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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판결요지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 건물의 규모와 용도,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서울지법 2003. 6.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06. 7.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참조법령
[1] 민법 제387조
[2] 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관련문헌
<주석서>
주석 상법 p.107
주석 상법 p.112

원심판례
대구지방법원 1997.04.18 96나431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일
【피고,상고인】 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2호를 금 423,832,500원에 분양 받고, 1992. 3. 30.까지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금 254,2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입주시 잔금 84,97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분양계약에 앞서 1991. 6. 10. 소외 주식회사 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649,600,000원, 공사완공일 1993. 8. 10.까지, 공사대금은 기성고 10% 완성시마다 같은 비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분양이 저조하여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1992년 8월 지하 5층 지상 7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1996. 5. 9.자 원고 준비서면이 진술된 같은 달 10일 또는 늦어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 건물의 규모와 용도,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차 중도금을 지급한 1992. 3. 30. 피고 회사 분양업무 담당자인 소외 이▽한에게 건물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이▽한은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을 1993. 7. 10.로 기재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1991. 7. 19. 소외 주식회사 신▣은행과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 12. 31.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위 은행으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공사가 중단된 지 무려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5. 1. 31.에 이르러 소외 회사와 공사재개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1996. 3. 30.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는 당초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1993. 8. 1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2년 8월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규모나 용도, 공사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 중단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6년 5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내에는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그 이행기가 경과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해석이나 채무불이행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한 것은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을 제9호증의 1, 2)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일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피고 회사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 신축공사 중 겨우 지하 5층, 지상 7층까지의 골조공사만을 시공한 채 1992년 8월 이후 수년째 공사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 계약해제 당시까지의 공사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수는 종전부터 욱일팔래스유통 주식회사, 전일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 ○○빌딩 또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1991. 5. 3.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인 소외 최♡형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회사 주식은 모두 5,000주인데 현재 외형상 피고 이◇수 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이◇수가 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역시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채 피고 이◇수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이루어져 온 사실, 피고 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피고 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약 78억 원 중 30억 원 가량은 피고 이◇수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위 최♡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말소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산과 피고 이◇수 개인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 원 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데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분양대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 이◇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 버려 피고 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이◇수의 피고 회사 주식양수 경위, 피고 이◇수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피고 이◇수와 피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있어서의 혼융 정도, 피고 회사의 업무실태와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용도, 피고 회사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규모와 그 자산 및 지급능력에 관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형식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 이◇수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내세워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외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위 분양사업이 완전히 피고 이◇수의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이◇수는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 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 회사에게만 돌리고 비교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는 물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피고 이◇수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1984,52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1988,18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1992,1037),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1988, 168)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0하, 154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3상, 1003)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06.02 2003나38544

전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명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 선고 2003나38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전소인 원·피고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2150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소외 1 회사가 부담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양자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상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소권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예비적으로 청구를 병합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이나 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소외 2를 비롯한 이사 및 직원들이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일양약품 사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할 수 없게 되자 도급회사인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이라 한다)의 권유 및 독촉을 받고 위 전기공사를 이어 받아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모든 주주 및 이사는 소외 1 회사의 이사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그 중 한 사람은 소외 2의 아들이다)로 구성되었고,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배후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전기공사뿐 아니라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여타의 공사, 즉 ○○아파트 현장, ○○아파트 현장의 잔여 공사까지 모두 피고 회사 이름으로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여 시공하였으며, 부도 전 소외 1 회사가 공사할 때나 그 부도 후 피고 회사가 공사할 때나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사실상 위 소외 2가 관리·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 회사가 부도로 인해 소외 3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같은 회사 명의로 더 이상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공사를 승계받아 이를 계속 수행하되 채무는 면할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외형상 전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공사의 일부인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납품대금 내지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 중 콘센트 및 커버 설치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합계액 전액을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시스템박스 공사금액 165,983,000원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48,818,102원을 공제한 117,164,898원을 원고의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판시사항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회사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3]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1984,520),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1988,189)
[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1992,1037),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공1988, 168),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공1993하, 2098)

참조법령
[1]민법 제105조,제114조,제115조,상법 제48조
[2]민법 제105조,제114조,제428조,상법 제48조
[3]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4]상법 제401조 제1항,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04.30 2003나11891

전문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공2006.9.15.(258),160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통엔지니어링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통엔지니어링의 관리인 황기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의 요지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중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100%를 출자한 필리핀국 소재 자회사인 코리아텔레콤필리핀 주식회사(Korea Telecom Philippines, Inc, 이하 약칭하여 ‘KTPI’라고 한다)가 1995. 10. 11. 및 1996. 11. 12. 등 2회에 걸쳐 필리핀의 통신회사인 필리핀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이하 약칭하여 ‘PT&T’라고 한다)와 마닐라 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O▣P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KTPI는 그 중 사업관리업무만 직접 수행하고 자재공급·용역제공 업무 및 통신선로 설치공사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 회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발주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통신선로공사 및 자재공급에 관한 계약(1995. 10. 13. 및 1996. 11. 12.에 KTPI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KTPI와 체결한 회사이다.

