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해는 성북구에 아리랑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을 건축하면서, 일간지에 “성북구 제1의 상업지구, 절호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였다. 선전 내용에 의하면 이 일대에는 아리랑 호텔에 버금가는 호텔이 없고, 호텔 영업으로 월 평균 순 이익 2000만원 수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
이금원은 신문에 게재된 전면 광고를 보고 공사 현장에 가서 상황을 조망하는 등 살펴본 후, 공정율 약 80%에 있는 아리랑 호텔을 4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박수해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계약금 5억원은 2006.3.20. 지급하고, 중도금 30억원은 2006.12.31에 아리랑 호텔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박수해는 그때까지 공정의 90%를 완료하기로 하고, 잔금은 6개월에 1억씩 나누어 2007.6.30. 에 제1회 지급을 시작하여 2007.12.31., 2008.6.30., 2008.12.31., 2009.6.30. 에 각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9.6.30. 잔금 완납과 동시에 경료하며, 호텔 건물을 명도받은 시점부터 나머지 공정은 이금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완성하기로 하였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2006.12.31. 공정율 90%에 달한 아리랑 호텔을 명도받은 이금원은 약 5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2007.6.30. 호텔을 완공하고, 2007.12.31.까지는 2회에 걸쳐 각 1억씩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8년 초 아리랑 호텔 인근에 납골당 건립 공사가 시작되고, 인근 주민의 극렬한 반대 시위 등으로 호텔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그 뒤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수해의 독촉을 받은 이금원은 납골당 건립이 백지화 되면 호텔 영업이 정상적으로 될 터이니 그때부터 다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박수해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09.7.경, 납골당 건립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었고, 호텔의 영업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으나, 2009.12.1. 박수해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이금원에게 보내왔다. 이금원은 박수해에게 2010.6.30 부터는 제때에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호텔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0.3. 경에는 호텔이 그런대로 호황을 누리고는 있으나 이금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현재 아리랑 호텔의 감정 가격은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박수해는 2010.3.1. 이금원을 상대로 아리랑 호텔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1
박수해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7.4.7. 선고 97마575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2766 판결;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914 판결
문제2
납골당 건립 계획은 2006.1 경에 이미 확정되었고, 박수해는 그 사실을 알고도 호텔 건물 광고에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금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 이금원은 호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김하늘, 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처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처/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6 하반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문제3
만일 박수해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거나, 이금원의 매매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 박수해가 이금원으로부터 아리랑 호텔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할 금원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조항의 의미는?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0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