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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 통상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 95다11344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시 - 계약당시/이행기 84다카1532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

8.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경합 관계 97다26555 82다카1533
  • 법조경합설, 청구권규범통합설
  • 소송물이론, 석명권, 당사자주의의 한계

1. 槪說

  • 국가의 강제력 독점 (채무명의 필요)
  • 채무가 강제이행에 적합할것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 금전채무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배당요구)

2. 종류

  • 직접강제 (`주는'채무; 제389조1항)
    • 금전채무: 동산압류, 환가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추심, 전부명령 (민소법 제561조, 제563조2,3항)
    • 유체물 인도 채무 (민소법 제689-691조 등)
  • 대체집행 (`[안]하는'채무; 제389조2,3항)
    • 대체가능한 작위채무
    • 부작위 채무
    • 환경오염관련 의무
    •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 (동의, 승낙, 통지, 신청 등)
  • 간접강제 (`하는'채무)
    • 대체 불가능한 작위채무 (감정보고서 작성, 어음서명등)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4. 구제 수단

  • 손해배상 99다67192
  • 부당이득반환 ('누구'에게?)
  • 침해배제청구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621조2항) - 점유권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자 대위를 통한 구제수단 83가합930

1. 입증책임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음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
  •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추정)
  • 그러나, 채무자가 무과실을 주장,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손해발생방지, 손해축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책임능력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책임에서 면책될수 있을까?
    • 이행보조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면책될수 있을까?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부부, 파산관재인 등)
      • (狹義의) 이행보조자: 종속적 지휘, 통솔, 감독관계
      • 이행대행자: 계약관계 (하수급인, 운송인등) 99다55052
      • 이행관련성의 문제: 배달원의 절도, 폭행 / 은행원의 횡령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391) /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756)99다67192
      • culpa in eligendo (121조, 122조 / 756조 단서)
    • 이행지체중 이었던 경우 (392) / 채권자지체의 경우 (401)

2. 과실의 정도 - 객관적 과실설

  • 고의에 가까운 과실 (121조2항)
  • 자기재산에대한 정도의 주의
    • 무상 수치인의 주의 의무 (695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922조)
    •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1022조)
    • 증여자, 무상소비대차, 사용대차의 貸主의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374조)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3. 면책 특약

  • 배상범위제한
  •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 규제법 제7조
  •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은 무효: 584조
  • 면책약정의 해석 2000다62254
  •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약정?

1. 의의

  • 이행은 있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제390조의 해석, 이행지체와 구분할 실익 80다1171

2. 불완전 이행의 유형

  • 보호의무의 한계 97다29264
  •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 위반 2000다38718
  • 수량부족, 품질미달, 위험한 물건, 수준미달의 용역제공 (98다25061)

3. 구제 수단

1. 의의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
  • 일시적 불능 / 영구적 불능 (전보배상 허용여부, 변제기전 손해배상인용여부)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위험부담, 대상청구의 문제
  • 거래관념상의 불능, 대체급부

2. 효과

1. 변제기, 기한이익, 기한이익의 포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없는 채무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추심채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동시이행의 항변

2.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제공의무 위반 (제388조)
  • 채무자 파산
  • 당사자 특약, 약관
  •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 최고가능 - 최고익일부터 이행지체 (예외: 금전 소비대차)

3.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강제
  • 손해배상
    • 지연배상
    • 전보배상 (제395조)
  • 지체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 계약해제

1.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2. 채권의 목적 - 당사자 자치의 원칙

3. 채권의 종류

  • 특정물 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관 (제374조)

      무상계약의 경우 / 이행지체중인 경우 / 수령지체중인 경우

    • 현상인도의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명순구, '채무불이행 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세계화지향의 사법(2006), pp. 375-392

    • 果實의 귀속 (제587조) - 이행기 기준
  • 종류 채권
    • 조달의무
    • 이행물 특정 - 변제의 현실제공 시점기준
    • 이행물 특정의 효과

      위험부담문제 / 조달의무 종료? / 채무자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조달의무 잔존

