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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질 (336조)

  • 질권자가 자기책임하에
  • 질물과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337조)

승낙전질 (343조, 324조2항)

  •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 질물에 또다시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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