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변동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상권자/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제283조, 제643조)
-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제646조)
미등기 양수인의 법적지위
- 원인행위 (채권관계)에 기한 지위
- 점유자로서의 지위 (제213조 단서)
- 처분할 권한
-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의 경우
-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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