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產: 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제188조1항)
물권적 합의?
인도가 있으면 만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은 없다.
(Per traditionem quoque iure naturali res nobis adquiruntur: nihil enim tam conveniens est naturali aequitati, quam voluntatem domini, volentis rem suam in alium transferre, ratam haberi.) Institutes, 2.1.40.
- “물권행위”? — 인도 행위에 합체되거나, 또는 원인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관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도 (점유의 관념화)
- (현실의) 인도: 점유매개자에 의한/점유보조자에 대한 현실의 인도/長手인도
- 간이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경우: 短手인도)
- 점유 개정 (양도와 동시에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서 타주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양도담보, 임치, 사용대차, 신탁)
- 선하증권등의 교부 (증권으로 표창되는 물건의 교부는 불필요; 商, 133, 157, 820)
- 반환 청구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