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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 여러개의 저당물에 설정된 저당권들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 저당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 채권의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代價배당 방법

  • 여러개의 저당물의 환가금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 각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할 배당
  • 일부의 저당물의 환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경우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
    • 이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전부의 환가금에서 분할배당 받았더라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채무자소유의 저당물들에 대하여만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됨: 물상보증인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제공한 자이지,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재산을 제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 95다36596

근저당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 장래의 일정시점 (결산기)에, 일정한도 (채권최고액)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부종성의 예외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합의한 바 있으면 이에 따름
  • 기본계약의 해지
  •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은때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
  •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파산

포괄 근저당

  • 기본계약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최고액만을 정한 근저당

우선변제권

  • 저당물의 환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 `최우선채권자':
    • 유치권자,
    • 소액보증금채권자,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자 (국세기본법35조1항3호)
    • 최종3월분 임금등의 채권자 - 사용자의 총재산 (저당권존재유무를 不問)으로부터 우선변제

경매신청

  • 저당권자 (순위不問)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을 독점하지는 아니함
  • 잉여주의 (민집법 91조1항, 268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
  • 채무자는 경락인이 될수 없으나, 물상보증인, 저당물 취득자는 경락인이 될수 있다 (363조2항)

경매의 효과

  • 저당권은 모두 소멸 (순위에 따른 배당)
  •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등)은 경락인이 인수 (민집법91조4항)
  • 유치권은 계속 (민집법91조5항)
  •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의 결과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만 인정 (366조)

저당권의 私的실행

  • 변제기이전에 저당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속의 해석문제 - 양도담보로 이해 (68다762)
  • 변제기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저당물을 隨意매각할 수 있음

제3취득자의 변제 (364조)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360조 범위내의 채권 또는 357조의 채권최고액 중 작은액)만을 변제하면
  • 해당 저당권은 소멸한다.
  • 이경우 변제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1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67조)

저당권의 양도

  •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361조)
  • 채권만을 양도하면 - 저당권은 소멸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入質할 수 있음

  • 채권만족을 담보하기위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부동산 물권에 설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처분하여
  •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특성

  • 타인의 물건 또는 물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저당물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는 없음
  • 하나의 저당물에 여러차례의 저당권설정 가능 (담보가치의 극대화)
  •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 물권에 대하여만 설정가능 (公示性 확보)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그러나, 근저당의 특수성)

저당권의 성립

  • 설정계약 + 등기
    • 채권자와 담보물제공자 간의 계약 99다48948
    •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구제 수단 - 회복등기,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666조)
  •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연체차임에 대하여 그 토지에 있는 임차인 소유건물을
      압류한때 (649조)

피담보 채권

  • 수개의 채권, 장래의 채권, 근저당의 경우
  •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 (360조) -
    • 지연배상금은 1년치에 한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360조는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아님. 90다8855

저당물

  • 부합물, 건물증축부분, 종물, 종된권리 (지상권; 95다52864)
  • 果實 - 압류이후의 果實은 저당권의 목적물로서 경매의 대상이 됨 (359조)
  • 종물, 부합물의 분리, 반출 -
    • 담보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다면,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기타
      담보보충을 청구 (362조) 95다55184
  • 裸垈地에 저당권 설정이후에 그 설정자가 그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경우

    • 垈地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365조)
    • 대지의 환가액에 대하여만 우선변제
  • 물상대위 (342조 준용)
    •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물건 (또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 저당권은 압류된 물건, 채권 위에 존속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보험금)
    • 압류됨이 없이 저당권설정자의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면 저당권은 소멸 -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책임전질 (336조)

  • 질권자가 자기책임하에
  • 질물과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337조)

승낙전질 (343조, 324조2항)

  •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 질물에 또다시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점유'하고
  •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 질권설정자 (및 그의 양수인)은 입질된 채권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처분 할 수 없고
  •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등의 재산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 가능

권리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 채권등 재산권의 양도
    • 증서의 배서, 교부 (350, 351조)
    •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 (349조)
  • 설정계약의 要物性 (347조): 증권적 채권의 경우
  • 입질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轉質의 문제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질권의 부기등기 (348조)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보증계약의 해석문제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질권의 효력범위

  •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원본, 이자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저지 함 (피담보 채권이 입질채권보다 소액이더라도)

  • 입질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에 대하여도 질권행사 가능?

