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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9.. 1다1226 건물명도

고현봉 목사는 1967.2.27.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노회에 소속된 부산영락교회 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고명자를 양녀로 입양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1982.3.경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1987.2.1.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 1498명 (반대파의 세례교인은 589명)의 지지를 얻어 위 교단을 탈퇴하고 같은달 12.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파교단의 경남노회에 가입하였다.

위 경남노회는 고현봉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예배 기타종교행위를 하며 이 사건 교회 건물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현봉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현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부산영락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고현봉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사건 건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이사건 건물은 누가 사용, 수익할수 있을까?

2000. 10. 10. 2000다28506, 28513 양도채권금·병합

삼원상가조합은 고양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1994.3.26. 창립총회를 열어 결성된 조합이다.

이 조합의 임원들은 1999.11.12.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조합이 이병의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6호와 107호 점포를 분양해준 대가로 받게될 분양잔대금채권 85,900,441원을 삼원컨설팅에게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2000. 3. 20. 위 이병의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따라 삼원컨설팅이 이병의에게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이병의는 이 사건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주요한 업무를 항상 전조합원이 참가하여 처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삼원컨설팅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삼원컨설팅은 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의 의사결정기관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삼원상가조합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나 조합원 개개인과의 분양계약 또는 삼원컨설팅과의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전원이 그 당사자로 되었던 것은 이병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까?

1998. 3. 13. 95다30345 공사대금

정우택외 3인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92억 원에 도급 주어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정우택을 제외한 나머지 3인과 극동건설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자 정우택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4인 중 3인만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3인은 민법 제706조는 그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4인중 3인의 동의로 공사대금을 2억원 증액하기로 한것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우택은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사건 조합과 극동건설과의 과거 거래를 살펴보면 모든 주요업무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고, 특히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은 3 : 1 : 1 : 1로서 정우택의 지분이 나머지 3인의 지분의 합과 대등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한 조합원 전원의 의사의 일치로써 그 업무집행을 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극동건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우택을 제외한 3인과 공사대금 증액의 합의를 하였으니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극동건설은 이사건 조합원들로 부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할수 있을까?

1999. 5. 11. 98다61746 건물명도

이 사건 점포는 동평화 상가아파트의 3층 입주자들이 자금마련을 위하여 3층 엘리베이터박스 옆의 계단 내지 복도의 일부분 5.06㎡를 점포로 개조하여 이를 김정수에게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였던 것인데, 그후 동평화상가자치위원회는 이 점포를 1981.에 김형팔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뒤 이사건 점포는 1989.에 진광수, 1990.에 강정애를 거쳐 윤천석등이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천석등이 이 상가아파트 1층 입주자의 한사람인 한인성과 불화를 겪게 되자 한인성은 윤천석을 상대로 이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윤천석등은 한인성은 집합건물인 동평화상가아파트 중 1층 11호의 구분소유자의 한사람일 뿐이고, 이사건 점포의 임대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점포의 명도를 구할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인성은 이 사건 점포는 동평화 상가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므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자신은 보존행위로써 윤천석등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천석은 안승기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기전에는 퇴거할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인성은 청구는 정당한가?

2001. 11. 27. 2000다33638, 33645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부의향은 1984. 8. 21. 정구환(玖煥)으로부터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수안동 464-2 대 287㎡의 일부이던 165㎡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편의상 165/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464-2 대지 중 나머지 122㎡ 부분은 소외 정주환(柱煥)이 1983. 6. 23. 양수하여 소유하면서 역시 등기 편의상 122/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87. 10. 21. 이를 이채홍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1988. 4. 16. 부의향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같은 동 464-6 대 165㎡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기회에 부의향은 비로소 이웃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안덕순이 자신의 대지 165㎡ 중 9㎡를 점거하여 왔음을 발견하고 안덕순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안덕순은 1965. 11. 2.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463-2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 부의향이 나중에 매수하게되는 165㎡ 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9㎡를 위 463-2 대지의 일부로 믿고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1985. 11.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의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의향과 안덕순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라.

92다 20170 토지인도등

이 사건 토지는 전남 광산군 비아면 신가리에 있는 임야로서, 1937년경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를 당시의 소유자인 박호현으로 부터 매수하여 신가 간이학교의 학교부지로 제공한 토지이다.

그후 광산군은 1937.7.18. 그곳에 교실과 숙소 각 1동을 신축한 이래 1947, 1956, 1959. 경 각각 증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 1600명의 비아남 초등학교).

