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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문제

11월28일 문제 발표문

11월14일 문제 발표문

11월7일 문제 발표문

10월31일 문제

10월17일 문제 발표문

10월10일 문제 발표문

9월19일 문제 발표문

추가로,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12일 문제:

[사례 1]

미 국에 있는 甲은 홍콩에 있는 乙에게 A상품을 개당 100$에 1000개를 팔겠다고 하였다. 乙은 이 제안을 承諾하였다. 그후 대금 결재 시에 甲은 미국 달러로 支拂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홍콩 달러로 計算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A상품은 개당 국제적으로 평균 12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準據法은 韓國民法)

[사례 2]

甲 은 신문 광고를 통해 수입판매상 乙이 독일 모젤포도주 1병(1/1 Fl.)에 1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는 100병을 주문하였다. 乙이 송부한 포도주를 받아보니 1병당 0.75리터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甲은 1병에 1리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부족한 25리터분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 1/1 Fl. 표시는 독일 포도주 산지의 관행으로서 병당 0.75리터로 판매된다고 한다.

[사례 3]

甲 은 모두 ‘스머프’라고 불리는 진도개 한 쌍을 기르고 있다. 甲은 산책 중 만난 친구 乙이 ‘스머프’ 1마리를 싸게 팔라고 제의하자 팔겠다고 약속하였다. 甲은 乙이 이미 암놈 1 마리를 갖고 있어 수놈을 살려는 것으로 알고 마침 처분하려던 늙은 수놈 ‘스머프’를 팔려고 하였고, 乙은 순종 암놈 진도를 구입하려는 의도에서 사려고 제의한 것이었다.

[사례 4]

甲 과 乙은 A라는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매매하기로 하여 흥정을 하였다. 甲은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며, 乙은 40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그 후 甲은 400만원에 乙에게 팔기로 하고, 답장을 보냈으나, 가격을 40,000원이라고 잘못 기입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400만원에 매도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

[사례 5]

甲 은 S차종 2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가 300만원의 구형 S-I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 1500만원의 신형 S-II이다. 甲은 乙에게 위 승용차 중 1대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다. 乙은 청렴한 法官으로서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구형의 S-I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흥정한 결과 甲과 乙은 S-I을 250만원에 賣買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S-II를 25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甲은 구형 차량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乙 또한 구형의 S-I을 사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A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2006. 4. 1. B가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에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왔다. 2006. 10. 1. B는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기존의 대여금채무 1억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B대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통지 후 B는 한 번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 4. 1. C는 A에게 양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B는 C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경우 A는 B의 변제의 효력이 법적으로 분명하여질 때까지 C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가?

2. A 또는 B가 이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명시적ㆍ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B가 A에게 갱신청구를 하면서 C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3. C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 A는 “B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B가 2008. 11. 1.에야 A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가정하자. A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양수금은 금 1억원에서 언제까지의 연체임료를 공제하여야 하는가?

<참고 자료>

유남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의 성질과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判例硏究 14집 (2003. 2) 釜山判例硏究會

양창수, “賃借保證金返還債權의 讓渡와 賃貸借契約의 默示的 更新” 民法硏究 2권 (91. 9.)

한기택, “賃借保證金返還請求債權을 讓受한 者의 賃貸人의 賃借人에 對한 目的物明渡請求權의 代位行使” 民事判例硏究 12 (90. 4.)

손진곤, “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11권 (89. 4.)

<참고 판례>

①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②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③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④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A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A 토지 위에 B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3. 4. 7. 조은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조은은행에 대하여 A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甲은 2003. 10. 15. 乙과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03. 12. 15.부터 2008. 12. 1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은 2003. 12. 15.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고, B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 원을 지출하였다(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천만 원).

그 후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조은은행은 2004. 1.경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위하여 A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丙은 A 토지에 대하여 2004. 6. 20. 매각허가를 받아 2004. 7.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B 건물에 대하여 2004. 7.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丙은 丁에게 B 건물의 철거 및 A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A 토지의 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고, 乙은 B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丁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다.

위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A 토지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丙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참고 문헌]

朴敏秀, “法定地上權의 適用範圍의 擴張과 그 限界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다26051 판결-”, 判例硏究 제16집(2005년)

閔裕淑,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46호 (2004년)

金大元,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년)

김갑동은 사업자금이 시급히 필요하여 용인 부근에 있는 시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22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고, 이을순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호암건설을 시행사로 지정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토지 매수 대금은 두나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김갑동과 양해가 이루어졌다.

