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및 고려사항
- 채무자의 추가 또는 교체
- 채무 변제에 사용될 변제자력의 변화
- 원래의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필요
- 면책적 채무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2. 채무인수의 요건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권자의 승락
채권자가 승락하지 않는경우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지? 2001다22833
-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무자의 동의? (453조2항, 469조2항) 사례
3. 채무인수의 효과
-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자 관계 (변제한 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변제자 대위의 문제)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
- 항변사유존속
- 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인수된 경우: 인수인도 해제, 해지권을 가질까?
- 보증, 담보의 소멸 -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를 동의하면 존속 96다27476
채무자가 제공하였던 담보는 소멸하지 않음 (동의하므로)
- 채무자와 인수인 間의 채무인수 합의의 철회, 변경, 무효, 취소
채권자의 승낙이전 / 승낙이후
4. 계약양도,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권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이전
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는 경우 (629조 1항)
- 포괄적 재산이전 (상속, 합병, 영업양도 등)과의 차이
- 인적항변의 존속
- 양도이전에 발생한 채무 - 특약 없이도 이전?
- 보증, 담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