나. O▣P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중 20%는 위 PT&T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PT&T가 KTPI에게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KTPI는 원고에게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데다가, KTPI는 자본금 규모가 한화로 약 16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O▣P계약의 규모는 미화 8,700만 달러(후에 계약변경 등으로 9,511만 달러로 증가함)에 이르렀으므로, KTPI는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1996. 7. 24. 체♡스맨하탄은행(The Chase Manhattan Bank)으로부터 미화 4,000만 불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Credi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 전에 피고는 KTPI의 요청에 따라 경영기획심의위원회의 의결(해당 서류인 갑 제6호증의 2, 3을 이하에서는 ‘지급보증 의결서’라 한다)을 거쳐 KTPI를 위하여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체이스론(chase loan)’, 이하 ‘체이스론’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보증계약(Guarante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고, KTPI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수시로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1997년경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로 PT&T가 1998. 6. 30.경 지불유예선언을 하자, 피고는 자회사인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의 지급보증 잔여분의 인출금지 최소화’ 또는 ‘체이스론 인출시 피고와의 사전협의’ 등을 지시하여 사실상 체이스론의 인출을 제한하였고, 그에 따라 KTPI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원고도 PT&T에 대한 나머지 자재공급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와 KTPI는 2000. 10. 26.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이 2000. 6. 30. 기준으로 미화 20,978,488.23달러임을 확정하였고, KTPI는 그 후 2001. 3. 6.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의 일부로서 미화 1,956,998.44달러를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가. KTPI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정의) 제5항에서는 “‘확인서’란 KTPI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문서로서, KTPI는 피고가 전 지분을 보유하는 피고의 자회사라는 사실과, 그리고 KTPI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당국 및 피고로부터 모든 필요한 동의, 승인, 허가 등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정의하고, 제9조(담보) 제1항에서 KTPI의 원고에 대한 확인서 작성·교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에 별첨서류 B.로 첨부된 KTPI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서명자인 KTPI는 원고에게, 이 확인서로써, KTPI가 현재 피고가 전 지분을 갖고 있는 피고의 자회사임을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한다.”, “KTPI는, PT&T와 KTPI 사이의 CFAI약정 및 KTPI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PT&T와의 O▣P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그 ‘승인서’는 별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그러나 별도로 피고가 작성한 ‘승인서’는 위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용제공을 수반한 각종 국제거래(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KTPI 임직원들 사이의 교섭 결과를 필리핀 현지 변호사들이 문언화하는 방식으로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및 제1심 증인 박□식의 증언, 기록 1261면 참조) 계약에서는, 차주의 조직, 구성, 경영 및 재산상태 등 대주가 대출을 결정하게 된 근거사실에 관하여 차주로 하여금 확인·진술하게 하고 그 진실성을 담보하게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바,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하여도, 자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은 물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나 공기업이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 또는 정부가 대주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보장은 대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이행을 보장하는 자의 명예나 신용 등에 일임할 뿐 거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서면, 즉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확인 및 유지에 대한 언급, 자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서면(이하 ‘Letter of Comfort’라 한다)의 작성·교부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보장 문언의 해석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에 관한 모회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만으로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 이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 주체가 KTPI이고 계약 당사자인 KTPI의 진술 내지 보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모회사인 피고가 KTPI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어떠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수권에 관한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KTPI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기도 곤란하다 할 것이며, 확인서에 첨부하기로 예정된 피고의 승인서가 실제로 첨부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보증의 의사나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 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 교섭과정에서 KTPI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이스론에 대한 피고의 지급보증 의결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 승인서에 갈음하기로 하는 양해가 KTPI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피고 역시 사전 혹은 사후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추단될 수 있는 피고의 의사란 결국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확인서의 언급 사항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는 앞서 본 Letter of Comfort의 전형적인 내용 중 모회사의 지분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 등을 피고가 하였다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그 이상의 법률적 구속력을 원하였다면 별도로 피고의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을 작성·교부받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피고가 KTPI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KTPI를 위하여 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돌이켜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을 보면, 원고측은 KTPI 임직원과만 협의하였을 뿐, 피고의 임직원과 협의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는 점(제1심 증인 박□식의 증언, 기록 1260면 참조), 위 지급보증 의결서는 위 O▣P계약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인 점(따라서 앞서 본 체이스론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은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제시한 것도 아닌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보증 의결서가 원고 등 외부의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원심의 설시가 비록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조항 및 확인서 등의 의미를 법적인 수권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KTPI가, 이 사건 통신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O▣P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관하여, 100% 주주 모회사인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위 ‘지급보증 의결서’의 의미는, 그 내용 그대로 ‘체이스론에 대한 지급보증’일 뿐이며, 그 ‘교부’의 의미 역시, 단순히 KTPI가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추진과 관련된 피고의 동의 및 KTPI 자신의 현지 자금조달 능력을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본인책임 또는 지급약속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지급보증 의결서의 의미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가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KTPI로 하여금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별개의 약정 혹은 보증을 원고에게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체이스론약정과 신의칙상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 서 본 바에 의하면, KTPI가 대리의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나 KTPI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게 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KTPI의 지분을 전부 보유한 모회사로서 KTPI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KTPI가 PT&T의 지불유예선언 이후 체이스론을 일부 인출하여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을 피고가 허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피고 본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해외법인운영지침(을 제10호증)에 따라, 해외법인들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통보하는 등 KTPI를 비롯한 해외현지법인의 예산편성에 관여하고(위 지침 제8조), 현지에 파견되는 피고의 직원들은 ‘재적전출직원’이라 하여 피고의 사규와 복무상의 명령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현지에서 사직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으며(위 지침 제6조), 실제로 이 사건 계약 당시 KTPI의 이사들 중 다수가 피고의 직원 신▽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 등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미화 8,700만 불에 이르는 반면, KTPI의 자본금은 약 16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KTPI가 그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의의를 상실할 정도로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채무의 지급보증의 의사로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하고서도 PT&T가 지불유예를 선언하자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의 인출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KTPI가 그 지시에 따른 결과 KTPI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가 이행될 수 없도록 하여 사후에 그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자회사인 KTPI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위 객관적 징표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공법인이었고, KTPI는 필리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필리핀 통신사업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왔던 점(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참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과, ② 위 지침(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매 회계연도마다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목표설정을 위한 지침 및 현지법인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현지법인에 통보하고, 해외 현지법인은 그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며, 피고의 해◇사업관리부서에서는 현지법인의 경영목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위 지침 제7조), 나아가 현지법인의 실적 보고, 피고 해◇사업관리부서의 실적 평가 및 성과보상 방침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위 지침 제10조 내지 제12조), 위 지침은 오히려 해외 현지법인들의 독자적인 경영목표의 설정 및 그에 따른 예산편성 능력, 그리고 경영목표의 현실적 수행을 전제로 한 것(결국, KTPI를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들이 피고와는 별개의 조직과 법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전제로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및 지배관계의 전형적인 요소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다.)이어서, 위 지침을 근거로 피고와 KTPI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이 사건 계약을 KTPI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현◎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는 데 관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등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와 KTPI가 그 조직, 재산, 회계 및 업무 내용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법인격 부인에 요구되는 객관적 징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그 밖에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KTPI에게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KTPI와 피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KTP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교섭 상대방인 KTPI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기에는 그 효력이 충분치 못한 확인서 및 일부 계약 내용만으로 KTPI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KTPI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현지법인인 KTPI를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KTPI의 독자적 법인격을 주장하여 피고 자신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다.항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이하 ‘업무지시자’라고 한다)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그에 의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PT&T의 지불유예선언 등을 미리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KTPI에게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한 것이 위법한 업무집행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주장에 대하여
앞 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급보증 의결서’의 의미가, 그 내용 그대로 ‘체이스론에 대한 지급보증’일 뿐이며, 그 ‘교부’의 의미 역시, 단순히 KTPI가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추진과 관련된 피고의 동의 및 KTPI 자신의 현지 자금조달 능력을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을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KTPI나 피고가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KTPI의 체♡스맨하탄은행에 대한 체이스론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피고가 KTPI와 함께 대금을 지급하리라고 믿게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인출금지 지시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의 판단을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위 체이스론의 인출금지를 지시한 것은, KTPI가 위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을 변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PT&T로부터 그 대출원리금 상당을 상환받아 위 체이스론을 상환하여야 하나, PT&T의 지불유예선언으로 그 상환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결국 위 체이스론의 지급보증인인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급보증인 피고의 입장으로서는 구상권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인출금지 지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KTPI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1항 다.에서 본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체이스론을 인출하지 못한 데 있고, 그것은 주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KTPI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피고가 피보증인인 KTPI에게 추가 인출 중단 요구 내지 지시를 함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가 인출 중단을 요구한 이유는 KTPI의 주된 거래처이자 자금원이라 할 수 있는 PT&T의 예기치 못한 지불유예선언으로 말미암아 체이스론을 추가로 인출(대출규모를 확대)할 경우 그 변제 책임이 고스란히 피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할 것인바, KTPI가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변제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대출에 관한 피고의 채무부담으로 피보증인인 KTPI의 계약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약정이나 교섭도 없었던 이상,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의 추가 인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대금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가사 침해되었다 보더라도,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고,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인출중단 요구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아무런 계약상 책임이나 기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KTPI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ncient Chinese Law and Philosophy

