에 대한 제사

제사의 대상:
1. 帝 (비를 내리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는 파워)
2. 土, 社, 河, 岳, 日
3. 先公(상의 선조는 아니지만 상족이 제사를 모시는 대상)
4. 상 왕조 시작 전의 선조들
5. 상 왕조의 선왕들
6. 상 왕조의 여자선조들

사람 희생물의 감소: 노예제도 등장과의 관련?

노예 제도에 대한 증거는 희박. 순장 또는 제사 관행의 변화?

羌族(Qiang Zu; 강)

3. 천명미상 天命靡常

(詩經, 文王)
穆穆文王、於緝熙敬止。
슬기로운 문왕이시어, 경건하기 그지 없네
假哉天命、有商孫子。
하늘의 명은 크나크고, 상나라의 자손들에게 있었네
商之孫子、其麗不億。
상나라의 자손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上帝既命、侯于周服
上帝는 이들이 주나라에 복속하도록 명하셨네
侯服于周、天命靡常。
주나라에 복속하게 했으니, 하늘의 명은 변화무쌍하다네.
...
上天之載、無聲無臭。
하늘위에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네
儀刑文王、萬邦作孚。
문왕의 모범을 따르면 온세상의 믿음을 얻으리(孚=信)

尚書, 湯誓 夏나라의 걸(桀)을 정벌하기 위하여 殷나라의 탕(湯)이 부족민들을 독려하는 글

王曰:「格爾眾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왕이 말했다. "모두들 이리와서 내말을 들으라.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夏나라의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여 그를 벌하여 죽이도록 하는 것이다.
今爾有眾,汝曰:『我后不恤我眾,舍我穡事而割正夏?』予惟聞汝眾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
지금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임금이 우리들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우리 생업을 팽겨쳐두고 夏나라를 정벌하려 한다.'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었지만, 夏나라는 죄를 지었고 나는 上帝를 두려워하니 감히 夏나라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今汝其曰:『夏罪其如台?』夏王率遏眾力,率割夏邑。有眾率怠弗協,曰:『時日曷喪?予及汝皆亡。』夏德若茲,今朕必往。」
너희들은 '夏나라의 죄가 뭐길래?'라고 말하지만, 夏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도읍을 파괴시킨다.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해는 언제 없어지나? 나도 해가 없어질때 같이 죽으리라'고 하고 있다. 夏나라의 덕(德)이 이 모양이니 내가 반드시 가서 정벌하리라.

「爾尚輔予一人,致天之罰,予其大賚汝!爾無不信,朕不食言。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
너희들이 나를 도와 하늘이 내리는 벌을 완성하자. 내가 너희들을 크게 보상하리라. 의심하지 말라.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까지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尚書, 泰誓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면서 군사들에게 한 연설)

商罪貫盈,天命誅之。予弗順天,厥罪惟鈞。
商나라의 죄가 두루 가득하여 하늘이 그를 죽이도록 명한다.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죄가 같으리라.

惟天惠民,惟辟奉天。有夏桀弗克若天,流毒下國。天乃佑命成湯,降黜夏命。惟受罪浮于桀。剝喪元良,賊虐諫輔。謂己有天命,謂敬不足行,謂祭無益,謂暴無傷。厥監惟不遠,在彼夏王。天其以予乂民,朕夢協朕卜,襲于休祥,戎商必克。
하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지도자는 하늘을 받들어야 한다. 하(夏)나라의 걸(桀)은 하늘을 따르지 않고 아래 나라에 독을 흘려보냈다. 하늘이 이에 성탕成湯에게 명하여 夏나라를 축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殷나라 수(受)의 죄는 夏나라 걸(桀)의 죄보다 더하니, 미자를 쫓아내고, 비간을 잔혹하게 죽였으며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경건함은 행할만 하지 않다느니, 제사는 무익하다느니 난폭함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느니 하고 있다. 그 본보기가 멀지 않으니 바로 夏나라의 걸(桀)왕과 같다. 하늘이 나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여 내 꿈과 내 점이 모두 상서로우니 상商을 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古人有言曰:『撫我則后,虐我則仇。』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仇。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위로해주는 자는 나의 임금이고, 나에게 잔학하게 구는 자는 나의 원수"라고 했는데, 殷나라의 수(受)라는 아저씨는 위세등등하니 너희들에게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 (受 = King Zhou of shang 殷紂王) 제신(帝辛)

참고 문헌: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27NaN2, (1994)
권창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哲學硏究, Vol.35NaN1, (1994)
이정호, “플라톤의 대화편 기행 2 「 크리톤 」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시대와 철학, 6.2 (1995).
이종률. "인간과 법 - 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5.1 (2002).
최봉철 ( Bong Chul Choi ) ,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 법철학연구 VOL 16-3 (2013) 7-38

Joseph Raz, "The Obligation to Obey: Revision and Tradition", 1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139 (1985).

