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I.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가의 문제
  • 성질에 의한 제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 정관上의 목적에 의한 제한 (제34조) 98다2488, 65다854

II. 대표기관 행위의 대표성 부인

  • 대표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상대방의 선의, 악의 불문 (판례, 91다24564)
    • 상법상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 상법 제209조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64조) - 특별대리인
  • 대표권 남용의 경우 97다18059
    • 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
    • 신의칙설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었던 경우는 무효)
    • 대표권 부인 (대표권에 내재적 제약이 있다는 견해,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한 해결책 모색)
  • 내부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의 흠결?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92다49300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제35조1항, 법인의 자기책임) /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사용자책임)
  •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
  •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결과 생긴 손해는?
  •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과 법인이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5조 1항 단서)
  • 나머지 대표자들의 연대책임 (35조2항)

I.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비영리성 - 이익분배의 금지
  2. 정관작성 (설립행위) - 단체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 특수계약설 / 합동행위설
    •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
    • 설립자 일부의 행위무능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사원자격)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사단`법인’: 90누2536

II. 재단법인의 설립

  1. 재산출연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합) / 합동행위?
    • 증여, 유증에 유사한 행위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8다9045
  2. 정관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제43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 정관의 보충 (제44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
    • 동산, 부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 지명채권의 경우
    • 78다481, 482

III. 법인의 기관

  1. 이사 - 자연인에 한하여 이사로 취임가능
    • 법인의 대표기관 (대외적)
    • 업무집행기관 (대내적)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 법인과 이사간에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의 창설, 종료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54조 1항)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 98다26187
    • 이사의 대표권
      • 각자대표 (제59조 1항)
      •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59조 2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선의의 제3자?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일체의 제3자) 91다24564
        •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 제한에 불과)
        • 이익상반행위의 경우 대표권 없음 (제64조)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들의 과반수로 결정 (제58조 2항)
      •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결정
    • 임시이사 (제63조)
    • 특별대리인 (제64조)
    • 이사의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제61조)
      • 법인에 대한 연대채무 (제65조)
  2. 감사
    • 임의 기관
    •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제67조)
    •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음
  3. 사원총회 - 통상총회 / 임시총회
    • 소집권자 - 이사 (70조 1항), 감사 (67조 4호), 소수사원 (70조 3항)
    • 소집통지 -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1 주간 전에 사원에게 통지 발송 (제71조)
    •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한 일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결 (제68조)
      • 정관변경 (제42조)
      • 임의해산 (제77조2항)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5조)
      • `사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성립
      •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의결권 행사가능 (73조 2항)
      • 의결권 평등의 예외 - 73조 3항 (정관의 규정), 74조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 사원 지위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 임의규정) - 95다6205

I. 법인격 인정 이유와 그 한계

  • 법인 의제설 / 법인 실재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이사(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성립의 준칙주의 (제31조, 비영리법인의 경우 - 허가주의, 32조)
  •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제34조)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II. 非法人 단체의 법률관계

  1. 法人아닌 사단 - 종중, 교회 등
    • 사단의 실질: 대표자, 총회, 구성원의 변경, 교체, 의사결정 기구, 정관 등의 조직구성, 99다4504
    • 법률관계의 규율:
      • 내부관계 - 단체의 자치, 자기규율 존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외부관계 - 대표기관의 행위, 단체의 불법행위등에 대하여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소유관계 - 총유 (제275조),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처분, 2000다10246
      • 당사자 능력 (민소법 제52조), 등기능력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 합명회사 (상법178조이하): 법인격 부여는 법정책의 문제; 단체성이 없어도 상법상의 법인이 될 수는 있다.
  2. 法人아닌 재단:
    • 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
    • 등기능력, 당사자 능력인정
    • 재산소유관계: 93다43545

