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변동 (제186조)
제186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변동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자/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제283조, 제643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제646조)
미등기 양수인의 법적지위
원인행위 (채권관계)에 기한 지위
점유자로서의 지위 (제213조 단서)
처분할 권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의 경우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
취득시효의 경우 (제24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