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문제 1]

1. 甲은 A와 B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자신이 소유하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하여 A와 B 앞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2008.5.1에 경료해 주었다.

2. 그후 甲은 사업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乙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담보가 없자, 2008.10.1. A에게 2억7천만을 변제하고 A가 보관하고 있던 A와B 명의의 가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乙로부터 변제기를 2009.10.1,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4억원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료하였다.

3. 그 후 甲이 사업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몰려 乙에 대한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은 자신이 대여해준 원리금의 상환을 확보할 방안을 甲과 협의한 끝에 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로 양해가 되어 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인 乙이 경락을 받아 2009.10.1 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경락 대금 중 乙에 대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제한 나머지 액수의 돈을 수령한 甲은 그 돈을 모두 소비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4.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B가
(i)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ii)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불법 말소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의 회복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乙 앞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은?

5. 한편 乙은
(i) 사해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ii) B가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회복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6. B가 건물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C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 乙은 C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참고: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문제 2]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주택을 지어 A에게 매도하였다. A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주택은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고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A는 B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였고, B은행은 A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억원을 융자해 주었다. 그 후 A는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매매 대금 중 A가 B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융자 원리금 상환채무는 乙이 인수하기로 하고,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乙이 A에게 지급하고 乙은 A와 甲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A를 거쳐 乙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도 乙 앞으로 경료되었다.

A가 B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을 乙이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B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B은행이 이를 경락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은행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원하는 논리 전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image_print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