1. 주소

  • ‘생활의 근거되는 곳’, 定住의 사실로 족하고, 定住의 의사는 불필요
    • 복수주의
    • 본적지, 주민등록지와는 구분
    • 재판관할의 표준 (민소법 제2조, 제3조)
  • 거소 / 현재지 : 주소보다는 장소적 관련이 희박
  • 가주소: 특정행위,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장소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소멸하였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재산관리의 종료 -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할 때까지는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유효, 91다11810
  •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
  •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관계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경우 - 부재제도와는 무관
  •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改任, 그 행위에 대한 감독, 보수 지급 (제22조-제26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
    •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 (118조)
    • 그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함
    • 권한을 넘어, 허가없이 한 행위는 무효 75마551

3. 실종선고제도 (제27조 - 제29조)

  •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동안 生死不明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 86스20, 92스4, 5, 6
  •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94다21542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실종 선고와 무관하게 私法관계 형성가능
  •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 생존사실, 또는 사망간주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
    • 실종선고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
    • 선의의 제3자 보호
      • 실종선고 있은 후 그 취소가 있기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 惡意의 전득자의 경우
      • 질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 善意인 경우: 현존이익 반환
        • 惡意인 경우: 이익 + 이자 반환, 손해배상

I. 획일적인 행위능력 제한 제도

  •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 거래상대방의 보호
  • 의사능력 개념의 유용성?
  • 무의식,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행위의 효력: 92다6433
  • 책임능력과 행위능력:
    • 제753, 754조 (귀책, 비난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
    • 제755, 756조 제3항
    • 무능력자의 행위가 취소된 경우 배상책임 문제

II. ‘행위무능력자’의 구분

  1. 미성년자
    • 20세 미만 (제4조) - 호적의 추정력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826조의 2) - 친권의 소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로 행위가능, 입양가능?
  2.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 (제9조)
    • 법원의 재량적, 후견적 판단에 의한 한정치산 선고
    • 감정의견의 유용성
    • 한정치산선고 신청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3.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자 (제12조)
    • 감정의견의 유용성
    • 금치산선고 신청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III.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 부담행위 (보증행위의 경우; 431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
    • 입증책임 69다1568 - 동의의 추정 68다2147
  2.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 친권자 (911조), 후견인 (928, 931, 932, 938조)
    •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한 행위의 효력 (920조의 2)
    • 주의의무의 정도
      • 자기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친권자; 922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후견인; 956조, 681조)
    • 대리권행사의 제한
      •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행위 (920조)
      • 利害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의 선임 (921조)
      • 제3자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배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918조, 956조)
      •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후견인의 경우) - 영업, 借財, 보증, 중요재산거래, 소송행위 (950조)
  3.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 권리취득행위, 의무면탈행위, 편무계약의 해제, 양육비청구 (72므5)
    •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제6조)
    •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
      • 영업허락의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 허락에 관한 입증책임 - 취소를 저항하는 상대방
      • 상법 제6조, 제37조, 민소법 제55조
      • 그 영업에 관한 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상법 제7조)
    • 일상적 거래행위 - 묵시적 허락? 식품구입, 교통, 통신 수단 이용
    • 채무의 변제
    • 대리행위 (제117조) -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 취소권 행사가능
    • 취소 가능한 행위의 취소
    • 근로계약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64조 참조), `미성년자’가 직접체결 (근기법 제65조1항)
      • 동의가 있었어도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해지 가능 (근기법 제65조 2항)
      •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 (소송능력 있음: 80다3149)
  4. 가족법 상의 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분가 (제788조)
      • 혼인 (제808조 1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 유언 (17세 이상)
    •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없는 행위
      • 유언의 증인 (제1072조)
      • 유언집행자 (제1098조)
      • 유언 (17세 미만인 경우; 제1061조)
  5. 보증행위의 문제 (431조와 950조의 관계)