권리 질권의 실행

  • 입질 채권을 직접청구 (피담보 채권의 한도에서)
  •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 입질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 때에는 공탁청구
  • 입질채권의 행사로 수령한 물건에 대한 질권취득
  •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 전부, 환가

  • 채권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고,
  • 채무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물건을 환가하고
  • 환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구조

  • 물건의 소유자 (질권설정자)는 물건의 점유, 사용권능을 현실적으로 박탈당함
  •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의 교환가치를,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잠재적으로 박탈당함
  • 질권자는 질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사용할 권리는 없음

동산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간의 담보제공계약
  • 목적물의 인도: 점유개정으로는 안됨 (330-332)
  • 설정계약의 要物性:
    • `질권자'는 설정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질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648조):
    • 임대地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동산,
    • 임대地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 (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189조)
  •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650조):
    • 임대建物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 동산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자의 권능

  • 목적물의 유치, 반환거절
  • 목적물을 점유
  • 과실수취권, 변제충당권 (323조, 343조)
  • 채무불이행時 경매권, 우선변제권, 간이변제충당 (322조2항, 343조)
  • 물상대위 (342조):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등으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원을 압류한때

질권의 한계, 질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보관
  • 질물 사용, 수익 금지 (324조 2항, 343조)
  •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335단서): 질물교부의무, 반환거절 못함
  •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부터의 변제 (340조):
    • 질물에 의한 채권만족을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때의 제약 - 공탁의무
    • 질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流質계약의 금지 (339조)

  • 피담보채무 변제기 전에 질물처분에 관하여 한 약정의 효력
  • 대물반환의 예약 (607조)의 범위내에서 유효
  • 예약당시의 채무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부분은 청산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동일한 물건에 여러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333조)

  • 선순위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 질물은 후순위 질권자에게 반환 (후순위
    질권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형태로 설정된 경우)

질권의 소멸

  • 피담보 채무의 소멸 (담보물권의 부종성)
  • 질물의 반환
  •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질물이 매각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41조)

  • 질권설정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 질권의 실행을 당한 경우,
  •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 까지
  •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 채권변제를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권리

법정담보물권

  •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담보물권
  • 대세적 효력
  • 양도가능 - 채권의 양도 + 유치물의 점유 이전

유치권의 성립

  • 피담보 채권의 발생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판단 - 광의설 / *협의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한함)

    • 물건의 제작, 수선, 유지, 보존, 개량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76다582

    • 물건때문에 입은 손해배상 채권 69다1592 98나413
    • 물건의 운송, 발견, 보관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 해당 물건에 대한 적법한 점유취득
    • 간접점유도 포함?
    • 부당한 점유가 아닐것 4288민상260
  • 동시이행의 항변과의 차이
    • 특정한 채권(채무)자에 대하여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 경매권을 주장할수 없음
    •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 대금반환과 물건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보증금반환과 물건반환 75다1305

유치권의 효력

  • 인도거절 - 대세적 효력, 상환판결
  • 건물철거저지? 87다카3073
  • 점유가능, 사용 불가
    •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 - 유치권 소멸청구 (324조2항)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324조1항 단서) - 그러나, 유치권자가 취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64다1797 63다235
  •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 (323조) - 과실에 대한 유치권
  • 유치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325조)
  • 경매권 (322조1항) - 사실상의 우선변제
  • 간이변제충당 신청 (322조2항 참조)

  •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행사 중에도 계속진행
    (326조)

유치권의 소멸

  • 피담보채무의 소멸 (소멸시효완성도 포함) - 부종성
  • 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을때 (324조2항) 상당한 대체담보가
    제공되었을때 (327조) - 채무자/유치물소유자가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또는 이전
  • 점유가 침탈 당한 경우 - 유치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10.29. 주식회사 쉐르담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 1년, 전세금 5억원, 건물사용료 매월 500만원을 전세권자가 지급할 것등을 등기신청사항으로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쉐르담은 1994.3.30. 사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저당권자로하여 자신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후 쉐르담이 사업부진으로 도산하자 그의 채권자들은 쉐르담이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을 경합하여 압류및 가압류 하였고, 부동산신탁은 1994. 12.12. 전세금반환액으로부터 밀린 차임과 비용등을 공제한 잔액을 민사소송법581조 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민집법 248조1항).

