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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김갑동의 소유였는데, 2005년1월에 김갑동은 이을순과 통정하여 그 명의를 이을순 앞으로 넘겼다.

2006.3.28 이을순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안암건설에 이 토지를 2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암건설은 그날 계약금 20억원을 이을순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을순과 안암건설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두고 있었다. 한편, 안암건설은 매수 잔금 200억원을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이을순과 양해가 되었고, 이을순은 그러한 양해에 따라 2006.6.8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두나은행, 채무자를 안암건설, 채권최고액을 44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날 두나은행은 안암건설에게 350억원을 대출하였다.

안암건설은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은 이을순에게 매매 잔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건설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6.16일 두나은행은 이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타이거 유동화 전문법인에게 양도하고, 이 유동화 전문법인을 통하여 ABS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된 김갑동이 취할 수 있는 조처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질문

1.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의 반환과 이을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2. 김갑동은 두나은행 명의로 이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3. 김갑동이 이을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

4. 김갑동이 이을순의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이을순이 안암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매매 대금을 김갑동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토지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저당권 설정으로 이을순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가?

참조 판례

98다34126
98다27623
2000도137
2001다22833
96다47586
2005다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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