위 박호현은 1941.6.13. 사망하고 박상기가 1965.1.26. 상속을 원인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뒤 박상기는 1971.4.9. 광산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광산군은 이사건 토지를 위 박호현으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다는 답변을 보냈고 위 박상기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로 1971.12.22. 자신의 처남 이신기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뒤 이신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12.19. 광산군을 상대로 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산군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1989.7.11.. 88다카9067 손해배상(기)

조정식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그위에 있던 사철나무 1그루를 베어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토지의 전소유자로 부터 이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이원섭의 승낙을 받아 김교익이 그곳에 심었던 것이어서, 김교익은 자기의 사철나무를 허락도 없이 베어낸 조정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조정식은 사철나무가 토지에 부합됨으로써 그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로 귀속되었고, 자신은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여 소유자로 되었으니, 그 사철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김교익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수는 없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교익은 자신은 이원섭의 승낙을 받아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철나무는 누구의 소유일까?

1999. 7. 27. 99다14518 건물명도등

이사건 건물은 원래 슬레트 지붕 무허가 점포 약 158.5㎡로서 이춘기의 소유인데, 이춘기는 이건물을 임차인들에게 빌려주어 영업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개축을 하여 1972.경에는 2동의 점포 및 주택 (북쪽 건물 약 331.1㎡와 남쪽 건물 약 160㎡, 다만, 위 2동의 건물은 도로에 면한 부분이 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 쪽에서 볼 때는 1동의 건물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부속건물로서 단층 창고 1동 4.4㎡와 블록조 및 목조 슬레트지붕 단층 변소 1동 2.8㎡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뒤 1988.경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의 개수지시를 받게 되자 당시의 임차인들이 비용을 들여 지붕을 새로 교체하고,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의 전면 벽에 타일을 붙이고, 출입문을 새시로 교체하는 등의 수리, 보수를 하기도 하였다.

1996. 경 에는 서정수등이 이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춘기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춘기는 이건물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류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였다.

그러자 서정수등은 이 사건 건물은 자신들과 종전의 임차인들이 당초의 가건물을 대폭적으로 증축 또는 개축한 것으로 당초의 가건물과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으므로, 당초의 가건물에 대한 이춘기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가건물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기는 이 사건 가건물 중 서정수등이나 그 이전의 임차인들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된 부분은 당초의 가건물에 부합되어 현재의 이 사건 가건물을 구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체건물은 이춘기의 소유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정수등은 건물의 명도의무가 있을까?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까?

인천지법 1999.8.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한국 인슈로 주식회사는 1974.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공장에서 건축용 유리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유리섬유는 광물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녹인 후 가늘고 길게 늘여 뽑아 성형한 후 급랭시켜서 만든 섬유 형태의 유리로서, 한국 인슈로의 유리섬유 제조공법은 가장 기초적인 화염분사식의 낙후된 공법(일명 화염식)으로, 발열체를 사용한 전기로에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판유리를 투입시켜 액상의 유리를 녹여낸 뒤 이를 내화물 판의 각 노즐로부터 인출시켜 유리실로 만들고 이를 다시 화염으로 분사하여 유리섬유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한국 인슈로는 1986. 이전에는 유리섬유 굵기가 10 내지 12㎛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다가 공법개선을 하지 못하여 1989. 12. 말경 유리섬유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후부터는 타회사가 생산한 유리섬유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한 임가공작업만을 하였다.

한국 인슈로는 유리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섬유 짜투리를 공장의 마당에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는 재생가공업체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공장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유리섬유 폐기물량은 연간 평균 약 60t이나, 많은 경우에는 약 500t에 달하기도 하였다.

한국 인슈로는 는 1984.10.경 공장건물의 증축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 마당에 야적해 온 유리섬유 폐기물을 흙과 함께 불법매립한 바 있고, 인천시가 1995.4.14., 15. 양일간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 옆 공터 등 5곳의 토양에서 폐유리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통 1, 2반 주민들은 위의 유리섬유 매립지 부근에 있었던 공동우물을 사용하였는데, 1976.경 한국 인슈로의 유류저장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어 공동우물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하자 각 가구별로 마당에 깊이 15 내지 30m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고잔동 주민들은 한국 인슈로를 인근 지하수와 저수지의 오염원으로 지목하여 불만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한국 인슈로는 유리섬유 폐기물을 방진막 조차 씌우지 않고 공장마당에 야적해 둠으로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유리섬유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주거지에 날아 오곤 하였다.

1994. 9.경 인근 부지에 자동차운전 교습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 인슈로에 인접해 있던 저수지를 매립하던 중 불법으로 매립된 유리섬유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같은 해 10. 하순부터 지역신문에서 유리섬유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암, 종양 등 각종 질병의 발생, 한국 인슈로의 공장가동 이후 고잔동 63, 65일대 30여 가구의 채소밭에는 유리가루가 눈처럼 뒤덮이고 우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였으며 위 주민들이 집단괴질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었다.

