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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외국법?
    • 보충적 효력, 변경적 효력
    • 물권창설의 경우 (민법185조)
    • 80다3231 2002다1178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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