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 본인이 추인하면 - 소급하여 유효
-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호의 필요
2.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 본인이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음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132조)
- 추인의 소급효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133조)
- 90도2190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3. 상대방의 催告권(131조)
-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 정한 기간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거절로 봄
4. 상대방의 철회권(134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 거래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몰랐던 경우에 한함
5. 무권대리인의 책임(135조)
- 책임의 근거: *위험귀속설* / 무권대리인의 ‘묵시적 의사’에 따른 효력 / 신뢰책임설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 없음 (135조2항)
- 책임의 내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 계약의 이행 -
-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용할 수는 없다.
-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따라 이행할 때에 비로소 반대급부청구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금감액,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등 행사가능
- 손해배상 - 이행이익의 배상
- 계약의 이행 -
- 대리권없는 ‘복대리인’의 책임
- 대리인에 의한 선임이 없었음에도 ‘복대리인’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복대리인’책임
-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복대리인’임을 밝혔는지 여부에 따라?
- ‘복대리인’책임설
- *’대리인’책임설*
- 表見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청구하라는 주장을 무권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