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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상고

국립 부산대학교는 울산-부산간 간선도로에서 서방 1.5km지점에 위치하면서 북방은 구서동, 동방은 부곡동, 서방은 금정산에 속한 봉우리인 상학봉을 정상으로 하는 산지와 접하여 도심지와 격리된 비교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교육지구로서의 여러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1991.11. 부산대학교는 통계학과, 전자계산학과, 대기학과의 각 실험실 및 연구실의 설립계획을 추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자연대 연구실험동(첨단과학관)을 완공하였고, 그 건물옥상의 남쪽부분에는 1994. 11월경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 1995. 1월경부터 운용하면서 현재 각종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있고, 북쪽부분에는 1995년 상반기 중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이 장비현대화 계획에 따라 자동관측장비 1대를 더 설치하여 교육실습 및 실무용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1989.12월경 3층 연립주택 3동 총 18세대의 건축을 위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1990.5.17. 대지로 지목전환된 토지였다. 그후 여러차례 사업계획변경을 허가받아 1993.12.2. 국민주택 규모인 23평형 125세대, 33평형 152세대 등, 모두 277세대를 24층 1개동에 건축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총 255세대가 분양되어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받았고, 현재 그 기초공사는 완료되고 위 24층의 아파트 중 19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20층의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골조공사를 제외한 내장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부산대학교의 첨단과학관으로 부터 약 30-40미터정도의 거리에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 아파트의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기상관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지의 지형지물상 첨단과학관 옥상이 가장 적합한데, 인근에 24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대한 아파트의 건물이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켜 복사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실제대기의 현상과는 크게 다른 관측치가 관측기기에 기록되고 이렇게 부정확한 관측자료로서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이 아파트는 부산대학교 정문의 바로 오른쪽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24층 건물이 완공되면 대학교로서의 전체적인 경관을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있고, 대학의 구성원들은 그 주변의 조망권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에 위압당하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되어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공사중의 소음이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후에는 입주자들과 그들의 어린이들의 소음, 아파트 진입로에의 교통량 증가, 그로 인한 소음의 증가로 위 첨단과학관의 교육환경이나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

이 아파트의 시공자 강암주택은 아파트 건축의 허가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받았는데, 그와같이 적법한 사업승인을 해준다음 이제와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건설이 허용되어야 할까?

1997. 10. 28. 95다15599 손해배상(기)

양미경외 10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 1990. 4.경 준공된 충인빌라에 거주하여온 주민들이다.

1993.6.경 이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바로 옆에 종합병원인 성민병원이 준공되었는데, 이 병원건물은 지하 2층 및 지상 6층 규모이고 입원실 병상 수는 206개,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50여 명,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약 200여 명 정도이고, 양미경등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전면에서는 위 병원의 응급실 앞 공터와 영안실 입구가 바로 내다보이며, 위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창문에는 차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곳의 환자들은 양미경등의 주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성민병원의 지하 1층에는 1993. 10. 17.경 약 64평 규모의 영안실이 설치되어 그 곳에서는 월 평균 2구의 사체가 처리되는데, 그 사체의 운구 경로는 영안실에서 승강기를 통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온 후 지상 1층의 영구차용 복도에서 영구차에 입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측면에서 입관하도록 만들어진 영구차일 경우에는 부득이 관을 병원 앞 공터 (충인빌라 전면 약 3m 거리)까지 옮겨야 하고, 또 위 영안실의 조문객을 위한 대기실은 약 16평에 불과하여 위 공터에서 발인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들 또는 사체는 위 공터에서 들것에 실려 지상 1층에 설치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이 그 광경을 바로 볼 수 있는 한편, 유족들의 곡소리, 문상객들이 내는 소음, 구급차의 경음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그대로 들리는 실정이다.

양미경등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참고로, 성민병원의 부지와 충인빌라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다.

한편, 성민병원은 설립인가, 건물설계에서 준공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적법한 허가와 인가를 취득하였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기위하여는 공익시설, 즉 응급실과 영안실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1998. 4. 28. 97다48913 공사금지등 가처분이의

주식회사 금천은 탄산음료 및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회사 소유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의 임야에서 수원개발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회사 소유 토지의 여러 부분에 취수공을 가설하고 목표생산량 1일 500t 정도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가공 판매하기로 되어있다. 금천은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취수공을 뚫기 시작하였다.

