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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說

  •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원상회복을 訴求
  • 취소소송의 당사자:

    채권자 v.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는 訴外) 91 다13717

  • 제척기간
  • 파산관재인의 否認勸 (파산법 제64-87조)

2. 피보전 채권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도 가능한가?
  •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 담보권부 채권
  • 피보전 채권성립前의 행위도 취소가능한가?

3.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 (적극재산보다 채무총액이 많게 만드는 행위)
  • 처분행위 / 채무부담행위 / 가등기 99다2515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행위
  • 유상행위
  • 代物변제
  • 담보설정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 80다2613

4.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무자의 惡意는 채권자가 입증:

    객관적 정황증거로 그 인식가능성을 보여주면 충분 97다 57320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그러나 수익자가 善意였음을 입증하여 취소를 면할수 있음 (406조 단서) 95 다51908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 + 가액반환

5. 취소, 원물반환, 가액반환의 범위와 효력

1.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404조)

2. 요건

  • 청구권보전의 필요:
    •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86나286)
    • 담보부 채권의 경우
    •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경우
    • 특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
  •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예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는데 그치는 행위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것
  • 채무자의 승락 불필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 가능

3. 대위행사될 채무자의 권리

  •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닐것, 양도금지 채권이 아닐것 80다1351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명의신탁해지, 담보권소멸등을 이유로한 등기말소
  •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배제등)
  • 관리행위: 채권추심, 담보권실행, 소제기

4. 제3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행사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의 경우: 97다31472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배척)
  • 대위소송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 직권조사 사항
    • 피보전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 피보전 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제약된 경우?

5. 채무자의 보호

  • 대위권행사하는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는 사무관리에 유사
  •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성실의무 (734조3항)
  •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한 경우 - 기판력 문제
    • 채무자가 소송고지를 받았거나 소송참가를 한경우 (민소, 제79조)
    • 채무자가 소송제기를 알았던 경우 74다1664
  • 대위행사 결과의 수령권
    • 채무자 수령원칙
    • 이전등기 이행청구의 경우
  •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견련성 문제)

6. 대위권 행사의 통지 - 채권자 보호

  •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다른 경로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알게된 때에도 위와 같다. 2000다27343
  •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에는 유효한 면제, 해제, 채권양도등임

7. 사례

  • 부동산이 전전 매수 되었으나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최후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최후매수인은 중간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수 있으면 이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채권자 수령을 허용) 67다2440
  •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 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강한 견련성) 83가합4501, 88다카4253
  • 여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를 해주어야 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을까? 93다289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연장을 해준 경우 86나229
  • 임대차 계약성립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이전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 명도를 구할 수는 있을것. 4290민상637
  • 미등기 신축 건물을 매수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할수 있고, 이때 채권자인 자신에게 직접명도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79다1928 (매도인은 訴外)
  • 미등기 私有토지이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그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1다9312

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 통상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 95다11344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시 - 계약당시/이행기 84다카1532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

8.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경합 관계 97다26555 82다카1533
  • 법조경합설, 청구권규범통합설
  • 소송물이론, 석명권, 당사자주의의 한계

1. 槪說

  • 국가의 강제력 독점 (채무명의 필요)
  • 채무가 강제이행에 적합할것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 금전채무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배당요구)

2. 종류

  • 직접강제 (`주는'채무; 제389조1항)
    • 금전채무: 동산압류, 환가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추심, 전부명령 (민소법 제561조, 제563조2,3항)
    • 유체물 인도 채무 (민소법 제689-691조 등)
  • 대체집행 (`[안]하는'채무; 제389조2,3항)
    • 대체가능한 작위채무
    • 부작위 채무
    • 환경오염관련 의무
    •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 (동의, 승낙, 통지, 신청 등)
  • 간접강제 (`하는'채무)
    • 대체 불가능한 작위채무 (감정보고서 작성, 어음서명등)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4. 구제 수단

  • 손해배상 99다67192
  • 부당이득반환 ('누구'에게?)
  • 침해배제청구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621조2항) - 점유권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자 대위를 통한 구제수단 83가합930

1. 입증책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음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
  •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추정)
  • 그러나, 채무자가 무과실을 주장,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손해발생방지, 손해축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책임능력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책임에서 면책될수 있을까?
    • 이행보조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부부, 파산관재인 등)
      • (狹義의) 이행보조자: 종속적 지휘, 통솔, 감독관계
      • 이행대행자: 계약관계 (하수급인, 운송인등) 99다55052
      • 이행관련성의 문제: 배달원의 절도, 폭행 / 은행원의 횡령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391) /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756)99다67192
      • culpa in eligendo (121조, 122조 / 756조 단서)
    • 이행지체중 이었던 경우 (392) / 채권자지체의 경우 (401)

2. 과실의 정도 - 객관적 과실설

  • 고의에 가까운 과실 (121조2항)
  • 자기재산에대한 정도의 주의
    • 무상 수치인의 주의 의무 (695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922조)
    •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1022조)
    • 증여자,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의 貸主의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374조)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3. 면책 특약

  • 배상범위제한
  •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 규제법 제7조
  •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은 무효: 584조
  • 면책약정의 해석 2000다62254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

1. 의의

  • 이행은 있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제390조의 해석, 이행지체와 구분할 실익 80다1171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 보호의무의 한계 97다29264
  •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 위반 2000다38718
  • 수량부족, 품질미달, 위험한 물건, 수준미달의 용역제공 (98다25061)

3. 구제 수단

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배상액 약정 가능
      • 무약정시, 법정이율 적용 (5푼, 소장송달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97헌바49, 2002헌가15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문제, 제393조2항)?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 (판례).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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