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민법제185, 224, 229, 234, 237, 242, 290, 302, 532, 568, 656조 등
- 강행규정 - 관습 - 임의규정
- 관습법논란의 역사적 배경
- 참고: 이호정, 임의규정,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