- Syllabus -

What is a good government? What is good law, or a good method of bringing people to the state of ultimate, collective happiness? How to explain human conduct? How to understand the role of law and other normative apparatuses available in society for shaping and guiding human behaviour? How to justify the State-sponsored violence carried out against individuals? Why do we observe law? Do we have to observe law? Why? These are questions of fundamental importance which may interest many students. This course aims to tackle these questions by examining some of the influential schools of thought which arose from pre-Han (before 206BC) China. The ancient Chinese approaches to these questions will widen the intellectual horizons of many students. The legal and philosophical texts of ancient China will be presented not merely as an object of veneration or exotic and esoteric interest, but as vital sources of inspiration which could open up new possibilities of inquiry into the questions which have so far been approached from European or 'Western' angles of analysis. The course will attempt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the way these questions are explored and the way we understand Nature, human-beings and the purpose of our existence in this Universe. Students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study how these early ideas were transformed and manipulated during the Han empire (206BC - 220AD) and become the orthodox political ideology which was to have a decisive impact in determining the overall character and ethos of the East Asian culture until today. No knowledge of the Chinese language is required. No background in ancient history is necessary.

  1. Outline understanding of pre-Confucian leg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China
  2. Confucian vision of law, ethics and human conduct
  3. Continuations and variations of the Confucian system
  4. Legalist ideas of law, human nature and statecraft
  5. Daoist outlook on human-beings, Nature and Universe; ideas of Yin and Yang
  6. Creation of State orthodoxy in Han empire
  7. The limits of law, language and human understanding

