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9.17. 98다31301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10.29. 주식회사 쉐르담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 1년, 전세금 5억원, 건물사용료 매월 500만원을 전세권자가 지급할 것등을 등기신청사항으로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쉐르담은 1994.3.30. 사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저당권자로하여 자신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후 쉐르담이 사업부진으로 도산하자 그의 채권자들은 쉐르담이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을 경합하여 압류및 가압류 하였고, 부동산신탁은 1994. 12.12. 전세금반환액으로부터 밀린 차임과 비용등을 공제한 잔액을 민사소송법581조 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민집법 248조1항).
그런다음 부동산신탁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시도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동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그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설정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였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전세권등기말소에 동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은 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특정하여 잔존전세금을 변제공탁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공탁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잔존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전세권등기말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