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인정근거

  • ‘진정한 권리자’ v. 권리자로 오래 인정받아 온자
  • 누적된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권리증명의 한 방법

시효취득의 객체

  • 부동산의 일부
  • 공공재산 (도로, 공원, 하천, 공유수면, 해변), 공용물 (관공서, 국공립학교등), 보존재산은 시효취득 불가능
  • 국유 잡종재산
  •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계속된 점유

  • 점유계속의 추정 (현점유자는 점유의 始期만을 입증 – 계속은 추정)
  • 전점유자의 점유개시 시점을 원용할 수 있음 (이경우 전 점유의 하자도 승계)
  • 피상속인의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예외: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 개시시점 후의 임의의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원용할수 없음
  • 시효완성 전의 등기명의인 변동은 취득시효완성을 저해하지 않음

자주점유

  • 악의의 무단점유 / 소유권취득 근거가 있음을 믿고 한 점유 / 일응의 근거가 있어서 개시한 점유 92다30375
  • 자주점유와 선의점유의 차이 94다25513
  •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자는 그 권원 (매매, 증여 등)에 대한 주장은 하여야 한다. 95다28625
  •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임대차 기간 만료후 계속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점유의 개시가 평온 공연 하였을것
  • 점유진행중 분쟁이 있어도 무방 95다40328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245조1항)
  •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동신청)
  • 점유개시시점부터 소급하여 소유권취득 (등기명의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등이 없다)

  • 시효완성후 등기이전 前에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92다47892
  • 시효완성 前에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後 시효가 완성된 경우
  • 시효완성 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자주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93다47745
  • 시효완성으로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95다34866

  • (시효완성시점의) 등기명의인의 채무불이행
    • 채무의 발생: 취득시효주장이 있은 때 94다4382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이행불능 및 대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
  • 취득시효 주장의 포기? 96다24101

등기부 취득시효 (제245조2항)

  • 이중등기의 名義人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 96다12511
  • 종전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수 있을까? 87다카2176
  • 취득시효의 포기?

취득시효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