이 토지에 인접한 대지위에 공동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의 지하에서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를 취수해오던 박일규외 17인들은 주식회사 금천이 계획대로 수원개발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면 자신들의 취수량이 감소되어 생활용수 확보에 현저한 장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박일규등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66.9.27. 66다1368 건물수거등

이사건 토지는 1950.8. 한국전력이 당시 6.25 사변으로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국가에게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국가는 계속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51.1. 그 토지 위에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

1965.경 한국전력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 점거물의 수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는 한국전력과의 사이에 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이사건 토지위에는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은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건물이 철거되면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한국전력의 대지 명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전력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김병용 소유 토지 중 일부였다.

그러나,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배봉률이 1935. 12.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배걸준은 1977. 4. 8. 주유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1990년 경, 김병용은 주유선을 피고로 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주유선은 배봉률이 1935.12.경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인도 받은 이래 자신이 인도받아 점유하는 현재까지 점유가 계속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병용은 배봉률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배걸준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배걸준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7.4.8.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유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1992.6.23.. 92다12698,92다12704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김영태는 1964. 11.경 김복동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일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경작해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안효정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이던 안중석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65.3.10.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안중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안효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김영태는 같은해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등기를 하고 안효정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그 즈음 안효정을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의 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안효정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김영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김복동은 안효정과 안중석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

그후 안효정은 1972.10.10.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분할하였고, 1976.9.에는 김영태에게 이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김영태는 불응하였다.

1965.이래로 안효정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다.

김영태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90.경에 이르자 안효정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안효정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청구의 소송을 반소로서 제기하였다.

이사건 토지는 누구의 것일까?

1989.12.26.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었는데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이를 매수하여 1945.8.10 그 등기를 마쳤다. 그후 대한통운은 1974.1.5. 이를 최태근등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1983.12. 국가는 대한통운과 최태근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재조선 미합중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상의 처분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결과 이 토지는 1944.9.21.자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 그뒤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되었다.
* 결국 최태근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강행법규인 미군정청령을 위반하여 대한통운 앞으로 경료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최태근 등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1996. 10. 17. 96다12511 * 토지소유권확인

고선재는 이사건 토지 1천여평에 대하여 1956.10.15.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토지는 분할이 되고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 되어 그 일부는 속초시 조양동 553 철도용지 1,759㎡로 되고 그에 관하여 1983.4.4.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실 국가는 1976.1.1. 부터 이사건 토지부분을 국유재산 장부에 기입하여 두고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차임을 받아왔다.

1995.12. 고선재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인소유의 재산상황을 검토하다가 이사건 토지부분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983.4.4.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는 그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1983.4.4. 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4.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선재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98. 5. 22. 96다24101 소유권이전등기

김혁춘은국유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0.1.5. 그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익산군수로 부터 1991.4.5. 퇴거명령을 받자 군청을 방문하여 그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군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혁춘은 익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데 자기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익산군수와 사이에 김혁춘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김혁춘은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김혁춘은 국가에게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위 대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그뒤 방학기간중 귀가한 이웃집 아들로 부터 법률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어 자신이 1990.1.5. 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혁춘에게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할수 있을까?

1996. 12. 10. 94다43825 소유권이전등기등

이 사건 토지는 1915.경 김천기가 그의 명의로 사정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김수임을 거쳐 김영호에게 상속된 것이긴 하나,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그 부분에는 장의섭이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김대임은 1969.경 장의섭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이후로 그 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손장호에게 이 부분 토지의 차임조로 매년 금 6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중, 1981.7.6. 김영호는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지만 그후로도 손장호는 여전히 김대임으로부터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 토지의 차임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던 1992.경 점촌시는 김영호로 부터 이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하고,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후 199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촌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자 손장호는 김대임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사건 토지부분은 1969.경 부터 자신이 김대임을 매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왔고, 20년이 경과한 1989.경 자신이 취득하게 되었는데, 김영호는 이를 알고도 점촌시에게 이부분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니면, 자신이 1989.경 시효기간 완성으로 취득하게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김영호는 그와같은 계기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그가 수령한 보상금중 위의 토지부분에 상응한 액수에 대하여 자신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호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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