IV. 필요한 동의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행위

  • 취소가능 (제5조 2항)
    취소권자: `미성년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가능), 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그 승계인 (제140조)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가능한 때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 부터 10년내
    취소의 소급효, 절대적 효력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무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제141조)
  • 추인가능 (제143조)
    취소권자만이 추인가능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에 추인 가능 (제144조)
    법정추인: 이행, 이행 청구 등 (제145조)
  • 동의나 허락이 철회되었음에도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
    상대방이 당초의 동의, 허락은 알았으나, 그후 그것이 철회된 줄 모른 경우 - 신의칙의 문제?
    영업허락의 철회,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제8조2항)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후견인이 철회, 제한하는 경우 -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제945조)
    상법상의 영업인 경우 - 허락의 철회, 제한은 등기를 요함 (상법 제37조, 제40조)

V.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어린이’의 법률행위

  1. 재산법률관계
    • 한정치산자의 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 (제10조)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가능 (제13조)
    • `어린이’의 법률행위: 금치산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administratio?
  2. 가족법률관계
    • 금치산자:
      약혼(802조), 혼인(808조), 협의이혼(835조), 인지(856조), 입양(873조), 파양(902조) 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가능 (1063조)
      금치산자의 分家: 후견인의 동의?
    • 한정치산자:
      가족법률관계 형성능력 인정?
      유언능력 인정?

VI. 거래상대방의 보호

  1. 催告權(제15조)
    • 취소대상행위를 특정하고,
    •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추인여부의 확답을 催告
    • 催告의 상대방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
        능력자인 당사자에게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으로 봄
      •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
        별도의 절차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기간내 절차개시 없으면 취소로 봄
  2. 철회권, 거절권 (제16조)
    • 계약의 상대방
      계약당시 무능력자와 거래 하였음을 모른경우
      추인이 있기까지는 `철회’(취소?) 가능
      무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됨
    • 단독행위의 상대방
      추인이 있기까지는 거절가능
      무능력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됨
      `거절’의 의미: 상계, 채무면제등 단독행위의 효력부인
  3. 무능력자의 詐術 (제17조)
    • 요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능력자인것처럼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은 것 처럼 믿게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詐術: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한 행위 71다2045 71다940
      실패한 詐術? 기망과 계약체결 간의 인과관계
    • 효과
      취소불가능, 확정적 유효
      제110조와의 관계
    • 詐術을 사용한 단독행위, 금치산자의 詐術의 경우

1.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법인격
  •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 노예제도, pater familias 제도의 불인정
  • 평등사상의 私法적 표현

2. 권리능력의 始期

  •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출생완료)설, 독립호흡설
  • 미숙아의 경우
  • 死産의 경우
  • 출생신고의 추정력: 77다492

3. 胎兒의 권리능력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 직계존속에 대한 침해가 있은 때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태아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 재산상속 (1000조 3항)
  • 代襲상속 (1001조)
  •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 (1064조)
    • 死因贈與의 경우?
    • 요식행위로서의 유증과 (死因)증여계약
    • 562조의 해석문제
    • 81다534
  • 認知받을 권리능력 (858조)
  • 認知청구권?
  • 해제조건설 과 정지조건설: 76다1365

4. 권리능력의 終期

  • 사망시기: 심장정지설과 뇌사설
  •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
  • 호적상의 사망기재와 그 추정력: 94스26
  • 사망의 효력: 상속개시, 혼인, 친족관계 해소
  • 認定사망제도 - 사망시기에 대한 추정력 (호적법90조)
  • 실종선고제도와의 차이
  • 동시사망의 추정 (30조)

5.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토지취득의 제한
    • 신고주의
    •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없이 행한 토지취득은 무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4항)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저작권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 변호사법 제6조

1. 재산권과 가족권

2. 물권과 채권

3.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가족관계의 형성에 관한 청구권
  • 가족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4. 형성권

  •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등 법률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권리
  • 의사표시에 의한 효력발생
  • 판결에 의한 효력발생 - 채권자 취소권, 가족관계형성

5. 항변권

  • 실체법상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 소송상의 항변

1. Consensus ad idem

Acceptance must precisely correspond to the offer.