이을순은 골프장 건립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린실업(주)를 설립하고 그린실업이 김갑동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나은행은 그린실업을 채무자로 하고, 김갑동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호암건설은 골프장 건설의 모든 과정을 300억원에 수행하기로 그린실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린실업은 자신이 직접 수행할 골프장 회원권 분양 홍보 등 분양 업무에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하고, 회원권 분양으로부터 150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그린실업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총200억원 가량이 된다. 이을순은 두나은행을 설득하여 420억을 대출받기로 작정하고, 토지 감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맹렬한 로비를 하였으며, 두나은행은 결국 2007.12.2 김갑동 소유의 이 토지에 채무자를 그린실업, 채권 최고액을 450억원으로 한 제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20억원을 그린실업에 대출하였다. 김갑동은 물론 이 저당권 실행에 동의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에 협력하였다.

이을순은 그린실업이 대출받은 420억원 중 220억원을 김갑동에게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으로 호암건설에 대한 선급급을 지급하고, 분양 홍보 광고를 집행하는 등, 골프장 건설, 분양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박병진이 약 3년전 김갑동에게 100억원에 매도하였던 것인데, 박병진은 그 매매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최근에 깨닫고, 그 계약을 2008.8.1 자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박병진이 김갑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 토지를 되찾으려하자, 김갑동은 자기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등을 박병진에게 매우 신속히 제공하고, 원래의 매매대금 100억원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한 반면, 두나은행은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박병진은 설사 자신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본들 두나은행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자, 김갑동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박병진에게 현실 제공하고 박병진을 상대로 100억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병진, 김갑동, 두나은행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참고 판례

96다25802
98다27623
98다34126
2000도137
2003고합931

질문1.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 라는 브랜드로 약 1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산실업으로부터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고, 거산실업과 인수대금 협상을 진행하였다. 호안실업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 경험이 많았으며, 타이거24시 인수의 경우 대금 산정은 거산실업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재무재표에 나타나는 운영자금 흐름에 기초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

운영자금 흐름(operational cash flow)은 이자, 조세, 감가상각 전 수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말하며, 기업의 거래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통상 이 운영자금 흐름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수(EBITDA multiple)는 유사한 기업의 인수 거래가 있은 경우라면, 그 기업의 인수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수를 선택하게되고,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 사업 전망, 재무 상황,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게 되며, 결국은 주관적인 평가방법일 수 밖에 없고 기업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따라 최종 인수 가격이 결정된다.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 제표 상의 운영자금 흐름은 80억원이고, 호안 실업과 거산실업은 여러차례에 걸친 인수가격 협상의 결과, 호안실업은 EBITDA 배수를 10으로 정하여, 800억원에 타이거24시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로 제안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호안실업은 타이거24시를 인수한 다음, 그 재무 제표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점검한 결과, 거산실업이 제공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을 어기고 수입 등의 항목을 과다 계산하였다는 점, 그 결과 실제로 운영자금 흐름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호안실업은 거산실업을 상대로 인수대금 차액 10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거산실업은 재무제표가 부정확 함은 인정하였으나, 배상 액은 과다 계산된 10억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은 다양한 바, 호안실업이 EBITDA 배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의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최종 인수가격만이 관심사였지,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수가격이나 손해배상액을 EBITDA 배수에 따라 계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은?

질문2.
'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을'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물건에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하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성격의 하자이다. 이 경우 갑이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는?

'갑'은 이런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질문3

'병'은 시장 가격 10만원인 물품을 '정'으로부터 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치를 약 10% 감소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병'이 '정'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참조판례

2003가합1176
64다1007
82나3485

참조논문

박동진, '손해배상의 범위', 신세기의 민사법 과제
양삼승,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사판례 연구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 가능성', 재산법 연구 제23권(2007)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사법행정 제321호(1987)

