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저당물의 환가금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 각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할 배당
일부의 저당물의 환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경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
이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전부의 환가금에서 분할배당 받았더라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채무자소유의 저당물들에 대하여만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됨: 물상보증인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제공한 자이지,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재산을 제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 95다3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