질문

  • 법에 구속력이 있다면, 그 구속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국민은 국가에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그 국가의 법에 구속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 '동의'가 법의 구속력의 근거라면, 그러한 동의는 누구와 누구 간의 동의인가?
  •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 전에 스스로 유배(추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사형선고 후에 소크라테스가 만일 도주하였다면, 그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 소크라테스는 자살한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째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 공자는 "의지가 굳은 선비, 윤리적 결기가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윤리적 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윤리적 결기를 완성하지" 라고 했는데(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衛靈公, 15.9),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의 agenda는 무엇일까?
  • 공자는 "막강한 군대일지라도 그 지휘자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필부의 의지를 없앨 수는 없다(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 子罕, 9. 26)"라고 했는데, 이것과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있는지?
  • 공자는 "고귀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고, 소인배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잘 안다"고 했는데(子曰:「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 里仁 4, 16), 이 점을 고려한다면, 소크라테스의 결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Crito, 5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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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아테네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아테네에 살지 않았을 사람인 네가 아테네에 거주하면서 애도 낳고 했으므로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지며 아테네 정부 권위에 스스로 복종한 것이다.

재판절차 진행 중, 망명을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면서 망명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저열한 노예처럼 법을 어기고 도망하려는가?

비록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아테네 법에 따라서 살겠다고 동의한 게 아닌가?

14.[아테네의 법]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소크라테스씨, 당신이 아테네 법과 아테네에 만족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기 머물지 않았을테니까요. [당신은 아테네를 떠난 적이 거의 없고] 아테네와 그 법에 만족한 나머지 다른 도시나 다른 도시의 법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아테네와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져서 여기서 애를 낳아 키울만큼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수락했어요. 특히, 당신 자신의 재판에서도, 당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아테네의 동의 하에 망명을 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아테네의 동의 없이 당신이 감행하려는 탈옥과는 달리. 그때 당신은 죽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망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도 없이 아테네 법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려는군요.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약속들을 어기며 탈옥을 하려는 당신은 마치 저질 노예처럼 행동하는군요.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아테네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Apology

39. 아무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도 마구 한다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열함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나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저열함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당신들이 부과하는 사형을 당하겠지만, 당신들은 부당함과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이된다.

30.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보겠다.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당신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자신의 삶을 더이상 해명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형시킴으로써 당신들의 그릇된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

33. 훌륭한 사람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나쁠게 없고 신들도 그자의 관심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음으로써 온갖 시름을 더는 것이 내게는 더 낫다. ... 나를 고소한 자들이나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자들은 나를 해꼬지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졌고 그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반감이 없다 (죽는게 더 나으니까).

...

내 아들들이 커서, 혹여라도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미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벌주기 바란다. 그애들이 혹시라도 허영에 사로잡혀 실제 이상으로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야단쳐주기 바란다.

이제 떠날 시간이 왔다.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들은 살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루소, 사회계약론, (Liv. 1, Ch. 3, 가장 힘쎈 자의 법 Du droit du plus fort)

“완력은 물리적인 권능다. 완력에서 무슨 윤리가 생겨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완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La force est une puissance physique; je ne vois point quelle moralité peut résulter de ses effets. Céder à la force est un acte de nécessité, non de volonté ; c'est tout au plus un acte de prudence. En quel sens pourra-ce être un devoir? ...

완력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법이란게 가당키나 한가?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의무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없게 되면 복종할 필요도 없어진다. 따라서 완력을 법이라 불러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때 법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Or, qu'est-ce qu'un droit qui périt quand la force cesse ? S'il faut obéir par force, on n'a pas besoin d'obéir par devoir ; et si l'on n'est plus forcé d'obéir, on n'y est plus obligé. On voit donc que ce mot de droit n'ajoute rien à la force ; il ne signifie ici rien du tout....

그러므로 법이 완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Convenons donc que force ne fait pas droit, et qu'on n'est obligé d'obéir qu'aux puissances légi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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