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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Da53173: If a party definitively and unequivocally expresses its intent not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 and it is thus unlikely that the contract will ever be performed voluntarily, it would constitute a repudiatory breach. In that case,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thwith. 2004Da53173, dated 18 August 2005: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 93Da11821: Repudiatory breach was recognised on the ground of "good faith":

채권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채무자로서도 그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이 인정한 대로 피고들은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한 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데, 만약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수령거절과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원고로서는 중도금을 공탁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고 피고들이 자기들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어차피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다른 손해를 입도록 강요하는 게 되어 오히려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

  • 90Da8374 recognises repudiatory breach without giving any detailed explanation: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2018Da214210 dated 15 July 2021: Art 544 is understood as covering repudiation while in delay. The Court then explains anticipatory breach (repudiation before the due date) as follows: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Repudiatory breach is necessarily an ‘intentional’ breach. It cannot be committed ‘negligently’ without a clear, firm and definitive intention to refuse to perform the contract.
  • An honestly, but erroneously held conviction is not a valid defence or excuse for a repudiatory breach. Where a party denies its contractual obligation on an honestly, but erroneously held conviction that it has no such obligation, the party’s denial of obligation would be a repudiatory breach all the same.
  • 2008Da29635 (dated 12 March 2009), for example, the seller erroneously claimed that he had no obligation because he terminated the contrac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seller’s termination was invalid and that the seller’s refusal to perform the contract (which was due to the seller’s erroneous view of the validity of its purported termination) is nevertheless a repudiatory breach.
  • 2011Da85352 (dated 26 December 2013): "Where an obligor made a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s and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and, as a result of his legal assessment, believed that he had no obligation and accordingly refused to perform and brought a lawsuit to dispute the obligation, if the obligor’s legal assessment is erroneous,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or cannot –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 be said to be without intention or negligence.” (a case where the valid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ermission was contested)
  • 2009Da22778, dated 25 February 2010 : the guarantor who agreed to provide performance guarantee shall be liable for its repudiatory breach if it refuses to pay on the due date even if it relied on the existence of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payment, even if it concluded (on the basis of its legal assessment, “which it should take at its own peril”) that it had no obligation because the underlying contract (which was the basis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was terminated.
  • 2014Da19776 (dated 15 February 2017): A telecom company refused to allow interconnection based on an erroneous belief and legal assessment that its duty to allow interconnection applies only to 2G communication service and did not apply to 3G communication service. The Court found that the telecom company’s duty applies also to 3G communication service and accordingly held that the telecom company committed an “intentional” breach.
  • Termination which is allowed in the event of the other party’s repudiatory breach is considered to be a ‘legal’ right, as distinct from a ‘contractual’ right. As a result, the terminating party is not required to be bound by contractually stipulated requirements for exercising a contractual right of termination, such as giving an advance notice requesting rectification of the breach. In the event of the other party’s repudiatory breach, the termination can be done immediately upon presen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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