READING

  1. Essential (Students should all obtain a copy of their own for the following):
    • Annping Chin, The Analects (2014)
    • D. C. Lau, Mencius (1970)
  2. General texts:
    • Loewe and Shaughnessy,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1999)
      • pp. 292-351, 'Western Zhou history';
      • pp. 545-586,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 Liu Yongping, Origins of Chinese law: penal and administrative law in its early development (1998), ch. 1, pp.19-60, 'Law in Shang-Zhou China'
    •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 The Ch'in and the Han Empires, 221 BC - AD 220 (1986), pp. 520-544, 'Ch'in and Han Law'
    • Fung, Yu-lan (Feng, Yo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2 vols. trans. Derk Bodde (1952-53) vol II, ch. 2, pp. 7-87, 'Dong Zhongshu and the new text school'
    • de Bary et al., ed. Sources of Chinese Tradition,
      • vol. I, ch. 1, pp. 3-23, 'The oracle-bone inscriptions of the late Shang dynasty'
      • vol. I, ch. 4, pp. 64-76, 'Mozi: Utility, uniformity and uniersal love'
      • vol. I, pp. 159-183, 'Xunzi'
      • vol. I, pp. 199-212, 'Han feizi; Li si'
      • vol. I, pp. 292-310, 'Dong Zhongshu'
    • 리링 지음, 황종원 옮김, 논어, 세번 찢다 - 계보, 사상, 통념을 모두 해체함 (글항아리, 2011)
    • 허옌장, 김지은 옮김, 인간 공자: 중국고대 역사소설 (알에이치코리아, 2012)
    • 이우재, 이우재의 논어 일기 (증보판) (북이십일, 2013)
    • 풍우란 지음,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까치, 1999)
      • vol.1, pp. 177-213, '맹자와 유가 중의 맹자학'
      • vol.1 pp. 79-128, '공자와 유가의 흥기'
    • 김기창, 새롭게 만나는 공자 - 결기(仁), 윤리(禮), 배움(學)에 대한 다른 해석 (이음, 2021)
  3. Occasional references will be made to the following:
    • Yao, Xinzhong, An introduction to Confucianism (2000)
    • Shun, Kwong-loi,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1997)
    • John Knoblock, Xunzi: a translation and study of the complete works (1988-94)
    • J J L Duyvendak, The book of Lord Shang (1928)
    • Burton Watson (trans.), Basic writings of Mo Tzu, Hsün Tzu, and Han Fei Tzu (1967)
    • Wang, Hsiao-po and Leo Chang,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an Fei's political theory (1986)
    • Angus Graham, Disputers of Dao (1989)
    • R. P. Peerenboom, Law and morality of ancient China: the silk manuscripts of Huang-Lao (1993)
    • Sarah Queen, From Chronicle to Canon: the hermaneutics of the Spring and Autumn according to Tung Chung-shu (1996)
    • Mark Lewis,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1999)
    • Anthony Hulsewé, Remnants of Ch'in law (1985)
    • Anthony Hulsewé, Remnants of Han Law (1955)
    • Michael Loewe,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1993)
    • Theodore de Bary et al., Sources of Chinese tradition, 2nd edn., vol. 1 (1999)

1. 합의의 강제

  • 법무관 고시에 의하여: Huius edicti aequitas naturalis est. quid enim tam congruum fidei humanae, quam ea quae inter eos placuerunt servare? Dig.2.14.1pr.
  • 항변으로: igitur nuda pactio obligationem non parit, sed parit exceptionem. Dig.2.14.7.4

2. Ulpianus의 설명 Dig. 2.4.7

  • Iuris gentium conventiones quaedam actiones pariunt, quaedam exceptiones.
  • 전형계약: Quae pariunt actiones,... transeunt in proprium nomen contractus: ut emptio venditio,...
  • '무명계약': Sed et si in alium contractum res non transeat, subsit tamen causa, ... esse obligationem
  • 항변사유: Sed cum nulla subest causa, propter conventionem hic constat non posse constitui obligationem

3. 기존채무의 이행 확인 constitutum debiti

  • Debitum autem ex quacumque causa potest constitui (Dig.13.5.1.6)
  • 자연채무이더라도 무방
  • 기한이익의 포기 (Dig.13.5.4)
  • 이행지 변경 합의 (Dig.13.5.5pr.)
  • 서면에 의한 보증 (Dig.13.5.26)
  • ... quoniam grave est fidem fallere. (Dig.13.5.1pr.)

4. 성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합의

5. 부제소의 합의

1. actio praescriptis verbis

2. 매매위탁/소유권유보 aestimatum

Aestimatio autem periculum facit eius qui suscepit: aut igitur ipsam rem debebit incorruptam reddere aut aestimationem de qua convenit. Dig.19.3.1.1

3. 교환 permutatio

  • 일방의 이행이 있어야 적용: Item emptio ac venditio nuda consentientium voluntate contrahitur, permutatio autem ex re tradita initium obligationi praebet. Dig.19.4.1.2
  • 일방의 이행이 있은 후 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 이행이익(in id quod interest nostra illam rem accepisse, de qua convenit)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actio praescriptis verbis
    • 급부물의 반환청구 가능: sed ut res contra nobis reddatur, condictioni locus est quasi re non secuta. Dig.19.4.1.4
  • 하자담보책임: actio in factum 부여 Dig.19.4.1.1

4. 제소전/소송상 화해 transactio

  • 분쟁의 타결을 위한 합의: Qui transigit, quasi de re dubia et lite incerta neque finita transigit. Dig.2.15.1
  • Aquiliana stipulatio 또는 pactum의 형태로
  • 합의사항의 준수는 항변 또는 소송의 형태로 강제가능: Qui fidem licitae transactionis rupit, non exceptione tantum summovebitur, sed et poenam, quam, si contra placitum fecerit rato manente pacto, stipulanti recte promiserat, praestare cogetur. Dig.2.15.16

5. 기한없는 사용대차 precarium

  • Precarium est, quod precibus petenti utendum conceditur tamdiu, quamdiu is qui concessit patitur. Dig.43.26.1pr.
  • Meminisse autem nos oportet eum, qui precario habet, etiam possidere. Dig.43.26.4.1
  • culpam non praestat is qui precario rogavit, sed solum dolum praestat, quamquam is, qui commodatum suscepit, non tantum dolum, sed etiam culpam praestat. Dig.43.26.8.3

