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변동 (제186조)

제186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변동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상권자/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제283조, 제643조)
  •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제646조)

미등기 양수인의 법적지위

    원인행위 (채권관계)에 기한 지위

  • 점유자로서의 지위 (제213조 단서)
  • 처분할 권한
  •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의 경우
  •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

취득시효의 경우 (제24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