그런다음 부동산신탁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시도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동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그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설정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였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전세권등기말소에 동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은 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특정하여 잔존전세금을 변제공탁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공탁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잔존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전세권등기말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논하라.

1995.2.10. 94다1850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이수동은 정덕용 소유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분의 건축공사를 대금 112,708,400원에 도급받으면서 그가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타인에게 직접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이수동은 위 공사비의 충당을 위하여 그 중 4 세대분을 정종출 등에게 각 전세를 주고(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는 1991.5.25. 각 전세권자 명의로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전세금 합계 금 84,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하지만 그 전세금만으로는 위 공사비에 충당되지 못하자 나머지 공사비 채권인 금 28,708,400원의 담보를 위하여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덕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1991.5.25. 권민찬을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5.2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권민찬은 이수동으로부터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이수동에게 도배공사 대금채권이 있었을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바 없고, 사실은 정덕용의 아들 정정길이 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그후 정덕용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이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되기에 이르렀고, 이영자가 이를 경락받아 1992. 2.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다음 권민찬을 피고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민찬은 전세금을 지급한바도 없고, 반환받을 전세금도 없을뿐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한바도 없으므로 애초에 전세권을 취득한바 없으니 이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민찬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
  •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목적물을 경매하여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
  •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가능, 상속가능, 대세적 효력

전세권의 성립 - 전세권설정합의 + 등기 (+ 전세금지급)

  • 목적물인도가 없은 경우에도 - 장래의 인도, 사용 가능성으로 족함
  • 전세금의 '현실지급'이 없은경우
  • (전세금)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다른경우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세권 성립
  • 94다18508

전세권의 존속기간

  • 최장기간 10년을 넘을수 없음 (312조1항) 그러나 갱신가능 (등기를 要함)
  • 건물전세권의 갱신의제 (312조4항: 등기를 要하지 아니함) 88다카21029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 - 소멸통고(313조: 등기를 要함)
  • 건물의 경우 최단기간 (1년) 이상 (312조2항)

전세권의 효력범위

  • 건물전세권은 지상권, 대지임차권에까지 미침 (304조)
  •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취득자는 법정지상권의 제약을 받음 (305조)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가능
  • 토지사용 (지상권類似의 사용)을 위한 전세권
  • 농경지 전세금지 (303조2항) -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차 가능

목적부동산의 사용, 수익, 반환

  • 배타적 점유, 사용, 수익, 과실수취
    • 설정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 전세권에 기한 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
  • 목적물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309조)
  • 원상회복, 반환의무
    • 유익비 상환청구 (310조)
    • 부속물 매수청구 (316조)
  • 목적부동산의 임대
  • 부당한 사용, 수익의 경우 - 전세권 소멸청구 (311조)

전세금

  • 대여금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손해담보금 -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에 충당 (315조2항)
  • 증감청구권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 전세금채권의 양도
    • 양도인의 통지 /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 전세권의 용익권적 측면 / 전세권의 담보권적 측면
    • 양수인은 무담보, 동시이행항변권 부 채권을 양수?
  • 전세권 성립, 존속 요건?

전세금 반환채권의 확보수단

  • 경매권 - 전세기간 만료 + 목적물 반환 + 전세권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 우선변제권 -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도 갖춘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등

  • 전세권 양수인의 권리, 의무 (307조)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98다31301
  • 轉전세

목적부동산 양수인의 지위

  • 전세금 반환채무
  •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채무
  • 경매의 경우 - 민사집행법 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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