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이용호의 고향은 경부 대운하 개발 예정지라고 최근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다. 이용호는 선조들의 묘가 있는 고향 임야 약 60000평방미터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니, 증조부 및 그 형제 2인들의 공동명의로 1935.5. 경에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세사람은 모두 1950년 경에 이미 사망하였다. 이용호와 그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는 모두 독자이므로 이용호는 그 증조부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최근에 경료하였다(2008.3.20).
그러나 이용호의 증조부의 두 형제들은 자손이 많고, 현재 그들의 상속인은 약 20-3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는 외국에 이주한 자, 생사가 불명한 자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호의 집안 어른들의 기억에 따르면, 이 임야가 이용호 증조부 및 그 두 형제의 이름으로 등재된 이유는 이용호의 조부(이방호)가 호방하고 씀씀이가 커서, 집안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 그 삼촌들까지 공동명의로 올려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임야에는 건물과 밭이 있는데, 1961년 경부터 박건해가 농사를 짓고, 이용호의 친척들이 시제를 지내러 올 때마다 음식 등을 준비해서 산소에까지 운반해 주고, 묘지에 벌초 하는 일 등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0년 경 이용호의 할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뒤로 이용호 집안은 더 이상 시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묘지에 대한 벌초도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박건해에 대하여는 더이상 시제 지낼 일도 없고, 벌초할 일도 없으니 나가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문중원들 사이에 오간 적이 있으나, 50년 가까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박건해의 가족에 대하여 감히 누구도 나가라는 이야기를 못꺼내고 있다.
증조부의 지분에 대한 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한 후 이용호는 박건해를 만나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박건해는 1961년 자신이 이주해 들어올 때 이용호의 조부 이방호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농지(밭 10000평방미터)를 백미 10가마니에 구입하였으며, 그동안 시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벌초도 해 준 이유는 호의로 베풀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주를 권유하는 이용호에 대하여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용호와의 면담이 있은지 약 1주일 후인 2008.4.7. 박건해는 이용호 등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연히도 같은 날, 이용호는 박건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건해, 이용호가 각각 제기할 수 있는 주장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는? 실소유자를 판명하는데 유용한 추가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2]
甲은 H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2억원을 융자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공터(裸垈地)에 저당권자를 H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부탁하여 위 공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을 공사비 1억 8천만원으로 정하여 건설하게 하고 공사착수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잔여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은 주택이 완공되는 즉시로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택이 완공되긴 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甲과 乙이 합의하여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甲명의로 마쳐짐과 동시에 乙을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기간을 1년, 전세금을 1억3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乙은 이 건물에 입주한 바는 없고, 甲이 이 건물을 분양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금난이 겹쳐 H은행에 대한 융자이자를 제때에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H은행은 甲의 대지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함께 경매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丙이 건물과 대지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乙이 甲에게 1억3천만원을 요구하자, 甲은 자신이 부담하던 전세금 반환채무는 丙에게 이전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乙이 丙에게 1억3천만원을 요구하자 丙은 경매로 인하여 乙의 전세권등기는 효력이 없어졌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乙은 전세금을 실지로 지급한 바도 없고, 건물을 사용한 바도 없음을 상기시키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甲과 통모하여 서류상으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乙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 乙, 丙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