고잔동 일대의 주민 수십명은 한국 인슈로가 그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한 유리섬유 페기물이 지층으로 스며들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암, 지방종, 위궤양 등 소화기 질병을 발생케 하였을 뿐 아니라, ② 유리섬유 이외에도 한국 인슈로에서 배출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탄 등의 유기용제 폐기물 및 폐유 등이 지하수에 스며들어 암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한국 인슈로가 유리섬유 폐기물을 공장부지에 그대로 야적함으로써 야적된 유리섬유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주거와 농경지에 도달하여 그들에게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생활상의 고통도 야기하였으므로 한국 인슈로는 이러한 신체침해와 생활방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손해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슈로가 생산, 매립한 유리섬유가 지하수 침투 또는 공기중 비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질병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우리법원이 채택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한다면?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는 구두, 핸드백 등에 사용되는 가죽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56.3.경부터 현 위치에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고,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는 크라프트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61.7.경부터 현 위치에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다. 공장이 건립된 당시, 이 일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73. 11.경 상업부지로, 1976. 4.경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는 담을 경계로 서로 접하여 있고, 1979년 경 삼부아파트가 대전피혁과 대원제지의 북쪽으로 50m정도 떨어진 곳에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대전피혁의 가죽생산공정은 원피저장공정, 준비반공정 유성반공정, 염색건조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준비반공정은 석회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원피의 털을 제거하고 단백질, 오물을 제거하며, 조직을 이완하고 가죽을 용도에 맞게 활피하여 가죽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공정으로서, 대전피혁으로부터 나는 악취는 대부분 이 공정에서 발생한다. 악취물질은 황화수소나트륨(NaHS)과 물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메르캅단류의 물질이 주종을 이루며 작업시의 악취도는 6단계 직접관능법에 의한 3도(강한 악취), 4도(극심한 악취)의 정도이다. 또 유성반공정은 석회로 처리된 가죽을 중화시키고 오물을 제거하며, 크롬염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가죽을 물에 적셔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건조시켜도 딱딱해지지 않으며 내수, 내열성을 갖게 하는 유성작업을 하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도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된다. 그 밖에 염색건조공정에서 산성폐수가 발생하고, 염색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를 생성시켜 악취를 발생시키고, 도장공정에서도 악취가 발생한다.

대전피혁은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1.경에야 폐수처리장의 밀폐시설을 갖추었고, 원피 오물 등의 찌꺼기인 슬러지와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2.경 슬러지보관창고인 케이크 호퍼(Cake Hopper)를 갖추기 전까지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었다.

대원제지의 종이제조공정은 고해공정, 사이징공정, 정정·정선공정, 초지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백상지와 크라프트지를 제조한다. 펄프고해공정은 펄프를 물에 혼합시켜 액체상태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공정에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한다. 사이징공정은 액화된 펄프의 틈을 메워 잉크의 침투, 확산을 방지하는 과정으로 약품이 포함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한다. 또, 초지공정 중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완성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한다. 위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및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고, 환풍기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고 있는바, 작업장 내의 악취도는 0도 내지 1도 정도이다.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대원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1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대원제지는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고 있다.

대전피혁, 대원제지 그리고 삼부아파트는 모두 보일러가동을 위하여 벙커씨유를 사용하는데, 연간 연료사용량은 대원제지가 11,133.34kℓ 이고, 대전피혁이 3,479.76kℓ, 삼부아파트가 약 5,978kℓ 이고, 연간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대원제지가 338,453t, 대전피혁이 105,784.7t, 삼부아파트가 약 182,797t이며, 벙커씨유를 이용한 보일러의 가동은 다량의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배출하게 된다.

삼부아파트의 주민들은 악취, 검댕, 매연 등으로 인하여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많고, 가죽썩는 냄새, 매연에 의한 매케한 냄새 등 공해로 인한 신체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가 69%이고, 건강진단시 나타난 피해증상 중 호흡기질환과 두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는 1989-92 사이에 악취, 페수, 검댕 등의 방지에 필요한 여러 공해방치조치를 취하였다.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그전에는 악취 등의 냄새, 먼지로 인하여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고, 호흡기질환 등이 증가하는 등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피해가 심하였고, 단지 내 식물의 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건물의 금속부분 및 자동차의 도장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피혁과 대원제지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현재 피해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대전 피혁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것이 확실시 되자, 1993.경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1993. 4. 28.) 이후인 1993. 12.말경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는 준비반공정과 유성반공정 등 전처리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1994년부터는 위 공정을 국내에서 가동하지는 않고 있다.

대원제지도 1992.경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였고,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하였다.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를 상대로 어떤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하시오.

  •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 주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도 생활방해를 인정할 것인가?
  • 우리 민법은 공해방지설비의 설치와 사용을 강제하는데 유용한 법적수단을 제공하는가?
  • 환경오염방지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행위와의 긴장관계는 어떻게 조절되어야 할까?
  • 생활방해를 방지하는데 적당한 조치를 구함에 있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가?
  •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가?
  •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경우'라는 기준이 피해자의 인용의무를 판단함에 적절히 기능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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