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기간
1. 始期/변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
2. 終期
-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 계약종료시점
3. 불확정 기한
-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도래 시점이 불확실 한 경우
-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으로 해석
- 제반사정, 당사자의 의도, 거래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한/조건 평가
4. 기한의 이익 (제153조)
- 주로 채무의 변제기에 적용(제468조)
- 기한이익의 상실 (제388조)
5. 기간의 계산
- 보충적 규정 (155조)
- 시, 분, 초로 정한 기간 – 즉시로 기산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기간
- 초일 불산입 (0시에 시작하는 초일은 산입)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
- 주, 월, 년으로 정한 기간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일로 정한 기간의 경우 – 연휴,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