1. 개관

  • 동업계약, 무한책임
  • 동업자 간의 손익분담관계를 규율
  • 신의성실(bona fides)에 근거한 계약관계:
    • Societas si dolo malo aut fraudandi causa coita sit, ipso iure nullius momenti est, quia fides bona contraria est fraudi et dolo. Dig.17.2.3.3
    • Quod autem ex furto vel ex alio maleficio quaesitum est, in societatem non oportere conferri palam est, quia delictorum turpis atque foeda communio est. plane si in medium collata sit, commune erit lucrum. Dig.17.2.53
  • 합의에 근거함
    • Qui admittitur socius, ei tantum socius est qui admisit, et recte: cum enim societas consensu contrahatur, socius mihi esse non potest quem ego socium esse nolui. (nam socii mei socius meus socius non est) Dig.17.2.19-20
    • Nemo potest societatem herede suo sic parere, ut ipse heres socius sit. Dig.17.2.35
    • Heres socii quamvis socius non est, tamen ea, quae per defunctum inchoata sunt per heredem explicari debent: in quibus dolus eius admitti potest. Dig.17.2.40 [I]n heredem autem socii proponitur actio, ut bonam fidem praestet. Dig.17.2.35

2. 조합원의 의무

  • 수익배분의무:
    • Cum specialiter omnium bonorum societas coita est, tunc et hereditas et legatum et quod donatum est aut quaqua ratione adquisitum communioni adquiretur. Dig.17.2.3.1
    • Coiri societatem et simpliciter licet: et si non fuerit distinctum, videtur coita esse universorum quae ex quaestu veniunt, hoc est si quod lucrum ex emptione venditione, locatione conductione descendit. Dig.17.2.7
  • 주의의무:
    • Socius socio etiam culpae nomine tenetur, id est desidiae atque neglegentiae. culpa autem non ad exactissimam diligentiam dirigenda est: sufficit etenim talem diligentiam communibus rebus adhibere, qualem suis rebus adhibere solet, quia qui parum diligentem sibi socium adquirit, de se queri debet. Dig.17.2.72
    • socios inter se dolum et culpam praestare oportet. si in coeunda societate, inquit, artem operamve pollicitus est alter, veluti cum pecus in commune pascendum aut agrum politori damus in commune quaerendis fructibus, nimirum ibi etiam culpa praestanda est. Dig.17.2.52.2

3. 조합관계의 종료

  • Dissociamur renuntiatione morte capitis minutione et egestate. Dig.17.2.4.1
  • 탈퇴와 신의칙:
    • si, cum omnium bonorum societatem inissemus, deinde cum obvenisset uni hereditas, propter hoc renuntiavit: ideoque si quidem damnum attulerit hereditas, hoc ad eum qui renuntiavit pertinebit, commodum autem communicare cogetur actione pro socio. Dig.17.2.65.3
    • Item si societatem ineamus ad aliquam rem emendam, deinde solus volueris eam emere ideoque renuntiaveris societati, ut solus emeres, teneberis quanti interest mea. Dig.17.2.65.4
  • 특약이 없으면 조합원 1인의 사망으로 조합관계는 종료: Morte unius societas dissolvitur, etsi consensu omnium coita sit, plures vero supersint, nisi in coeunda societate aliter convenerit. nec heres socii succedit: sed quod ex re communi postea quaesitum est, item dolus et culpa in eo quod ex ante gesto pendet tam ab herede quam heredi praestandum est. Dig.17.2.65.9
  • 해산을 구하는 소송: proculus enim ait hoc ipso quod iudicium ideo dictatum est, ut societas distrahatur, renuntiatam societatem, sive totorum bonorum sive unius rei societas coita sit. Dig.17.2.65pr.
  • 조합사업의 종료, 조합원의 파산, 조합원 재산의 강제매각

4. actio pro socio

5.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 Si quis societatem contraxerit, quod emit ipsius fit, non commune: sed societatis iudicio cogitur rem communicare. Dig.17.2.74

1. 개관

  • 부탁을 받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승낙하는 것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다. Obligatio mandati consensu contrahentium consistit. Dig.17.1.1pr.)
  • 無償계약; 우정, 신뢰관계에 기초한 부탁: 무상이 아닌 위임관계란 있을 수 없다. 위임은 의무감이나 친분관계에 기하여 맺어지는 것에서 연원하는 것인바,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의무감과는 상충된다. 금전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Mandatum nisi gratuitum nullum est: nam originem ex officio atque amicitia trahit, contrarium ergo est officio merces: interveniente enim pecunia res ad locationem et conductionem potius respicit. Dig.17.1.1.4
  • 求償權 존부의 문제
    • 위임인에 이득이 된 바 없어도?:
      • 위임에 기한 소송은 부탁하는자의 이해가 관련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부탁하는 자의 이해와 무관한 경우라면 위임소송은 불가하다. 즉, 이해가 걸려있는 한에서 위임에 기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 나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해도 아무도 그 일을 돌보지 않아도 손해가 생긴바 없다면 아무런 소권도 생기지 아니한다. Mandati actio tunc competit, cum coepit interesse eius qui mandavit: ceterum si nihil interest, cessat mandati actio, et eatenus competit, quatenus interest... mandavi, ut negotia gereres: si nihil deperierit, quamvis nemo gesserit, nulla actio est. Dig.17.1.8.6
      •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어떤 일을 너에게 부탁한 경우, 예컨데 세이우스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든가, 티티우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한 경우에도 ... 너는 위임에 기한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위임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Si tibi mandavero quod mea non intererat, veluti ut pro seio intervenias vel ut titio credas, erit mihi tecum mandati actio, ut celsus libro septimo digestorum scribit, et ego tibi sum obligatus. Dig.17.1.6.4
    • 수임인 스스로에게 이익되는 행위의 경우: 내가 너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너에게 부탁(권유)한 경우에는 위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그일이 나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내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 일이 나의 이익과 무관하더라도 위임에 기한 소송이 가능하다. Plane si tibi mandavero quod tua intererat, nulla erit mandati actio, nisi mea quoque interfuit: aut, si non esses facturus, nisi ego mandassem, nisi mea non interfuit, tamen erit mandati actio. Dig.17.1.6.5
  • '간접대리'
  • 부도덕한 일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은 불가능하고 그로부터는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다. Rei turpis nullum mandatum est et ideo hac actione non agetur. Dig.17.1.6.3

