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후견인의 경우) - 영업, 借財, 보증, 중요재산거래, 소송행위 (950조)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권리취득행위, 의무면탈행위, 편무계약의 해제, 양육비청구 (72므5)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제6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
영업허락의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허락에 관한 입증책임 - 취소를 저항하는 상대방
상법 제6조, 제37조, 민소법 제55조
그 영업에 관한 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상법 제7조)
일상적 거래행위 - 묵시적 허락? 식품구입, 교통, 통신 수단 이용
채무의 변제
대리행위 (제117조) -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 취소권 행사가능
취소 가능한 행위의 취소
근로계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64조 참조), `미성년자’가 직접체결 (근기법 제65조1항)
동의가 있었어도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해지 가능 (근기법 제65조 2항)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 (소송능력 있음: 80다3149)
가족법 상의 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분가 (제788조)
혼인 (제808조 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유언 (17세 이상)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없는 행위
유언의 증인 (제1072조)
유언집행자 (제1098조)
유언 (17세 미만인 경우; 제1061조)
보증행위의 문제 (431조와 950조의 관계)
IV. 필요한 동의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행위
취소가능 (제5조 2항)
취소권자: `미성년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가능), 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그 승계인 (제140조)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가능한 때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 부터 10년내
취소의 소급효, 절대적 효력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무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제141조)
추인가능 (제143조)
취소권자만이 추인가능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에 추인 가능 (제144조)
법정추인: 이행, 이행 청구 등 (제145조)
동의나 허락이 철회되었음에도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
상대방이 당초의 동의, 허락은 알았으나, 그후 그것이 철회된 줄 모른 경우 - 신의칙의 문제?
영업허락의 철회,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제8조2항)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후견인이 철회, 제한하는 경우 -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제945조)
상법상의 영업인 경우 - 허락의 철회, 제한은 등기를 요함 (상법 제37조, 제40조)
V.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어린이’의 법률행위
재산법률관계
한정치산자의 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 (제10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가능 (제13조)
`어린이’의 법률행위: 금치산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administratio?
가족법률관계
금치산자:
약혼(802조), 혼인(808조), 협의이혼(835조), 인지(856조), 입양(873조), 파양(902조) 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가능 (1063조)
금치산자의 分家: 후견인의 동의?
한정치산자:
가족법률관계 형성능력 인정?
유언능력 인정?
VI. 거래상대방의 보호
催告權(제15조)
취소대상행위를 특정하고,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催告
催告의 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
능력자인 당사자에게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으로 봄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
별도의 절차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기간내 절차개시 없으면 취소로 봄
철회권, 거절권 (제16조)
계약의 상대방
계약당시 무능력자와 거래 하였음을 모른경우
추인이 있기까지는 `철회’(취소?) 가능
무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