호안실업의 경리직원 김갑동은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회사의 회계 감사가 임박하여, 김갑동은 횡령한 10억원을 채워넣기 위하여 두나은행으로부터 회사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김갑동은 경리부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의 직인과 경리부장의 인감 등을 입수하여 호안실업 명의로 두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두나은행은 이 대출 계약에 기하여 호안실업 계좌로 10억원을 입급하였다.
이 자금은 호안실업의 영업 자금,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일부는 잔고로 남아있던 중, 회계 감사가 실시되었고 김갑동의 횡령 전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김갑동은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이다.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이 대출금 상환일에 1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호안실업은 김갑동이 권한 없이 호안실업을 명의를 함부로 이용한 대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두나은행은 호안실업을 상대로 대출금 및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자 호안실업은 비록 대출금이 두나은행으로부터 호안실업 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그 금원은 김갑동이 당시 호안실업에 부담하던 채무(횡령 액수 상당)를 상환할 목적으로, 두나은행으로 하여금 호안실업에 지불하도록 지시한 금원에 불과하고, 호안실업은 김갑동의 이러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므로, 아무런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6다53733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1751
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다8862

논문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민법연구 제7권 (2003) 267면 이하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제20권1호 (2003)
정태윤,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 제27권 (2005)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극동산업은 1988. 7. 열조절가스로, 체인굴곡기, 체인용접기등 이사건 동산들을 취득하여 자신의 공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남촌동 공장건물 내에 이를 설치하였다.

극동산업은 1990. 9. 1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극동산업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및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극동산업, 채권최고액 금27억원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1992. 9. 7.경 극동산업은 극동기연과 이사건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천 남구 남촌동 소재 공장건물로부터 안산시 성곡동 소재 극동기연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주된 청구로서 극동기연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추급권에 터잡아 이 사건 동산의 공장저당설정자인 위 극동산업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극동기연은 이 사건 동산을 돌려주어야 할까?

2001. 3. 15. 99다48948 * 배당이의

채수헌은 1996. 11. 29. 적성연와에게 이 사건 대지를 4억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적성연와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채수헌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채수헌은 1996. 12. 5. 그의 아내 임연선 으로부터 금 2억원을 이율 연 2할 5푼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채수헌, 근저당권자를 임연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다음 채수헌은 적성연와로 부터 잔금 2억원을 아직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적성연와로부터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1997. 3. 18.까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적성연와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채수헌 명의의 이사건 대지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적성연와에게 교부하였다.

적성연와는 채수헌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농협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합계 4억원을 대부받았는데, 농협은 그 대부금을 담보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6. 12. 17. 채권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달 24일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그러나 적성연와는 채수헌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채수헌 등에게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한편 적성연와가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농협은 제2, 3 순위 근저당의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는 1997. 10. 30. 4억 4천만원에 낙찰되었다.

농협은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대여원리금 채권 합계 462,691,933원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임연선은 제1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수헌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248,904,109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1997. 11.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임연선에게 1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에게 나머지 금액인 2억4천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농협은 임연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타당한 배당방법은?

동산 할부판매의 경우

  •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할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인도
  • 매매대금의 지금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 매매대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할부기간중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

  •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
  • 계약양도?

대물변제의 약정 (607조)

  •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
  • 예약당시의 代物의 가액이 차용액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함 (넘는 부분은 무효로 되어 반환의무 생김)
  • 준소비대차 (605조): 소비대차아닌 다른 원인 (매매,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금전 (대체물)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것을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음
  • 借主보호 (608조): 성질상 대물반환의 예약이라면 그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607조를 적용하여 借主를 보호

가등기 담보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 변제기에 차용물을 반환 (변제)하지 아니하면 代物을 양도한다는 약정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 그약정에 따른 代物 (부동산등)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
  • 貸主의 편의상,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

양도담보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변제기 이전에 미리 동산이나 부동산을 貸主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도 경료하되
  • 차용물이 변제기에 반환되면 貸主는 양도받았던 물건을 되돌려 줄 의무를 부담하고
  • 차용물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미리 양도받았던 代物로 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하는 계약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모두를 규율 (법1조)
  •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만 규율
  • 담보권실행의 방법
    • 경매신청 (법12조 이하) -
      • 이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과 같이 본다.
      •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할수없다. (법14조)
      • 목적물이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된다 (법15조) 93다52853
    • 담보권의 사적 실행 - 담보권을 실행하여 代物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담보권자 (貸主)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
      • 청산금통지후 2월의 청산기간 필요 (법3조)
      • 후순위 담보권자의 보호 (법5-7조)
      • 소유권 취득시점 (법4조2항):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이 있으면 이를 지급한때
  •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의 부종성 (법11조)
    • 청산금을 받기까지는 借主는 언제나 차용물과 그 이자전액을 변제하고
    • 代物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변제기 경과후 10년의 제척기간, 貸主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악의의 제3자' - 부동산의 명의자인 貸主가 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으면 소유자도 아니고, 처분권한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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