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알파 패널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LCD 액정화면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베타폰 주식회사는 휴대폰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며, 감마통신은 베타폰 등의 휴대폰 제작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그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이다.
알파패널은 LCD 패널 100,000개를 개당 50달러에 베타폰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CD패널을 인도받은 베타폰은 무작위 샘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베타폰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약 0.2%가량의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패널과 베타폰은 제품 불량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알파패널은 베타폰이 불량품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LCD패널 단가를 45달러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베타폰은 이 정도의 가격인하라면 베타폰이 감마통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 보수 및 수선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알파패널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베타폰은 인도 받은 LCD패널을 사용하여 휴대폰 제작 공정을 가동하여 생산된 휴대폰을 감마통신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알파패널이 제작, 납품한 액정화면의 약 10%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 증상은 액정의 일부분에 노란색 줄이 나타나거나 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었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베타폰을 구입한 감마통신의 고객 불만이 쇄도하였다. 감마통신은 베타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베타폰은 감마통신에게 1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불량으로 판명된 베타폰을 모두 교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양자 간의 분쟁을 종식하였다. 이 합의의 결과로 베타폰은 6백만 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타폰은 알파패널 과의 LCD패널 매매계약의 총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전부 해제하고 알파패널을 상대로 6백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알파패널은 베타폰과 LCD패널의 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환불이나 반품도 하지 않기로 이미 약정하였는데 이제와서 베타폰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베타폰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알파패널은 베타폰이 알파패널과 매매 대금을 개당 45달러로 조정하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시점에는 베타폰이 해당 물품을 점유,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베타폰은 그것의 상태나 불량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해당 물품의 품질 상태나 불량률에 대하여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채 만연히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베타폰 자신의 과실과 무능, 그리고 판단착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알파패널로 떠넘기려는 시도이므로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계약법의 근본 원칙을 뒤흔들게 될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LCD 패널의 단가를 개당 45달러로 인하하는 대신 반품이나 환불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알파패널과 베타폰 간에 체결된 약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 새로운 계약?
- 기존 계약으로부터 발생할지 모를 손해(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 기존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제약정?
- 화해계약?
2. 베타폰과 감마통신 간의 관계는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가?
- 화해 계약?
- 베타폰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약정?
- 베타폰은 그 약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지(알파패널을 상대로)?
3.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관계
-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효력(제584조)
-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 확대 손해 배상청구의 근거?
4. 참고 자료
- 2002다51586
- 96다39455
- 박희호,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민사법학 Vol.34 (2006) 93-130면
-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375-392면
[문2]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는 원유저장 탱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상세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입찰절차를 개시하였다. 입찰 결과 럭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결정되어 인천광역시와 원유저장탱크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럭키 건설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원유 저장탱크 건설을 완공하였으나 저유 시설과 연결되는 송유관이 파도에 견딜만큼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여 일부 훼손되었고 원유 저장탱크의 균열로 인하여 상당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저장탱크 주변의 토양 또한 누출된 원유로 인하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인천광역시와 럭키건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원유저장탱크 건설 공정의 각 진전단계 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의 진척도가 80%를 넘어서면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경우 계약 관계의 종료 등 여하한 사정이 있더라도 럭키건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럭키건설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유저장 시설의 수선, 보수 비용과 유출된 원유로 오염된 해양과 토지를 정화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구하자, 럭키건설은 이 사건 시공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상세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이므로, 잘못된 시설 기준을 제시한 책임은 인천광역시에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의 진척도가 80%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고, 럭키건설은 여하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기로 당사자들이 명백히 합의하였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 인천광역시와 럭키 건설 간의 계약의 성격은?
2.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시설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 사정이 이 사건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의 성격은?
4. 해제 불가 특약의 해석 및 그 효력?
5. 원상회복의무 면제 특약의 해석 및 그 효력 범위는?
참고
- 2001다70337
- 92다41559
- 98다6497 (97나15953)
- 김규완, “도급하자담보책임법과 일반채무불이행법”, 민사법학 Vol. 2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