2. 수임인의 의무

  • 업무처리 결과 취득한 것을 위임인에게 양도: 위임으로 말미암아 수임인이 취득한 것은 수임인이 보유하여 이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임인이 빌려준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임인이 손해를 보아서도 아니된다. Ex mandato apud eum qui mandatum suscepit nihil remanere oportet, sicuti nec damnum pati debet. Dig.17.1.20pr.
  • 주의의무:
    • 노예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가 노예를 구입한 경우 너는 그 노예를 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악의로 노예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예컨데 타인으로부터 사례를 받고 노예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라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예컨데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그 타인이 구입하도록 기회를 준 경우) 너는 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네가 구입한 노예가 도망친 경우 그것이 너의 악의로 인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너에게 악의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그 노예를 회수할 수 있을 때 회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외에는 책임이 없다. 그 노예를 회수한 경우에는 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Dig.17.1.8.10
    • 과오납 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너를 위하여 보증을 선 자가 과다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부당함을 잘 알고도 그 재판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너를 상대로 위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너는 재판관에게 형평에 입각하여 너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부당함을 몰랐다면 그러한 무지는 용서된다. 안 경우라면 그는 반드시 불복하여야 하므로 불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의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불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궁핍은 용서받아야 한다. 만일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에게 그가 직접 불복하라고 알린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행한 것으로 본다. Dig.17.1.8.8
    • 善意: si fundum emit procurator: nihil enim amplius quam bonam fidem praestare eum oportet qui procurat. Dig.17.1.10pr.
  • 부탁 받은 사무범위를 준수: 100에 팔도록 부탁한 땅을 90에 팔아치운 경우(Dig.17.1.5.3)... 마찬가지로 Servo quoque dominus si praeceperit certa summa rem vendere, ille minoris vendiderit, similiter vindicare eam dominus potest nec ulla exceptione summoveri, nisi indemnitas ei praestetur. Dig.17.1.5.4
  • Qui mandatum suscepit, si potest id explere, deserere promissum officium non debet, alioquin quanti mandatoris intersit damnabitur. Dig.17.1.27.2

3. 위임인의 권리/의무

  • 업무처리 결과를 받을 권리/받아들일 의무
  • 수임인의 손해를 전보할 의무

4. 위임관계의 종료

  • 철회: renuntiari autem ita potest, ut integrum ius mandatori reservetur vel per se vel per alium eandem rem commode explicandi Dig.17.1.22.11
  • 위임인의 사망: nam mandatum solvitur morte. si tamen per ignorantiam impletum est, competere actionem utilitatis causa dicitur. Dig.17.1.26pr.
  • 수임인의 사망: Morte quoque eius cui mandatum est, si is integro adhuc mandato decesserit, solvitur mandatum et ob id heres eius, licet exsecutus fuerit mandatum, non habet mandati actionem. Dig.17.1.27.3

5. 거래 상대방

  • 위임인에 대하여 제소 가능? actio institoria가능 (타인의 노예, 자유인이 institor로 임명된 경우에도 Dig.14.3.1)
  • 위임인이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제소 가능할까? No. 그러나 Marcellus autem ait debere dari actionem ei qui institorem praeposuit in eos, qui cum eo contraxerint eo nomine, quo institor contraxit, si modo aliter rem suam servare non potest. Dig.14.3.1-2

1. 개설

  • Locatio et conductio cum naturalis sit et omnium gentium, non verbis, sed consensu contrahitur, sicut emptio et venditio. 임대차는 어느 특정한 법체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만민법 상의 제도이므로 규정된 언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은 그 거래에 구속된다. Dig.19.2.1
  • 매매의 경우 가격(pretio)약정이 필수인 것 처럼 임계약의 경우 임료(mercede)약정이 필수적 요소.

2. 유형

  • 임대차
    •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Qui fundum fruendum vel habitationem alicui locavit, si aliqua ex causa fundum vel aedes vendat, curare debet, ut apud emptorem quoque eadem pactione et colono frui et inquilino habitare liceat: alioquin prohibitus is aget cum eo ex conducto.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도록 임대해 준 자가 어떤 이유로 그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의 약정으로 기존 임차인의 토지 사용, 수익과 거주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 수익이 어떤 형태로든 금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에 기한 소송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Dig.19.2.25.1
    • 임차인의 보관책임: Item prospicere debet conductor, ne aliquo vel ius rei vel corpus deterius faciat vel fieri patiatur. 임차인은 목적물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훼손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훼손을 용인하여서도 아니된다. Dig.19.2.11.2
  • 도급
    • 수급인의 선관주의 의무:

      Qui columnam transportandam conduxit, si ea, dum tollitur aut portatur aut reponitur, fracta sit, ita id periculum praestat, si qua ipsius eorumque, quorum opera uteretur, culpa acciderit: culpa autem abest, si omnia facta sunt, quae diligentissimus quisque observaturus fuisset. 石柱를 운반하기로 한 자의 경우, 石柱가 반출, 운반, 또는 재설치 되는 중 부러졌다면 그자 스스로의 잘못 또는 그자가 부리는 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우 주의깊은 자가 준수하였을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ig.19.2.25.7

    • 배상자 대위:

