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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locatio conductio operarum

1. 개관

  • 노동(operae)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노동을 통하여 어떤 결과(opus)를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님.
  • 임금(merces)약정이 필수

2. 로마 사회에서의 노동력 수급

  • 노예제도
    • 너에게 대여된 노예를 네가 훔치는 경우, 너를 상대로는 임대인 소송(actio locati)과 절도에 기한 소송(actio furti)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Dig.19.2.42
    • 너에게 대여된 노예에게 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를 이유로 아퀼리아 법에 따른 소송과 임대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점은 임대인 소송을 심리하는 심판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Dig.19.2.43
  • operae libertorum / actio operarum
    • 상대방의 질문 없이 일방이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는데, 해방노예가 주인에게 선물(donum)이나, 특정한 일(munus) 또는 일반적으로 노동(operae)을 제공할 것을 맹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방적인 맹세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이다. Gai.3.96
    • 미성년일때 맹세가 가능해서 노동제공을 맹세한 해방노예를 상대로 노동제공을 강제하는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허용되나, 다만 그가 성년에 달하였을때 그러하다. Dig.40.12.44.2
  • artes liberales / operae illiberales
    • 토지측량사(mensor agrorum)를 상대로 하여서는 법무총감이 재량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 법률가들은 이들이 임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믿지 않고, 호의의 표시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게 지불되는 것은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honorarium이라 부른다. 만일 임계약상의 소송이 제기된다면 토지측량사는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Dig.11.6.1pr.
    • 이 소송에 따르면 惡意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 ... 과실이 있었다 해도 측량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물론 惡意에 버금간다고 함이 당연하다. 비록 임료(merces)받은 경우에도 과실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Dig.11.6.1.1
    • 마찬가지로, 시민법을 가르치는 자의 보수에 대하여서도 재판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법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신성한 것이어서 가격을 매길 수 없으며 그 보수를 받고자 재판함으로써 이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그일을 시작하면서 한 서약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자로서는 비록 보수를 명예롭게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honeste accipiantur, inhoneste tamen petuntur). Dig.50.13.1.5
    • 신성한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138-161, AD]는 법률 견습생이 급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신하였다. Dig.50.13.4
    • 철학자도 법률가와 마찬가지 Dig.50.13.1.4, 그러나 의사(medicus)는 다름 Dig.9.2.7.8; Dig.9.3.7

3. 노동제공자(locator)의 채무

  • imperitia culpae adnumeratur (Dig.50.17.132)
    •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는 없음이 분명하지만, 미숙련으로 인하여 자행한 일에 대하여는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Dig.1.18.6.7 (quod per imperitiam commisit, imputari ei debet)
  • infirmitas culpae adnumeretur
    • 마부가 경험이 없어 돌진하는 노새를 제지하지 못하여 남의 노예를 죽게한 경우 흔히 그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만일 힘이 없어 돌진하는 노새를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약함도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허약함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 Dig.9.2.8

4. 위험부담

  • periculum conductoris
    •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일을 해주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한 그 전 기간에 대한 임료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그 자신에 달려있지 않은 사유로 소송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해도 받은 보수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Dig.19.2.38pr. Dig.19.2.38.1
    • 어느 필경사가 그 노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요청한 자가 사망하였는 바, 안토니누스 황제는 신성한 세베루스와 같이 그 필경사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안토니우스 아퀼라가 그 댓가를 이미 지불한 귀하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귀하에 달려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같은 해 동안 다른 곳으로부터 귀하가 급료를 받지 않았다면 원래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구속된다고 함이 형평에 맞다.' Dig.19.2.19.9
    • 그러나 당사자 간에 반대 특약이 흔히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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