Acceptance at variance with the offer shall be regarded as a counter-offer. Art. 534

  • Can offeree, having made a counter-offer, choose to accept the earlier offer?

2. Timeliness (between remote parties)

Contract is concluded when the acceptance is "dispatched" to the offeror. Art. 531 (cf. Art 111 which, in general, requires "arrival" of the communication)

If the offer stipulates that the acceptance must be made by a certain date or time, contract shall be made only if the acceptance "arrives" in time. Art. 528(1)

  • 92다23537: Acceptance to a firm offer arrives 58 minutes past the expiration. No contract.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 [When offer was to expire at the designated time] If the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was not intended or anticipated by the offeree, the offeror may not avoid the contract by pleading the late arrival unless the offeror notified before or immediately after the late arrival of the acceptance. Art. 528(2)
  • If the late arrival was as anticipated by the offeree, the acceptance will be treated as a counter-offer. Art. 530

Once acceptance is dispatched by post, and while it is in transit,

  • What if the offeror revokes the offer?
  • What if the offeree revokes his own acceptance?
  • Does i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the offer stipulated a deadline for acceptance?

In general, acceptance must be "communicated" to be effective. But the offeree who enjoys the benefit of the dispatch rule may not have the benefit of revoking the acceptance while in transit. Acceptance which is duly dispatched by post is valid and bindling even if it is lost and never reaches the offeror.

3. Acceptance by conduct

The court may find acceptance on the basis of the parties' conduct.

92다29696: On about 20 Nov. 1987, D proposed an exchange of his parcel of land with P's parcel of land. D subsequently withdrew the proposal. But P believed that the exchange was made and P started cultivating D's parcel of land until mid-August 1989, when D evicted P. D's parcel was near D's home and D knew about P's occupation all along.

Q: Why did the court not invoke Art. 527?
Q: Was there an acceptance?

"Implicit consent" to terminate a contract

  • 2000Da5336: The lessee argued that the lease contract was terminated and demanded that the lease deposit must be returned whereas, for more than 2 years, the lessor stopped demanding rent from the lessee who never occupied the leased property.
    • “Termination of a contract can be effected not only by an express agreement but also by an implicit consent. Where the parties’ express behaviour objectively shows that the parties’ abandonment or the lack of intent to execute the contract is common to the parties, then it is proper to interpret that the contract is terminated by an implicit accord of the parties’ intent not to execute the contract.”
  • When a contract is terminat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e Civil Code provision stipulating the consequences of one party’s unilateral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 (the duty to pay interest on the money which has to be returned; Article 548(2)) shall not apply.
  • When each of the parties assert that it exercised the right of termination, the court should not lightly find a 'consent' to terminate the contract (because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re clearly is no consent).

However, rescission by (implicit) consent is not allowed. 93Da58431

Offeror may waive the receipt of acceptance (offer to be bound by the contract without an explicit acceptance)

Commercial Code Art. 53: A merchant who received an offer in his usual line of business must reply without undue delay. Failure to do so shall be deemed to be an acceptance.

EU E-Commerce Directive Art. 11(1) the service provider has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 recipient’s order without undue delay and by electronic means

Trade practice and customs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매향리 사격장은 1951.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소재 농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80.까지 그 일대 해상과 매향리 해안지역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격장에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 가량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 매일 10회 이상 그리고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격 훈련에 따르는 항공기 소음과 폭탄 파열음 및 오폭사고 등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1989.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하였으나, 매향리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약 90dB 이상 최고 133.7dB까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1997. 국방부에서 작성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매향리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90dB 내지 12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해상사격장에서의 오폭이나 육상사격장에서의 유탄 등으로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다치거나 집이 손상되는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2000. 8. 18.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는 한편,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선회 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매향리 일대 주민들은, 민간인 거주 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된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생활방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사격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점에 각 현재 거주지로 이주하여온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사격장의 현황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그 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