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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11.. 88다카8217 소유권이전등기

이사건 부동산은 이정윤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래전 부터 이수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1971.8.10. 이수백이 사망하고 그당시 10세 였던 이규혁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정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87.1.22. 제기하여 같은해 4.2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즈음 이정윤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이규환등은 이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1987.5.12. 각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같은 날 김필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8.5.에는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이규혁은 이규환등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규환등은 이규혁이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였으니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혁은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그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점유권 - 제도적, 기능적 접근

물건에 대한 지배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보호수단을 부여하는 제도

  • 미성년자의 지배 88다카8217
  • 점유보조자의 지배
  • 간접점유자의 지배
  • 침탈자가 행사하는 지배
  • 무권리자가 행사하는 사실상 지배 93다2483(건물이 경락되고 나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것)

점유보조자 (제195조)

  •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간에 물건의 지배에 관한 계약관계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종속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보조자),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점유주),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객관적 인식 가능성?
  • 점유보조자의 무단양도와 선의취득
  • 자력구제

점유매개관계 (제194조)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등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물건을 지배하는자 (점유매개자)와 그렇게 지배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를 규율
  •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 (제207조2항)
  •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점유의 효과

  • 물권의 취득 (동산취득, 시효취득, 무주물 취득)
  •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 추정력
    •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점유의 양태에 관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히 점유 한 것으로 (제197조1항)
    • "소유의 의사":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93다12176, 95다40328, 95다28625
    •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 점유가 폭력, 은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권리의 적법추정을 인정할지?
    •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지?
    • 直前 점유자와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이에도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것인가?
  •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의 소 // 본권의 소
    • 점유침탈 (폭력, 은비): 92다5300
    • 반환청구의 상대방: 제204조2항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의 경우)
    • 반환청구의 행사기간: 1년
    • 공사방해제거 (제205조3항), 방해예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제206조1항)

회복자와의 관계

  • 善意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201조1항): 잔여과실 반환? 사용이익 반환? (제748조1항 적용여부) 94다27069
  • 점유물 멸실, 훼손의 경우 善意점유자의 책임 (제202조)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제203조) 2001다64752
  •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 관계에 기하여서만 상환청구 가능: 전세권(310조), 유치권(325조), 임대차(626조)
  •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상환 청구(2001다64752)
  • 유익비의 경우, 투입 비용과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함(상환청구자가 입증 2001다40381)
  • 사무관리("타인을 위하여"? 734조), 부당이득("악의의 수익자"? 748, 749조)과의 차이점

시효취득

2003. 11. 27. 2003다41722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원인제공설/거래이익설)

  • 연혁
  • 취득 시효 제도(제246조)에 더하여 선의취득(제249조)을 인정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는 경우

  • 수목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 분리된 목재, 농산물
  • 선박, 자동차, 항공기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기타 증권적 채권 (제514조 등)
  • 금전
  • 양도금지 물건 (국유물등)
  • 도품, 유실물의 경우 (제250조 이하)

양도인의 점유

  • 사실상 지배도 포함?

유효한 거래

  • 무상거래도 포함?

양수인의 점유취득

  • 점유개정의 경우 88다카26802 96가합8208 99다65066
  •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99다58471 그러나, 65나617 판례 참조("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평온, 공연, 선의 (제197조1항), 무과실 (취득자가 입증 80다2910)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원시취득/승계취득)

...continue reading "動產: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善意취득)"

물권적 합의?

인도가 있으면 만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은 없다.
(Per traditionem quoque iure naturali res nobis adquiruntur: nihil enim tam conveniens est naturali aequitati, quam voluntatem domini, volentis rem suam in alium transferre, ratam haberi.) Institutes, 2.1.40.

  • "물권행위"? -- 인도 행위에 합체되거나, 또는 원인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관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도 (점유의 관념화)

  • (현실의) 인도: 점유매개자에 의한/점유보조자에 대한 현실의 인도/長手인도
  • 간이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경우: 短手인도)
  • 점유 개정 (양도와 동시에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서 타주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양도담보, 임치, 사용대차, 신탁)
  • 선하증권등의 교부 (증권으로 표창되는 물건의 교부는 불필요; 商, 133, 157, 820)
  • 반환 청구권의 양도

1998.7.10. 96다38971 손해배상(기)

서울 특별시는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자로 허가하여 김희경이 소유하고 있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희경과의 토지수용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추진위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보상금 공탁을 대행하게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황재철은 김희경이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수용재결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김희경이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수용보상금 역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추진위 명의로 마쳐졌고, 그후 이 토지는 전화섭외 7인이 매수하여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들은 상당한 가치의 건물과 시설을 이사건 토지위에 건립하였다.

그후 김희경은 수용보상금 공탁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어기고 이루어진 보상금공탁은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없고, 따라서 위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전화섭외 7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전화섭등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황재철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 (15억)를 배상할것을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전화섭등이 입은 피해는 이들이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지출한 6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였다.

적정한 배상금액은?

1992.3.10.. 91누5211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송창염은 1974.11.6. 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4.10. 건축허가를 얻어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후 송창염은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하여 같은 해 10.14. 그 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1981.4.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창원산업에 양도하여 1986.10.4. 창원산업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창원산업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산업은 송창염이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송창염은 위 건물을 보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창원산업에게 위 건물이 양도됨으로써 그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어 원고는 등기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 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응하여 국가는 송창염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창원산업이 그 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송창염으로 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창원산업은 어떠한 주장이 가능할까?

1997. 4. 11. 97다1976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업자 여석근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1992. 8.경 김은수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위 여석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여석근은 (김은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김은수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7세대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다가, 전기 조명 씽크대 욕조 도배 보일러장치 등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1994.9.경 전체 공정의 약 8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김은수는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1995.1.19. 각 세대별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박익수외 6인은 여석근으로부터 각 1세대씩의 주택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수를 상대로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여석근은 현재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토지매입대금을 김은수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수는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1. 원시취득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3.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등에 의한 물권변동

4.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5. 소멸시효로 인한 제한물권의 소멸

6.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소멸통고

  • 제287, 311, 313조

7. 계약의 해제

  • (*직접효과설* / 청산관계설)
  •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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