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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배상액 약정 가능
      • 무약정시, 법정이율 적용 (5푼, 소장송달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97헌바49, 2002헌가15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문제, 제393조2항)?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 (판례).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

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외국법?
    • 보충적 효력, 변경적 효력
    • 물권창설의 경우 (민법185조)
    • 80다3231 2002다1178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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