      Si fullo aut sarcinator vestimenta perdiderit eoque nomine domino satisfecerit, necesse est domino vindicationem eorum et condictionem cedere. 세탁인이나 재봉사가 옷을 잃어버려 그에 대하여 옷주인에게 흡족한 배상을 하였다면, 옷주인은 그 옷에 대한 추급소권과 배상청구권을 [배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g.19.2.25.8

    • 미숙련으로 인한 손해:

      si quis vitulos pascendos vel sarciendum quid poliendumve conduxit, culpam eum praestare debere et quod imperitia peccavit, culpam esse: quippe ut artifex, inquit, conduxit. 송아지를 기르겠다거나, 옷을 고치거나 개량하겠다고 가져간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미숙한 탓에 잘못한 것도 여전히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갈 때에는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그일을 하는 자로서 가져간 것임은 물론이다. Dig.19.2.9.5

  • 고용
    • 사용자의 가혹행위:

      si sutor puero parum bene facienti forma calcei tam vehementer cervicem percusserit, ut ei oculus effunderetur, ex locato esse actionem patri eius: quamvis enim magistris levis castigatio concessa sit, tamen hunc modum non tenuisse 구두장이가 일을 못하는 아이를 잘 가르치려 신발틀로 뒷덜미를 때려 눈이 빠진 경우, 그 아이의 아버지는 賃계약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승이 가벼운 질책을 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방법은 용인될 수 없다. Dig.19.2.13.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Qui operas suas locavit, totius temporis mercedem accipere debet, si per eum non stetit, quo minus operas praestet. Advocati quoque, si per eos non steterit, quo minus causam agant, honoraria reddere non debent.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자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 아니한 이유로 노무의 일부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정 기간 전부에 대한 급료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그 자신에 달려있지 않은 사유로 소송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해도 받은 보수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Dig.19.2.38pr. 19.2.38.1

    • 그러나, 그 결과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어 보수를 받았다면?

      Cum quidam exceptor operas suas locasset, deinde is qui eas conduxerat decessisset, imperator antoninus cum divo severo rescripsit ad libellum exceptoris in haec verba: `cum per te non stetisse proponas, quo minus locatas operas antonio aquilae solveres, si eodem anno mercedes ab alio non accepisti, fidem contractus impleri aequum est.' 어느 필경사가 그 노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요청한 자가 사망하였는 바, 안토니누스 황제는 신성한 세베루스와 같이 그 필경사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안토니우스 아퀼라가 그 댓가를 이미 지불한 귀하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귀하에 달려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같은 해 동안 다른 곳으로부터 귀하가 급료를 받지 않았다면 원래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구속된다고 함이 형평에 맞다.' Dig.19.2.19.9

  • 해상운송계약의 경우 공동해손에 관한 특칙

    Si laborante nave iactus factus est, amissarum mercium domini, si merces vehendas locaverant, ex locato cum magistro navis agere debent: is deinde cum reliquis, quorum merces salvae sunt, ex conducto, ut detrimentum pro portione communicetur, agere potest. 선박을 구하고자 적하를 투척한 경우, 멸실된 적하의 소유자는 그 적하의 운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선장을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locati 도급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보존된 적하의 소유자를 상대로 賃계약 상의 소송(actio conducti 수급인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Dig.14.2.2pr.

1. 개관

  • 매매의 보편성: Est autem emptio iuris gentium, et ideo consensu peragitur et inter absentes contrahi potest et per nuntium et per litteras. 매매는 만민법에 의거한 것이어서 합의로 이루어지고 격지자 간에도 使者나 書信을 통하여 구속력있게 맺어질 수 있다. Dig.18.1.1.2
  • 가격이 필수, 합의로 성립:
    • Sine pretio nulla venditio est: non autem pretii numeratio, sed conventio perficit sine scriptis habitam emptionem. 가격 없이는 매매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가격을 지불해야 매매계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문서 없이도 매매계약이 완성된다. Dig.18.1.2.1
    • Quod saepe arrae nomine pro emptione datur, non eo pertinet, quasi sine arra conventio nihil proficiat, sed ut evidentius probari possit convenisse de pretio. 흔히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계약금이 없이 합의만으로는 매매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매매대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ig.18.1.35pr.
  • 신의성실 계약

2. 매매 목적물

  • 적법성:

    Liberi hominis emptionem contrahi posse plerique existimaverunt, si modo inter ignorantes id fiat. quod idem placet etiam, si venditor sciat, emptor autem ignoret. quod si emptor sciens liberum esse emerit, nulla emptio contrahitur. 여러 논자들은 자유인을 매매하는 것도 매매 당사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매도인이 그 점을 알아도 매수인이 그를 모르면 매매가 유효하다고 한다. 한편, 매수인이 자유인을 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매매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Dig.18.1.70

  • 타인 소유물의 매매:

    Rem alienam distrahere quem posse nulla dubitatio est: nam emptio est et venditio: sed res emptori auferri potest.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도 매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물건을 박탈당할 여지는 있다. Dig.18.1.28

  • 장물 매매:

    Item si et emptor et venditor scit furtivum esse quod venit, a neutra parte obligatio contrahitur: si emptor solus scit, non obligabitur venditor nec tamen ex vendito quicquam consequitur, nisi ultro quod convenerit praestet: quod si venditor scit, emptor ignoravit, utrinque obligatio contrahitur.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그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안 경우에는 어느 쪽도 채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만일 매수인 만이 이를 안 경우에는 매도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급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매매로부터 어떠한 채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매도인은 장물인 점을 알고 매수인은 모르는 경우 매매는 양자를 모두 구속한다. Dig.18.1.34.3

  • 목적의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Et si consensum fuerit in corpus, id tamen in rerum natura ante venditionem esse desierit, nulla emptio est. Ignorantia emptori prodest, quae non in supinum hominem cadit. 어떤 물건에 대하여 매매 합의가 있었다 해도, 매매 합의 이전에 그 물건이 이미 멸실되었다면 매매의 효력은 없다.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다만 그 不知가 방만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Dig.18.1.15pr.

