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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기간

1. 始期/변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

2. 終期

  •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 계약종료시점

3. 불확정 기한

  •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도래 시점이 불확실 한 경우
  •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으로 해석
  • 제반사정, 당사자의 의도, 거래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한/조건 평가

4. 기한의 이익 (제153조)

  • 주로 채무의 변제기에 적용(제468조)
  • 기한이익의 상실 (제388조)

5. 기간의 계산

  • 보충적 규정 (155조)
  • 시, 분, 초로 정한 기간 - 즉시로 기산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기간
    • 초일 불산입 (0시에 시작하는 초일은 산입)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
    • 주, 월, 년으로 정한 기간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일로 정한 기간의 경우 - 연휴,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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