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박종원,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8호 (2005), pp. 235-263.
명의 신탁의 의미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목적물을 관리, 사용, 수익하고,
*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passive trust? 수탁자가 아무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에 대한 무효선언
명의신탁약정은 일반적, 원칙적으로 무효 (제4조, 제1항)
예외: 유효한 명의신탁
-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 상 등기된 신탁재산 (2조, 1호)
- 명의수탁자가 물권취득을 위한 원인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경우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제4조 제2항)
-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8조)
제3자와의 대외적 관계
* 신탁자의 채권자: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해지 가능
* 공작물 책임: 신탁자가 부담 (77다246)
* 신탁자가 임대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주.임.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목적물의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은 수탁자 만이 행사가능 91다17207
* 수탁자 스스로가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례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원인거래는 유효,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무효(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 2002다11496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원인거래의 유효/무효가 결정됨
- 계약 당사자 2001다32120
- 신탁자(실권리자)가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000다21123(원물반환), 2002다66922(매수대금 반환)
-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원인 급여 2003다41722
- 하급심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