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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에 의한 부속물 여부

1989.7.11.. 88다카9067 손해배상(기)

조정식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그위에 있던 사철나무 1그루를 베어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토지의 전소유자로 부터 이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이원섭의 승낙을 받아 김교익이 그곳에 심었던 것이어서, 김교익은 자기의 사철나무를 허락도 없이 베어낸 조정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조정식은 사철나무가 토지에 부합됨으로써 그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로 귀속되었고, 자신은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여 소유자로 되었으니, 그 사철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김교익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수는 없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교익은 자신은 이원섭의 승낙을 받아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철나무는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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