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김갑동은 2003년 2월 10일 이을순으로부터 안암동 요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2003년6월10일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들은 김갑동이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김갑동이 일단 이 토지 위에 이을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빌라)을 지은 다음 그것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생긴 자금으로 이을순에게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공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을순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0일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2003년 11월 10일 이을순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김갑동은 2004년 1월 10일 정병국 등에게 빌라 여러세대를 임대하였고, 이들은 모두 그 즈음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와서 살고 있다. 그러나 김갑동이 정병국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탕진하고 이을순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을순은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차인들이 이을순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문제 2] 철강제품의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A회사는 철근 10톤에 대하여 B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납시까지 철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특약과 함께 철근을 B회사에 인도하였다. 한편, B회사는 C로부터 공장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에게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근을 모두 사용하여 C의 공장건물의 신축·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B로부터 철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A는 C를 상대로 철근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訴求하였다.
A의 청구에 대하여 C는 다음 세 가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1) 자신은 위 철근의 소유자가 아니다.
(2) 자신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A회사가 직접 자기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자신은 위 철근의 소유권이 A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 C의 위 각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1496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