3. 매도인의 의무

  • 보관의무:

    Si res vendita per furtum perierit, prius animadvertendum erit, quid inter eos de custodia rei convenerat: si nihil appareat convenisse, talis custodia desideranda est a venditore, qualem bonus pater familias suis rebus adhibet: quam si praestiterit et tamen rem perdidit, securus esse debet, ut tamen scilicet vindicationem rei et condictionem exhibeat emptori. 매매목적물이 절도로 인하여 없어진 경우,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은 당사자 간에 목적물 보관에 대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다.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면 매도인은 선량한 家父가 기울이는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마땅하다.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면책되어야 한다. 물론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물권적]추급소권과 [채권적]청구권은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Dig. 18.1.35.4

  •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함 - 양도할 vindicatio, condictio가 없으므로
  •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양도(점유이전)할 의무:

    Ratio possessionis, quae a venditore fieri debeat, talis est, ut, si quis eam possessionem iure avocaverit, tradita possessio non intellegatur. 매도인이 확보해 주어야 할 점유의 이치상, 누군가가 그 점유를 법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Dig.19.1.3pr.

  • 하자담보책임:
    • Venditorem, etiamsi ignorans vendiderit, fugitivum non esse praestare emptori oportere neratius ait. 매도인이 모르고 팔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가 파는 노예가] 도망노예가 아니라는 점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고 네라티우스가 말한다. Dig.19.1.11.7
    • 매도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음: dummodo sciamus venditorem, etiamsi ignoravit ea quae aediles praestari iubent, tamen teneri debere. nec est hoc iniquum: potuit enim ea nota habere venditor: neque enim interest emptoris, cur fallatur, ignorantia venditoris an calliditate. 안찰관이 담보할 것을 명한 사정들에 대하여 매도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것이 부당한 것도 아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속여서 그랬는지를 상관할 이유가 없다. Dig.21.1.1.2
    • 명백한 하자는 제외: Si intellegatur vitium morbusve mancipii (ut plerumque signis quibusdam solent demonstrare vitia), potest dici edictum cessare: hoc enim tantum intuendum est, ne emptor decipiatur. 노예의 결함이나 질병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흔히 일정한 징표가 있으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말한 告示는 적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告示의 취지는 매수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결함이나 질병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Dig.21.1.1.6
    • 계약해제, 대금감액

4. 매수인의 구제수단 actio empti

  • 신의칙에 기초함: Venditor si, cum sciret deberi, servitutem celavit, non evadet ex empto actionem, si modo eam rem emptor ignoravit: omnia enim quae contra bonam fidem fiunt veniunt in empti actionem. 매도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役權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숨긴 경우, 매수인이 役權의 부담을 몰랐다면 매매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면 모두 매수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Dig.19.1.1.1
  • 확대손해의 배상 (inter eum, qui sciens quid aut ignorans vendidit, differentiam facit in condemnatione ex empto. [매매목적물의 결함을] 알고 판 자와 모르고 판 자 간에는 매매 소송으로 져야할 책임에 차이가 있다. Dig.19.1.13pr.) :
    • 매도인이 善意였던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차액상환을 구할 수 있음 (si quidem ignorans fecit, id tantum ex empto actione praestaturum, quanto minoris essem empturus, si id ita esse scissem 모르고 판 경우라면, 매매 소송에서 매도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은 그 사정이 알려졌었다면 형성되었을 [더 저렴한] 매수가격과의 차액에 한한다).
    • 매도인이 알고도 잠자코 있음으로써 매수인을 속인 경우 (si vero sciens reticuit et emptorem decepit) - 일체의 손해(omnia detrimenta)를 배상
    • 모르는 사정에 대하여 보장한 경우: Quid tamen si ignoravit quidem furem esse, adseveravit autem bonae frugi et fidum et caro vendidit? videamus, an ex empto teneatur. et putem teneri. atqui ignoravit: sed non debuit facile quae ignorabat adseverare. 도둑질을 하는 노예라는 것을 모른 나머지 성격이 좋고, 정직하고 믿음직하다고 확언하여 비싸게 판 경우는 어떠한가? 매매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되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모르는 사정에 대하여 쉽사리 확언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Dig. 19.1.13.3
  • 동시이행관계:

    Offerri pretium ab emptore debet, cum ex empto agitur, et ideo etsi pretii partem offerat, nondum est ex empto actio. 매매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일부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Dig.19.1.13.8

5. 위험부담

  • 매수인 위험부담: Id, quod post emptionem fundo accessit per alluvionem vel perit, ad emptoris commodum incommodumque pertinet: nam et si totus ager post emptionem flumine occupatus esset, periculum esset emptoris: sic igitur et commodum eius esse debet.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홍수로 인하여 토지가 증가하거나 멸실한 경우, 그 이익이나 손해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매매 후에 토지 전부가 강물에 잠겼다 해도 그 위험은 매수인의 것이다. 이득이 생긴 경우 그것도 매수인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Dig.18.6.7pr.
  • 매도인의 보관책임: Custodiam autem venditor talem praestare debet, quam praestant hi quibus res commodata est, ut diligentiam praestet exactiorem, quam in suis rebus adhiberet. 매도인의 보관책임은 무상사용하는 자의 책임과 같은 바, 자신의 재물에 기울이는 주의보다 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Dig.18.6.3
  • 매매계약완결 시에 매매당사자의 의무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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