    • 특정을 번복할수 있는가?
  • 금전 채권
    • 이행지체만 있을뿐 - 변제당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지급
    • 변제기에 부지급 -> 채무불이행
      • 손해입증 不要
      • 過失이 있은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범위 (제397조)
      • 배상액 약정 가능
      • 무약정시, 법정이율 적용 (5푼, 소장송달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97헌바49, 2002헌가15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의 문제, 제393조2항)?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음 (판례).
    • 불가항력의 항변?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감?
    • 이자채무 이자제한법 관련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자제한법 2007.4.1. 부터 시행
  • 선택 채권
  • '자연 채무'
    • 도의적 채무?
    • 訴求不能 채권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채무
    • 이자제한법 위반의 초과이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상대적 소멸설 / 절대적 소멸설)

1. 信義칙의 역사

  •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논어 1.13)
  • Actionum autem quaedam bonae fidei sunt, quaedam stricti iuris. (Inst. 4.6.28)

2. 신의칙의 적용영역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로마법에서의 exceptio doli
  • 프랑스 민법 제1134조 제3항 (적법한 합의는 bonne foi로 실행되어야 한다)
  • 독일민법 제157조 (계약은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Treu und Glauben에 따라 해석)
  • 독일민법 제242조 (채무자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Treu und Glauben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

3. 신의칙의 법규범성

  • 보충적 규범?
  • 이익형량의 수단?
  • 일반규정
  • 신의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 신의칙과 법

4. 신의칙의 파생원칙

  • 권리남용금지:
    • 95다49004
    • 87다카2911 (학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반환을 구한 경우; 주관적 요건도 필요)
    • 92다20170 (학교부지로 2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온 토지의 반환을 구한 경우; 원고 패소;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
    • 93다4366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가해의사는 추정될 수도 있다)
    • 2002다62319 (시가 2억 토지 소유자가 시가 7억 건물의 철거를 구한 경우; 손익불균형만을 이유로 남용이라 할 수 없다)
  • 禁反言:
    • 86다카2788 (은행에게 임차보증금 없음을 확약한 임차인이,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 89누8224 (허위로 자경증명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
    • 92다42330 (전 청산인이 배임적 처분, 후 청산인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Promissory estoppel
  • 계약관계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의무:
    • 90다카14611 (매수인이 허위주소를 알려준 경우, 나중에 계약해제 사유가 생겼다면 매도인은 이행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91다26348(계속적 보증관계에서 보증인의 채무의 범위가 신의칙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 언급; 채권자에게 신의칙 상의 통지의무 부과 가능성)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89다카1381(회사직원으로서 보증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 해지 가능)
    • 2000다48265(동업계약 관계에서 근저당권 설정; 동업계약 탈퇴시에 피담보채권 확정)

5. 신의칙 적용의 결과

  • 계약해석의 지도원리
  • 불공정계약의 규제, 약관규제
  • 계약의 변경
  • 의무창설, 면제
  • 권리행사저지, 소멸

6. 사적자치의 원칙

  • 법률행위, 계약의 자유?
  • 소유권행사의 자유?
  • 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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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윤용섭,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1988, 298-332면

한삼인,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판례분석', 고시연구, 2002.11., 226-239면

박정호, '권리남용금지의 판례이론과 법리의 기능에 관한 소고', 단국대 법대 법학논총 16집

Neque contra leges, neque contra bonos mores pacisci possumus. (Paul, Sent. 1.4)
Iuris praecepta sunt haec: honeste vivere, alterum non laedere, suum cuique tribuere. (Dig. 1.1.10.1)

1. 법과 도덕

2.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3. 法源

  • 규범의 존재형식, 現狀형태
  • 규범의 인식淵源

4. 민법 제1조의 이해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재판규범의 우열관계규정?

  • '법률' - 민법, 특별법, 대통령령, 규칙, 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법, 47, 67, 75조)
  • '관습법' - 법적확신 + 정당성 + 국가기관의 승인? (성립시기의 문제)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외국법?
    • 보충적 효력, 변경적 효력
    • 물권창설의 경우 (민법185조)
    • 80다3231 2002다1178
  • '조리' - 공평타당, equity?
    • ius naturale 와 naturalis ratio
    • '문명국'에서 승인되는 법의 일반원칙
    • 합리성, 자연질서에 호소, 존재와 당위의 연결점
    • 법규범성: 65다1156

5.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6. 판례

  • 삼권분립의 문제
  • 타당성의 모범, 典範
  • 조리의 구체적 표현
  • 특정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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